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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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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귀인 청솔 2019. 8. 19. 10:3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3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2008.05.26.), 2010-139(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 규정에 따라 미추E정비구역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819



인 천 광 역


1. 해제 정비구역 명칭

미추 E 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사업구분

위 치

면적()

구역지정(고시일)

당초

미추 E 정비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247-2번지 일원

19,896

인천광역시 고시

2010-139(2010.5.24.)

변경

해 제

 

 

3.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대한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3조의2 2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음.

 

5. 지형도면: 별도 첨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및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7947)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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