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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356호
강화군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마을 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4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 조서
|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
|
증)97,439 |
97,439 |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합계 |
97,439 |
- |
97,439 |
100.0 |
|
|
|
주거지역 |
소 계 |
65,862 |
- |
65,862 |
67.6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480 |
- |
15,480 |
15.9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382 |
- |
50,382 |
51.7 |
|
|
|
일반상업지역 |
31,577 |
- |
31,577 |
32.4 |
|
|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해당 없음)
3) 공동이용 설치계획
가) 공동이용시설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신설 |
복 합 커뮤니티 센 터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5-7, 514-9, 514-10, 514-11 |
972 |
∘나대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편의 증진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
신설 |
공유주방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7-10 |
155 |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유주방 조성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
|
신설 |
공유숙박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4-10 |
149 |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설치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나) 기타분야
|
사업명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위 치 |
면적(㎡)/개소 |
||
|
문화의거리조성 |
∘전등사-양조장-벽화거리-복합커뮤니티센터-성공회성당-공유주방을 거치는 도로 ∘휴게공간(온수리 515-1, 515-2), ∘마을쉼터(온수리 508-3), ∘온수시장우물터정비(온수리 512-3) |
∘940m(폭4-6m)
∘226㎡ ∘40㎡ ∘261㎡ |
- |
|
벽화 및 경관개선 |
∘문화의 거리 및 마을 내 노후·불량 거리 |
정비구역 내 |
- |
4)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가) 마을공동체(주민조직)의 필요성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 등 마을의 통합적 개선을 목표로 함
○ 주민 조직은 계획과정의 참여만이 아닌 향후 조성된 공간과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를 대비한 조직 구성이 필요
나) 주민공동체 활성화 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민 공동체 활성화 |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역할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층 확대 |
|
주민공동 이용 시설 활용방안 및 활성화 프로그램 |
∘대상지 중심부의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 1층 : 주차장 - 2층 : 마을공방, 회의실, 주민활동공간, 마을재생센터 등 - 옥상 : 작은 영화관 ∘1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폴리마켓 등 운영 |
|
행정지원 |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세입자 주거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구 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법 |
비고 |
|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
강화군수 |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토지등소유자 |
주민 스스로 보전·정비 및 개량 |
- |
11) 정비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
구 분 |
사업시행자 |
사업예정시기 |
비고 |
|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
강화군수 |
2020년 ~ 2021년 |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토지등소유자 |
정비계획 수립 후 |
- |
1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48)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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