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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16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21호(2019. 5. 2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0.(환지처분일 까지)
- (변경)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31.(환지처분일 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24,510 | 100.0 |
| |
| 주거용지 | 273,439 | 52.0 |
|
| 단독주택 | 9,350 | 1.8 | 점포형 단독주택, 용적률 150%이하, 높이 15m(3층,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이하 |
공동주택 | 230,966 | 44.0 | 용적률 217%이하 높이는 방공진지 1km이내는 해발고도기준 85m이하 | |
준주거시설용지 | 33,123 | 6.2 | 용적률 500%이하, 높이 30m(6~8층)이하 | |
| 상업용지 | 11,909 | 2.2 |
|
| 일반상업 | 11,909 | 2.2 | 용적률 800%이하, 높이 45m(12층)이하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39,162 | 45.8 |
|
| 도 로 | 77,758 | 15.0 |
|
주 차 장 | 3,932 | 0.7 |
| |
공 원 | 62,553 | 11.9 | 저류지①(2,870㎡)와 중복결정 | |
녹 지 | 55,157 | 10.6 |
| |
학 교 | 27,000 | 5.1 | 용적률 250%이하, 높이 20m(5층)이하 | |
문화시설 | 6,996 | 1.3 | 용적률 500%이하, 높이 50m(8층)이하 | |
공공청사 | 1,539 | 0.3 | 용적률 300%이하, 높이 25m(6층)이하 | |
복지시설 | 1,645 | 0.3 | 용적률 130%이하, 높이 12m(3층)이하 | |
가스공급설비 | 25 | 0.1 |
| |
유 수 지 (저류지) | 1,947 | 0.4 | ○ 저류지 면적 합계: 4,817㎡ - 저류지①(지하): 2,870㎡(근린공원①(지상)과 중복결정) - 저류지②: 1,947㎡ | |
하 수 도 | 610 | 0.1 |
|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성기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0.(환지처분일 까지)
- (변경)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31.(환지처분일 까지)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3)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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