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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오류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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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오류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4. 29. 10:46

(가칭)검단오류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14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 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

   

인천광역시장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 면 적 : 195,500

. 시 행 자 : (가칭)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 5. 1. 2020. 5. 29. (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1) 인천광역시: 시청(도시개발계획과), 서구청(도시개발과),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2) 경 기 도: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3) 김 포 시: 김포시청 환경과, 양촌읍사무소

. 관계서류

1) 공람장소에 비치

2)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rk)

3)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5 1.(공람일부터) ~ 2020. 6. 9.까지(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FAX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

1)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FAX 032-440-8679)

2) 인천광역시서구청(도시개발과)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FAX 032-560-2774)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www.eiass.go.kr (회원 가입 후 의견 제출)

. 제출의견 : 해당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

 

4. 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별도로 공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전화 032-440-4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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