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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0. 7. 27. 10:35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인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ㆍ반환의 절차 및 총회의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제20조제8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제24조의3제1항 신설)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 소유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은행, 체신관서 및 신탁업자 등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2)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의 확대(제25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마.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제25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6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재지"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9포인트 이상일 것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3 중 "법 제56조제3항"을 "법 제56조제9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95조제3호 중 "조합임원"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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