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 글
- 좋은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국제도시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본문
▶ 자료실/√ 지식산업센터 관렵법령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귀인 청솔 2021. 6. 25. 22:14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6.24일 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구분 | 산단 외(개별입지) | 산단 內내(계획입지) |
승인권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산업단지 관리기관 |
분양절차 |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안 작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 공개 모집 | |
입주시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 |
규제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제한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를 위한 신정훈 의원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ㅇ 금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전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자료실 > √ 지식산업센터 관렵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0) | 2020.03.21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 [시행 2019. 4. 1] (0) | 2020.03.2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0) | 2020.03.2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2. 31] (0) | 2020.03.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3. 11] (0) | 2020.03.2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