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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0. 7. 27. 10:42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시행 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 7.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공포, 7. 24. 및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제출하는 가입비 등의 예치신청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을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8)"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확인하는"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제7조의2의 제목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제7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의4제2항제4호 중 "토지확보 현황"을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으로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료의 공개)"를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을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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