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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9호(2018.7.30.)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주민편익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매각 부지인 근린생활시설용지(Cn)와 지식기반서비스용지(Ks3, Ks4)용지 간 위치 변경 및 신설부지(Ks11)에 대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 투자유치 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지식기반
서비스용지(Ks5)에 제조시설 추가 수용을 고려한 건축물 허용용도 비율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합계 | 3,541,285.3 | - | 3,541,285.3 | 100.0 | 100.0 | ||
주택건설용지 | 330,753.1 | - | 330,753.1 | 9.3 | 9.3 | ||
| 공동주택 | 330,753.1 | - | 330,753.1 | 9.3 | 9.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144.2 | 증)95.9 | 26,240.1 | 0.7 | 0.7 | ||
상업시설용지 | 105,558.6 | - | 105,558.6 | 2.9 | 2.9 | ||
| 주상복합용지 | 97,558.6 | - | 97,558.6 | 2.7 | 2.7 | |
|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 8,000.0 | - | 8,000.0 | 0.2 | 0.2 | |
산업시설용지 | 1,234,785.6 | 감)95.9 | 1,234,689.7 | 34.9 | 34.9 | ||
| 지식기반제조용지 | 911,908.1 | - | 911,908.1 | 25.8 | 25.8 | |
| 지식기반서비스용지 | 217,881.6 | 감)95.9 | 217,785.7 | 6.1 | 6.1 | |
| 지식기반R&D용지 | 104,995.9 | - | 104,995.9 | 3.0 | 3.0 | |
연구시설용지 | 183,057.3 | - | 183,057.3 | 5.2 | 5.2 | ||
| 교육연구용지 | 183,057.3 | - | 183,057.3 | 5.2 | 5.2 | |
공공기반시설용지 | 1,660,986.5 | - | 1,660,986.5 | 47.0 | 47.0 | ||
| 도로 | 863,950.8 | - | 863,950.8 | 24.4 | 24.4 | |
|
| 도로 | 862,450.0 | - | 862,450.0 | 24.3 | 24.3 |
|
| 보행자전용도로 | 1,500.8 | - | 1,500.8 | 0.1 | 0.1 |
| 공원 | 569,027.5 | - | 569,027.5 | 16.1 | 16.1 | |
|
| 육지부 | 569,027.5 | - | 569,027.5 | 16.1 | 16.1 |
| 공공녹지 | 116,842.4 | - | 116,842.4 | 3.3 | 3.3 | |
| 학교 | 55,573.4 | - | 55,573.4 | 1.6 | 1.6 | |
| 종교시설 | 7,874.5 | - | 7,874.5 | 0.2 | 0.2 | |
| 충전·주유소 | 2,499.9 | - | 2,499.9 | 0.1 | 0.1 | |
| 기타등등 | 45,218.0 | - | 45,218.0 | 1.3 | 1.3 | |
|
| 주차장 | 19,792.8 | - | 19,792.8 | 0.6 | 0.6 |
|
| 공공청사 | 10,598.8 | - | 10,598.8 | 0.3 | 0.3 |
|
| 복지시설 | 6,000.1 | - | 6,000.1 | 0.2 | 0.2 |
|
| 공급처리시설 | 8,826.3 | - | 8,826.3 | 0.2 | 0.2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1(2016.11.14.)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나. 면적: 3,541,285.3㎡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 가구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근린생활 | Cn | Cn | 26,144.2 | - | Cn | 26,144.2 | - | 획지분할 가능 |
Cn1 | Cn1 | - | 18,604.5 | Cn1 | - | 18,604.5 | 획지분할 가능 | |
Cn2 | Cn2 | - | 7,635.6 | Cn2 | - | 7,635.6 | 획지분할 가능 | |
소계 | - | 26,144.2 | 26,240.1 | - | 26,144.2 | 26,240.1 | - |
▪ 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폐지 | Cn | Cn | 26,144.2 | Cn | 26,144.2 | ◦지식기반서비스(Ks3, Ks4) 용지 간 위치 |
신설 | Cn1 | Cn1 | 18,604.5 | Cn1 | 18,604.5 | |
신설 | Cn1 | Cn1 | 7,635.6 | Cn1 | 7,635.6 |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Ks, Kr): 변경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지식 기반 제조업 | Ki8 | Ki8 | 68,250.1 | 68,250.1 | Ki8 | 68,250.1 | 68,250.1 | 획지분할가능 |
Ki9 | Ki9 | 55,927.1 | 55,927.1 | Ki9 | 55,927.1 | 55,927.1 | ||
Ki10 | Ki10 | 79,109.1 | 79,109.1 | Ki10 | - | - | 획지분할가능 | |
1∼7 | 68,968.6 | 68,968.6 | ||||||
-8 | 10,140.5 | 10,140.5 | - | |||||
Ki11 | Ki11 | 144,810.1 | 144,810.1 | Ki11 | 144,810.1 | 144,810.1 | 획지분할불허 | |
Ki12 | Ki12 | 44,074.4 | 44,074.4 | Ki12 | 44,074.4 | 44,074.4 | 획지분할가능 | |
Ki13 | Ki13 | 29,220.3 | 29,220.3 | -1 | 18,220.3 | 18,220.3 | 획지분할가능 | |
-2 | 11,000.0 | 11,000.0 | 획지분할불허 | |||||
Ki14 | Ki14 | 273,675.0 | 273,675.0 | Ki14 | 273,675.0 | 273,675.0 | 획지분할불허 | |
Ki15 | Ki15 | 185,672.7 | 185,672.7 | Ki15 | 185,672.7 | 185,672.7 | ||
Ki16 | Ki16 | 31,169.3 | 31,169.3 | -1 | 17,946.3 | 17,946.3 | ||
-2 | 13,223.0 | 13,223.0 | ||||||
소계 | - | 911,908.1 | 911,908.1 | - | 911,908.1 | 911,908.1 | - | |
지식 기반 서비스 | Ks1 | Ks1 | 23,365.2 | 23,365.2 |
| 23,365.2 | 23,365.2 | 획지분할가능 |
Ks2 | Ks2 | 29,798.2 | 29,798.2 | Ks2 | 29,798.2 | 29,798.2 | ||
Ks3 | Ks3 | 18,604.5 | - | Ks3 | 18,604.5 | - | ||
Ks4 | Ks4 | 7,635.6 | - | Ks4 | 7,635.6 | - | ||
Ks5 | Ks5 | 22,693.3 | 22,693.3 | Ks5 | 22,693.3 | 22,693.3 | ||
Ks6 | Ks6 | 24,434.4 | 24,434.4 | Ks6 | 24.434.4 | 24.434.4 | ||
Ks7 | Ks7 | 28,722.4 | 28,722.4 | Ks7 | 28,722.4 | 28,722.4 | ||
Ks8 | Ks8 | 37,052.9 | 37,052.9 | -1 | 4,818.3 | 4,818.3 | 획지분할불허 | |
-2 | 10,955.2 | 10,955.2 | ||||||
-3 | 4,854.8 | 4,854.8 | ||||||
-4 | 4,081.9 | 4,081.9 | ||||||
-5 | 3,304.9 | 3,304.9 | ||||||
-6 | 3,158.9 | 3,158.9 | ||||||
-7 | 3,025.6 | 3,025.6 | ||||||
-8 | 2,853.3 | 2,853.3 | ||||||
Ks10 | Ks10 | 25,575.1 | 25,575.1 | Ks10 | 25,575.1 | 25,575.1 | 획지분할가능 | |
Ks11 | Ks11 | - | 26,144.2 | Ks11 | - | 26,144.2 | 획지분할가능 | |
소계 | - | 217,881.6 | 217,785.7 | - | 217,881.6 | 217,785.7 | - | |
지식기반 R&D | Kr1 | Kr1 | 26,109.2 | 26,109.2 | -1 | 5,056.5 | 5,056.5 | 획지분할불허 |
-2 | 5,264.9 | 5,264.9 | ||||||
-3 | 5,386.9 | 5,386.9 | ||||||
-4 | 10,400.9 | 10,400.9 | 획지분할가능 | |||||
Kr2 | Kr2 | 35,886.4 | 35,886.4 | Kr2 | 35,886.4 | 35,886.4 | 획지분할가능 | |
Kr4 | Kr4 | 43,000.3 | 43,000.3 | Kr4 | 43,000.3 | 43,000.3 | ||
소계 | - | 104,995.9 | 104,995.9 | - | 104,995.9 | 104,995.9 | - | |
총계 | - | 1,234,785.6 | 1,234,689.7 | - | 1,234,785.6 | 1,234,689.7 | - |
▪ 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폐지 | Ks3 | Ks3 | 18,604.5 | Ks3 | 18,604.5 | ◦근린생활시설용지(Cn) 간 위치 |
폐지 | Ks4 | Ks4 | 7,635.6 | Ks4 | 7,635.6 | |
신설 | Ks11 | Ks11 | 26,144.2 | Ks11 | 26,144.2 |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Cn
<변경> | 용도 |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업무시설(단, 1층 불허, 오피스텔 전층 불허)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기정 | ◦60% 이하 | |
변경 | ◦50% 이하 | ||
용적률 | 기정 | ◦350% 이하 | |
변경 | ◦400% 이하 | ||
높이 | 기정 | ◦60m 이하 | |
변경 | ◦100m 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
형태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함) |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Cn
<변경>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기정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하 | |
변경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2-20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 이상~5층 이하 | ||
기타 사항 |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 및 가각부 5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 권장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다만 소규모 획지(600㎡ 미만) 및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공공보행통로 - 지식기반서비스용지와 교육․연구시설용지를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대지내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계획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 용도 | 지식 기반 제조업 (Ki) | 허용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5% 이상 - 공 장(Ki9․11․12․13)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 -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의 범위 이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Ki8:『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지식 기반 서비스 (Ks) | 허용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7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Ks1, Ks2의 부용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 용도 | 지식 기반 R&D (Kr) | 허용용도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1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함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기정 | ◦40%이하 | Ki8 | - | - | |
◦50%이하 | Ki9, Ki11, Ki12, Ki13-2 | Ks1~Ks4, Ks7 | Kr1(-2,-3,-4), Kr2, Kr4 | |||
변경 | ◦40%이하 | Ki8 | - | - | ||
◦50%이하 | Ki9, Ki11, Ki12, Ki13-2 | Ks1~Ks2, Ks7 | Kr1(-2,-3,-4), Kr2, Kr4 | |||
용적률 | 기정 | ◦200%이하 | Ki9, Ki12, Ki13-2 | - | - | |
◦250%이하 | Ki11 | - | - | |||
◦300%이하 | Ki8 | - | Kr1(-2,-3,-4), Kr2, Kr4 | |||
◦350%이하 | - | Ks7 | - | |||
◦400%이하 | - | Ks1~Ks4 | - | |||
변경 | ◦200%이하 | Ki9, Ki12, Ki13-2 | - | - | ||
◦250%이하 | Ki11 | - | - | |||
◦300%이하 | Ki8 | - | Kr1(-2,-3,-4), Kr2, Kr4 | |||
◦350%이하 | - | Ks7 | - | |||
◦400%이하 | - | Ks1~Ks2 | - | |||
높이 | 기정 | ◦170m이하 | - | Ks2 | - | |
◦100m이하 | - | Ks1, Ks3~Ks4 | - | |||
◦90m 이하 | Ki8 | - | - | |||
◦80m 이하 | - | Ks7 | - | |||
◦60m 이하 | Ki9, Ki11, Ki12, Ki13-2 | - | Kr1(-2,-3,-4), Kr2, Kr4 | |||
변경 | ◦170m이하 | - | Ks2 | - | ||
◦100m이하 | - | Ks1 | - | |||
◦90m 이하 | Ki8 | - | - | |||
◦80m 이하 | - | Ks7 | - | |||
◦60m 이하 | Ki9, Ki11, Ki12, Ki13-2 | - | Kr1(-2,-3,-4), Kr2, Kr4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 ||
색채 | Ki, Ks, Kr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Ks5 ~ Ks6
<변경>
~ Ks6 | 용도 | 지식 서비 (Ks) | 허용 용도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100m 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 |||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Ks5 | 용도 | 지식 서비 (Ks) | 허용 용도 | 기정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변경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공장에 한하여 부용도 비율(20% 이하) 만큼 추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비율 만큼 부용도는 허용되지 않음(공장은 부용도 비율 포함 시 50% 미만임)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100m 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Ks5 |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Ks10
<변경> Ks10 Ks11 | 용도 | 지식 서비 (Ks) | 허용 용도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이 | ◦80m 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 |||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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