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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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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귀인 청솔 2020. 3. 21. 18: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 2019. 4. 2,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2(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31.]

3(사업시행자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31.]

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4(운영지침의 내용)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입주기준

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31.]

4조의2(경영실적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 경영개선 실적

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1. 19.]

5(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 5조의3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사법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법 시행령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전문개정 2013. 5. 31.]

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7. 2.]

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 7. 2.]

6(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삭제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5. 31.]

7(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전문개정 2013. 5. 31.]

8(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5. 31.]

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1. 19.]

9(유휴설비의 제공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31.]

10(출연금의 지급)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出捐)을 할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11(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12(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5. 31.]

13(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전문개정 2013. 5. 31.]

14(공무원의 파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15(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 5. 24., 2002. 12. 5., 2004. 12. 3., 2007. 7. 2., 2014. 6. 25., 2016. 5. 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술보증기금법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1항에서 "정관의 제정개정,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1. 19.]

15조의3 삭제 <2009. 12. 31.>

16(권한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전문개정 2013. 5. 31.]


부칙 <29677,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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