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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 본문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공모(8.10 ~8.23) -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적 가치 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추진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참고1, 4)
*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 1차 54개 (’19.12월), 2차 46개 (‘20.11월)
총 1,843개 신청 (평균 경쟁률 18.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 20개사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4.1시행)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이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지원 현황 (‘21.6월기준) >
R&D | 융자·보증 | 투자 | 기타(인력지원 등) | 합계 |
705 | 1,780 | 462 | 69 | 3,016 |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강소기업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와 수출증가 10%, 고용도 9% 증가하는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예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영창케미칼),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식품포장재 핵심소재(EVOH)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성공(에버켐텍) 등
강소기업100+ 추가 선정 |
중기부는 소부장의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안건 보고(관계부처합동, ’21.1.26)
이를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 분야를 기존 6대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 (기존, 6개)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전기전자, ④자동차, ⑤기계금속, ⑥기초화학
+ (추가, 3개) ⑦바이오, ⑧그린 에너지, ⑨비대면 디지털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2)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 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강소기업100 지속 지원 |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3)
* 중기부 기술개발(R&D) 예산(소부장 특별회계) : (‘20) 1,186 → (’21) 1,952억원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신설(‘21년, 50개)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21년, 20개)*을 지원한다.
* 소부장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4년, 20억원),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3년, 12억원)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강소기업에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로 매칭 투자 (일반은 1배수, 20억원 한도)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강소기업100 선정 현황(’21.6월 현재) : 총 47개
(1차 12개, 2차 16개, 3차 19개) → 기술성, 혁신성 등 보유기업을 ’22년까지 1,000개 선정, 융자보증투자 등 40조원 지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0일(화)부터 8월 23일(월)까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https://www.kibo.or.kr)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참고1 | 소부장 강소기업100 개요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ㅇ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 □ (추진경과) 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100개사 선정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20.4.1 시행)을 통해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ㅇ 유효기간 5년간 R&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육성 □ (선정평가) 총 1,507개* 신청 중소기업 중 1차 54개사(’19.12월), 2차 46개사(‘20.11월) 등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 * 1차 1,064개사, 2차 779개사 중 중복지원 336개사를 제외한 1,507개 중소기업 ㅇ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공모 거쳐 선정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소부장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R&D집약도 2% 이상 or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or 벤처펀드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유치 ㅇ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평가 진행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문기업) 소재·부품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 매출이 50%이상인 기업 -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평가과정에서 별도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됨) 기술혁신 전략 및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략)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필수 제출 (R&D역량)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벤처기업, 연구소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 기준 적용) * 기초연구진흥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기준 적용 -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 등은 강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 * 1)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2) 신용관리정보 등록, 보증사고기업, 3)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4)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5)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1차선정 (‘19.12월, 54개사, 가나다 순)
□ 2차선정 (‘20.10월, 46개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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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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