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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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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1. 1. 29. 10:5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2(2020.12.22.)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129

국토교통부장관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신청서 제출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2021.5.21.()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시설사업기본계획

p.85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 한다)에 대해 다음의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 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항을 모두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 및 지급함.

 

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② ①의 상한액을 한도로 사업신청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 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참여한 업체에게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다만, 설계사로 참여하는 자가 해당 공종의 기본설계비의 8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타 공종에 참여하는 설계사에 대하여는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성과요구수준서

p.80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27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기술부문(45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기술(500)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36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가격부문(55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가격(500)

2. 기타사항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 변경되지 않은 기존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는 할 수 없음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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