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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본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05.26.), 제2010-139호(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미추E정비구역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 정비구역 명칭
○ 미추 E 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사업구분 | 위 치 | 면적(㎡) | 구역지정(고시일) |
당초 | 미추 E 정비구역 | 재개발 | 미추홀구 주안동 247-2번지 일원 | 19,89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
변경 | 해 제 |
3.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 추진위원회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대한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단,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음.
5. 지형도면: 별도 첨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및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7947)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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