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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평 초안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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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평 초안 공고

귀인 청솔 2019. 11. 11. 10:36

남촌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평 초안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73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열람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71.810

)0.267464

71.543

 

기정면적(71.810)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2(2017.12.29.)에 따름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 사유

변경

-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7,464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훼손지 복구계획

연번

위치

면적()

복구사업유형

비고

 

33,676

 

해제면적의 12.6%

1

연수구 선학동 216-3 일원

30,208

공원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2

남동구 만수동 810-3 일원

3,468

공원조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설명회 생략(공고 열람으로 대체)

 

3.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및 공영개발과(032-453-5682)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및 공영개발과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racer007@korea.kr)로 제출

의견서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56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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