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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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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9. 22. 14:51

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356

 

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4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97,439

97,439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97,439

-

97,439

100.0

 

주거지역

소 계

65,862

-

65,862

67.6

 

1종일반주거지역

15,480

-

15,480

15.9

 

2종일반주거지역

50,382

-

50,382

51.7

 

일반상업지역

31,577

-

31,577

32.4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해당 없음)

 

3) 공동이용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복 합

커뮤니티

센 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5-7, 514-9, 514-10, 514-11

972

나대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편의 증진
- 주차장, 마을공방, 회의실, 주민활동공간, 마을재생센터, 작은 영화관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신설

공유주방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7-10

155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유주방 조성
- 아일랜드 주방, 싱크세트, 바테이블 설치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신설

공유숙박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4-10

149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설치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기타분야

사업명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개소

문화의거리조성

전등사-양조장-벽화거리-복합커뮤니티센터-성공회성당-공유주방을 거치는 도로

휴게공간(온수리 515-1, 515-2),

마을쉼터(온수리 508-3),

온수시장우물터정비(온수리 512-3)

940m(4-6m)

 

226

40

261

-

벽화 및 경관개선

문화의 거리 및 마을 내 노후·불량 거리

정비구역 내

-

4)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공동체(주민조직)의 필요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 등 마을의 통합적 개선을 목표로 함

주민 조직은 계획과정의 참여만이 아닌 향후 조성된 공간과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를 대비한 조직 구성이 필요

) 주민공동체 활성화 내용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역할
- 대표조직인 주민협의체가 주민 감리단 기능 등 수행
- 기존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동체 활동참여 유도 역할 수행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층 확대
- ’공유주방등 공동주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마을행사 추진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층 확대

주민공동 이용 시설 활용방안

활성화

프로그램

대상지 중심부의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 1: 주차장

- 2: 마을공방, 회의실, 주민활동공간, 마을재생센터 등

- 옥상 : 작은 영화관

1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폴리마켓 등 운영

행정지원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9) 세입자 주거 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구 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강화군수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보전·정비 및 개량

-

11) 정비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구 분

사업시행자

사업예정시기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강화군수

2020~ 2021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수립 후

-

1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48)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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