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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본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상업지역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서울특별시는 5퍼센트 이상,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2.5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비율을 세대 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8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지역은 5퍼센트까지, 제2호의 지역은 2.5퍼센트까지,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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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ㆍ② (생 략) |
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③ ------------------------------------------------------------------------------------------------------------------------------------------------------------------------ 20퍼센트------------------------------------------------------------------------------------------------------------------------------------------------------------------------------------------------------------------------------------------------------------------------------------------.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지역은 5퍼센트까지, 제2호의 지역은 2.5퍼센트까지,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
<신 설> |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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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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