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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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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귀인 청솔 2021. 6. 25. 22:14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24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구분 산단 외(개별입지) 산단 內내(계획입지)
승인권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분양절차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안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공개 모집
입주시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규제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제한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를 위한 신정훈 의원의 산업집적법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금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전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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