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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2호(2020.12.22.)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업신청서 제출 |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2021.5.21.(금)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 p.85 |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의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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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항을 모두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 및 지급함.
①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② ①의 상한액을 한도로 사업신청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 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함 ③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참여한 업체에게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다만, 설계사로 참여하는 자가 해당 공종의 기본설계비의 8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타 공종에 참여하는 설계사에 대하여는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
성과요구수준서 p.80 |
||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27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기술부문(450)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기술(500) |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36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가격부문(550)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부문 : 가격(500) |
2. 기타사항
ㅇ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 변경되지 않은 기존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는 할 수 없음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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