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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73호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의‘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 6.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 |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나. 면 적: 50,415.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춘식)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5,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0. 6.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갈산1구역 |
42,489.9㎡ |
15.98% |
249.81% |
101.1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완화 용적률: 251.03%(1.22% 완화)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
39㎡ |
59㎡A |
59㎡B |
71㎡A |
71㎡B |
84㎡A |
84㎡B |
|||
임 대 |
57 |
57 |
- |
- |
- |
- |
- |
- |
10개동 |
분 양 |
1,080 |
87 |
317 |
122 |
263 |
28 |
211 |
52 |
|
합 계 |
1,137 |
144 |
317 |
122 |
263 |
28 |
211 |
52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여 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 로 |
3,447.0 |
3,109.0 |
도 로 |
3,724.0 |
조 합 |
조 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상하수도 |
214.0 |
214.0 |
공 원 |
3,450.0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 |
- |
- |
기 타 (공공문화 체육시설) |
752.0 |
조 합 |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
합 계 |
3,661.0 |
3,323.0 |
합 계 |
7,926.0 |
- |
- |
10.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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