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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본문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0. 12. 15. 11:17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고탑"을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중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바닥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거목 중 "고시하는 기준"을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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