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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변경(3차)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45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
ㅇ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ㅇ 보상관련업무(당초)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보상관련업무(변경)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사업관리기관(변경)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5. 사업면적(변경)
ㅇ 면 적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수용 |
295,458.4㎡ |
295,458.4㎡ |
변경없음 |
사용(구분지상권) |
618,987.8㎡ |
618,963.6㎡ |
감) 24.2㎡ |
일시사용 |
132,064.0㎡ |
132,064.0㎡ |
변경없음 |
합 계 |
1,046,510.2㎡ |
1,046,486.0㎡ |
감) 24.2㎡ |
6. 사업내용 (변경없음)
7. 사업기간 (변경없음)
ㅇ 공사기간 : 2018.12 ∼ 2023.12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02-6370-592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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