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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1 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가좌1 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7호
가좌1 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역 중 가좌1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제한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3), 인천광역시 서구청(건축과, ☎032-560-4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변경)
○ (당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확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인천대로변 및 주변지역 “인천대로 및 테마가로” 조성에 문제가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변경) 11호 교통광장(가좌IC)의 폐지 결정 이행 및 가좌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고자 함.
2. 제한지역(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원
○ 면적: 123,076㎡
3. 제한항목(변경)
가. 제한행위(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9조 용도변경
나. 건축물 용도(변경)
○ (당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나목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 다중생활시설
-「주택법」제2조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2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제한기간(변경 없음)
○ 2019. 12. 27. ~ 2020. 12. 28.(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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