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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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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9. 12. 9. 10:43

경서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78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32(2017.10.1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12. 9.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면적: 34,02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1208~ 2019128

- 변경: 20081208~ 2020630

시행방법: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4,025

100.0

 

주 거

용 지

주 택 용 지

20,908

61.4

 

 

단독 및 연립주택

4,207

12.3

 

 

공 동 주 택

16,701

49.1

 

기 반시 설용 지

소 계

13,117

38.6

 

공 원

3,652

10.7

 

공 공 공 지

129

0.4

 

학 교

3,338

9.8

 

도 로

5,598

16.5

 

주 차 장

400

1.2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

공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서 1

관계도서: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면적: 34,025

 

4. 시행자(변경 없음)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1208~ 2019128

- 변경: 20081208~ 2020630

6. 시행방식(변경 없음)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

공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서 1

관계도서: 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세부내용 생략)(변경 없음)

게재생략

 

[별첨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경서2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서동 272번지 일원

34,025

-

34,025

인천광역시고시

2004-218

(2004.12.10)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4,025

-

34,025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교통시설(변경 없음)

1) 도 로(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1,094

(2,146)

5,598

-

-

-

2

547

2,193

3

547

(1,599)

3,405

중로

2

422

(1,474)

3,319

-

-

-

-

-

-

2

422

(1,474)

3,319

소로

3

672

2,279

-

-

-

2

547

2,193

1

125

86

) ( )는 구역외 연장 포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43

12~15미만

집산

도로

248

(604)

() 3-144

165-6

()3-6

일반

도로

-

2001.04.10

(인고 제2001-51)

2일반주거지역

기정

중로

3

144

12~18미만

집산

도로

174

(870)

광로3-13

()2-2

일반

도로

-

2001.04.10

(인고 제2001-51)

2일반주거지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23

()

3-143

()2-2

일반

도로

-

2010.10.27

(인고2010-411)

2일반주거지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24

()3-143

()3-144

일반

도로

-

2010.10.27

(인고2010-411)

2일반주거지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5

()2-1

북측구역계

321

일반

도로

-

2010.10.27

(인고2010-411)

2일반주거지역

2)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경서동163-1번지 일원

400

-

400

2008.12.08

(인고 제2008-294)

2일반주거지역

 

. 공간시설(변경 없음)

1) 공 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652

-

3,652

 

 

기정

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서동

171-2번지 일원

2,000

-

2,000

2008.12.08

(인고 2008-294)

2일반주거지역

기정

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서동

282번지 일원

1,652

-

1,652

2010.10.27

(인고2010-411)

2일반주거지역

2) 공공공지(변경 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경서동

284번지 일원

129

-

129

2008.12.08

(인고 제2008-294)

2일반주거지역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1) 학 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초등학교

경서동

290-4번지

일원

3,338

(12,594.3)

-

3,338

(12,594.3)

인고

1998-33

2일반주거지역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일반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4,207

 

 

 

-

2

2,207.0

1

507.5

 

2

547.3

 

3

284.9

 

4

200.9

 

5

323.4

 

6

343.0

 

3

2,000.0

1

450.0

 

2

720.0

획지분할가능

3

830.0

획지분할가능

2)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16,701.0

 

 

 

-

1

16,701.0

1

7,081.9

1,2,3획지

공동개발

지 정

2

8,774.1

3

845.0

3)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400

 

 

 

-

2

400

8

400

주차장

4) 공원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3,652

 

 

 

-

4

1,652

2

1,652

어린이공원

5

2,000

1

2,000

어린이공원

5) 공공공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129

 

 

 

-

4

56

3

56

공공공지

73

4

73

공공공지

6)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3,338

 

 

 

-

4

3,338

1

3,338

초등학교

 

7) 기타사항(변경 없음)

규제사항

단위획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함

1. 획지계획이 계획된 단일 필지

2. 공동개발이 지정된 연접한 필지(공동개발 권장 필지 포함)

 

획지의 분할, 합병

- 기존획지의 분할은 최소분할 규모이상일 경우에 허용하며, 합병은 공동개발 또는 동일 소유필지에 한하여만 허용한다. , 분할 및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합병되는 대지면적의 최소 및 최대한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대지의 분할 시 건축은 분할된 대지가 접하는 인접필지의 건축규제사항 중 가장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지 역

최소 분할규모

최대 합병규모

아파트 용지 (A)

대지분할불가

제한없음

일반 주택용지 (B)

2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기타용지

대지분할합병 불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1-

1-

1-

용도

허용용도

∙「주택법2조 중

- 3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13호의 부대시설

- 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6조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층수)

20층 이하

배치

중로3-143호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변화하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진출입부의 통경축 확보 및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저층부에 필로티(3m이상) 설치 권장

가로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2-1호선변 종점부에 공개공지(120이상) 조성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간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하여 폭 15m 이상 권장

- [별표 2] 참조

- [별표 3] 참조

형태

아파트의 주동은 4호 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 및 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별표 3] 참조

색채

[별표 4] 참조

건축선

3-143호선 변으로 건축한계선 폭 3m 지정

 

 

2) 일반주택용지(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2-

~

 

3-

~

용 도

전층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다목의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1층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6조에 해당되는 용도

권장

용도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단독주택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

2호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 전면공지 제공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200%이하

까지 허용함

-허용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180)+180

높이(층수)

3층 이하

(,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일 때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서 제외)

배 치

[별표 2] 참조

형 태

[별표 3] 참조

색 채

[별표 4] 참조

건 축 선

3-143호선, 3-144호선변으로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3)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4-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 가목의 학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층수)

5층 이하

배 치

[별표 2] 참조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부지 동측 중로3-143호 변 인접부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별표 3] 참조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4) 기타사항(변경 없음)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별 명칭 변경은 개정된 법령의 명칭을 적용

[별표 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 없음)

용 도

구 분

A

B

D

대 상 용 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학교

허용

용도

전층

허용

용도

주택법2조 중

 

- 3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13부대시설

- 14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 1호 단독주택 중

· 가목 단독주택

· 다목 다가구주택

 

- 2호 공동주택 중

· 나목 연립주택

· 다목 다세대주택

 

- 6호 종교시설 중

· 가목 종교집회장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1

허용

용도

- 전층 허용용도와동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6조에 해당되는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6조에 해당되는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권장용도

주택법2조 중

- 3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13부대시설

- 14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초등학교

[별표 2]

건축물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및 부대복리

시설

A

건축한계선

교통성검토 협의의견에 따라 폭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행공간의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동측 중로3-143호변 폭 3m 지정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건축물의

배 치

단독 주택지 및 어린이공원, 교육시설 향으로는 저층(12~16)의 건축물을 우선 배치계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지경계로부터 최대 6.0m이상 이격 권장

중로3-143호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변화하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진출입부의 통경축 확보 및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저층부에 필로티(3m이상) 설치 권장

가로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2-1호선변 종점부에 공개공지

(120이상) 조성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간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하여 폭 15m 이상 권장

기 타

- 건축물은 용적률 210%이하 20층 이하로 조성함

일반용지(단독 및연립주택)

B

건축한계선

중로 3-143, 중로3-144호변 동측부 : 1.5m 지정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건 축 물

방 향 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대지의 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함

학교

D

건축한계선

동측 중로3-143호선변 폭 1.5m 지정

가구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별표 3]

건축물 형태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A

주동길이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지 붕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외 관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색채계획표 참조

일반용지(단독 및연립주택)

B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20센티미터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건축물 1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높이(처마높이)4m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물

외벽면 처리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불허를 원칙으로 함.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계획

지 붕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건축물 의장

(권장사항)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함

건축물 색채

(권장사항)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서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색채계획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에 따름

기 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학교

D

-

 

[별표 4]

건축물 색채계획(변경 없음)

색 채 기 준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밝은색의 2차색

이상 혼합색으로 계획

·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

지양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권장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2가지 이내의 2차 색채 이상의 혼합색채 사용

· 제한없음

 

 

 

색 채 계 획 표

구 분

 

유 형(Type)

색이름

Munsell H/V/C

주조색

 

Type 1

(침착한색 + 난색)

크림 베이지

6.5Y 8.6/0.6

 

 

 

 

 

 

 

Type 2

(침착한색 + 난색)

회색 베이지

1.4Y 6.5/0.8

 

 

 

 

 

 

 

Type 3

(침착한색 + 한색)

밝은청록

2.8B 7.9/1.4

 

0.4PB 8.0/9.0

 

 

 

 

 

Type 4

(명랑한색 + 한색)

밝은 청회색

1.4B 9.2/0.2

 

0.4PB 8.0/9.0

 

 

 

 

 

Type 5

(명랑한색 + 난색)

살색

7.0YR 8.1/3.2

 

9.4YR 8.3/4.1

 

구 분

 

No.

Munsell H/V/C

 

No.

Munsell H/V/C

 

 

 

 

 

 

 

보조색

 

1

8.8GY 7.4/3.4

 

9

4.4RP 8.2/3.0

 

 

 

 

 

 

 

2

8.7Y 7.8/1.9

 

10

9.4YR 7.2/13.2

 

 

 

 

 

 

 

3

4.6B 8.2/2.9

 

11

0.9Y 7.8/4.8

 

 

 

 

 

 

 

4

4.1B 8.3/2.1

 

12

1.0Y 8.0/4.7

 

 

 

 

 

 

 

5

8.0BG 7.0/1.1

 

13

5.8YR 7.1/4.8

 

 

 

 

 

 

 

6

7.7B 6.9/5.1

 

14

1.4YR 6.8/4.6

 

 

 

 

 

 

 

7

4.0PB 6.7/2.1

 

15

7.1YR 6.3/3.0

 

 

 

 

 

 

 

8

1.4B 6.0/0.9

 

16

7.2YR 5.3/1.6

[별표 5]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설계

기준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

차선 폭은 3~4.5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차로와 보도사이에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

도로의 체계 및 기능

차량소통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교통 연결 체계 유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나누며 그 정의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가로수, 녹지, 가로시설물,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길어깨를 충분히 확보

포 장

재료 선정기준

-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

-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보수가 용이한 재료

- 보행자 및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추해지지 않는 재료

 

조성방식

- 가로의 일정 공간 단위별로 특화 포장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로 사용하고, 차로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함

- 재료와 패턴은 교차로, 보행결절점, 시설물 주변은 변화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

 

보도 포장기준

- 공공부문의 포장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임

-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화, 강조를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

- 소형 고압블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각장애자용 포장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

 

사후관리

- 민간이나 공공부문 등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시 공사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함

- 공사완료 후 공사 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통보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 전/후 현황사진)

구 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가로수

식 재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재

도로의 주요 진입부나 결절부, 교통시설물 주변은 가로수의 식재패턴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도록 함

식재간격은 8를 원칙으로 하고 차로 경계에서 0.7~1.5를 이격시켜 식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가로수 높이가 2이상인 수목을 선정

도로 폭 12이상, 보도 폭 3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조명시설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

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를 배제(10)하여 시야를 개방

가로수 식재 후 수목의 보호를 위해 지주목과 수목보호덮개를 설치

버스정류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를 제외하고 식재

교통섬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

공해에 강한 수종의 소교목과 초화류 및 관목류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나지부분은 잔디로 피복

 

 

 

 

[별표 6]

주차장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주차장

용 지

E

주차장은 지평식으로 조성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불가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와 잔디를 권장

[별표 7]

교통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교 통 시 설 물

교 통

시설물

교 통

시설물

적용

범위

본 계획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관한 조성 계획으로 본 계획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 시설지침, 도시계획 시설기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편람 등 관계법규에 따름

횡단

보도

설치위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점으로 차량소통의 원활 및 보행자의 안전횡단에 기여할 수 있는 곳

- 보행자 동선이 연속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

 

설치방법

-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를 배제.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 보행속도, 도로폭,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4m로 하고 4m 이상으로 할 때는 2m 단위로 확폭

- 장애자, 유모차 등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로의 턱을 제거하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 차로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

과속

방지

시설

설치장소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설치방법

-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

- 교차로 부근 및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함

-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학교주변)에 설치

-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기하학적 형상은 길이 4.0m, 높이 10의 원호형)으로 하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함

[별표 8]

어린이공원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어 린 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G1

G2

공원의 성격

- 어린이공원은 일반적인 어린이공원과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 생활권별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을 적절히 배치

 

공원 진입구

- 어린이공원의 주진입구는 2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

-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공원진입구나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 볼라드 및 강화조명을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

 

공원의 조성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외곽지역에 생울타리를 식재하고 내부에는 자연 학습 및 사계절 변화 감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낙엽활엽수와 화목류를 식재토록 권장

 

공간구성

- 현대적 시설 위주로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 및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 놀이행태별로 동적놀이공간, 정적놀이공간 등 공간별로 구획하여 공간을 구성

- 놀이, 운동,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

- 공원 내의 포장, 시설 등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문양을 도입

 

식 재

- 중심공간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형적으로 식재

- 외곽은 상록수 위주로 차폐식재하고 공원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교목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녹음식재 시행

- 넓은 녹지의 수종은 단순화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

- 병렬식재, 교차식재, 군식 등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도

 

포 장

-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적인 소재 위주로 포장

- 격자형 패턴 등으로 정형성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장식포장을 가미

 

시설물

- 분수 등 수경시설을 도입

-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명시설, 놀이시설 등을 적소에 배치

-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도 편리하도록 함

어린이공원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서2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참조

[별표 9]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민간

부문

-

심의

도서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 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상세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 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대지내 공지의 포장 도면은 전면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대지 내 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도

변 경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5(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규제 사항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정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3.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에 부합하면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설계상의 보다 나은 착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도면

표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공공

부문

-

설계

도서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표현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2.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도

3.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의 상세도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5(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계획상에 명기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계획 및 설계, 구역별 설계 등 단위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개념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0]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전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되어야 함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 같이 설치하여야 함

1.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2. 전면공지의 바닥의 포장패턴은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정화조 맨홀, 수도계량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건축물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중로3-143호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폭3m는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개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 전면공지 보행공간의 공동주택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차폐 및 완충녹지 필요시 1m이내의 전면공지 내에 녹지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2m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 제공된 일부분의 폭이 3m 이상인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공개공지의 확보)를 중복적용하지 않고 그 폭과 전면길이를 곱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전면공지의 조성은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시설함을 원칙으로 함

조경 및 담장

-

조 경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담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함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공개공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교통처리

(차량,보행)

-

공동주택(A)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공동주택용지 북측 12m도로상 보행공간 설치

 

단독 및 연립주택(B)

- 12m 도로에서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차량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인접대지와 옥외주차를 위한 주차 출입구는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출입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차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

옥 외

광고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옥외시설물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인천광역시 경관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도시경관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리인 준수

기 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전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되어야 함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 같이 설치하여야 함

1.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2. 전면공지의 바닥의 포장패턴은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정화조 맨홀, 수도계량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건축물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중로3-143호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폭3m는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개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 전면공지 보행공간의 공동주택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차폐 및 완충녹지 필요시 1m이내의 전면공지 내에 녹지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2m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 제공된 일부분의 폭이 3m 이상인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공개공지의 확보)를 중복적용하지 않고 그 폭과 전면길이를 곱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전면공지의 조성은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시설함을 원칙으로 함

조경 및 담장

-

조 경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담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함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공개공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구 분

도면

표시

기 타 사 항

교통처리

(차량,보행)

-

공동주택(A)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공동주택용지 북측 12m도로상 보행공간 설치

 

단독 및 연립주택(B)

- 12m 도로에서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차량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인접대지와 옥외주차를 위한 주차 출입구는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출입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차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

옥 외

광고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옥외시설물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인천광역시 경관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도시경관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리인 준수

기 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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