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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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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귀인 청솔 2020. 12. 15. 13:5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토지(전국토의 14.8%, 554만필지)

이번「지적재조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② 사업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약 6개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현행절차) 실시계획 → 동의서 징구 → 사업지구 지정 → 현황조사 및 측량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금년에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 공사 여건 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

②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하였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④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다.
* (조치기한) 전유부분 :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 : 사용검사 전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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