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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1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118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본문
광역시도 1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118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귀인 청솔 2020. 4. 20. 09:18광역시도 1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118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029호
광역시도 15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118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
광역시도 15호선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2류118호선, 사업명 : 아암대로~KT송도지사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0. 4.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원도심간 연결 접근성 확보,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교통량 분산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아암대로~kT송도지사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L=560m, B=30m(왕복 6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20. 4. 20. ~ 2020. 5. 5.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06),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2)
8. 도로계획 평면도: 게재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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