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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본문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귀인 청솔 2021. 2. 18. 09:11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 |
*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
** 자산별 평균금액 :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입니다.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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