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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5. 23. 18:5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9(2018.7.30.)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6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주민편익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매각 부지인 근린생활시설용지(Cn)와 지식기반서비스용지(Ks3, Ks4)용지 간 위치 변경 및 신설부지(Ks11)에 대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투자유치 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지식기반
서비스용지(Ks5)에 제조시설 추가 수용을 고려한 건축물 허용용도 비율 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 개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3,541,285.3

-

3,541,285.3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30,753.1

-

330,753.1

9.3

9.3

 

공동주택

330,753.1

-

330,753.1

9.3

9.3

근린생활시설용지

26,144.2

)95.9

26,240.1

0.7

0.7

상업시설용지

105,558.6

-

105,558.6

2.9

2.9

 

주상복합용지

97,558.6

-

97,558.6

2.7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

8,000.0

0.2

0.2

산업시설용지

1,234,785.6

)95.9

1,234,689.7

34.9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

911,908.1

25.8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881.6

)95.9

217,785.7

6.1

6.1

 

지식기반R&D용지

104,995.9

-

104,995.9

3.0

3.0

연구시설용지

183,057.3

-

183,057.3

5.2

5.2

 

교육연구용지

183,057.3

-

183,057.3

5.2

5.2

공공기반시설용지

1,660,986.5

-

1,660,986.5

47.0

47.0

 

도로

863,950.8

-

863,950.8

24.4

24.4

 

 

도로

862,450.0

-

862,450.0

24.3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

1,500.8

0.1

0.1

 

공원

569,027.5

-

569,027.5

16.1

16.1

 

 

육지부

569,027.5

-

569,027.5

16.1

16.1

 

공공녹지

116,842.4

-

116,842.4

3.3

3.3

 

학교

55,573.4

-

55,573.4

1.6

1.6

 

종교시설

7,874.5

-

7,874.5

0.2

0.2

 

충전·주유소

2,499.9

-

2,499.9

0.1

0.1

 

기타등등

45,218.0

-

45,218.0

1.3

1.3

 

 

주차장

19,792.8

-

19,792.8

0.6

0.6

 

 

공공청사

10,598.8

-

10,598.8

0.3

0.3

 

 

복지시설

6,000.1

-

6,000.1

0.2

0.2

 

 

공급처리시설

8,826.3

-

8,826.3

0.2

0.2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1(2016.11.14.)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 면적: 3,541,285.3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8~ 2020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근린생활
시설(Cn)

Cn

Cn

26,144.2

-

Cn

26,144.2

-

획지분할 가능

Cn1

Cn1

-

18,604.5

Cn1

-

18,604.5

획지분할 가능

Cn2

Cn2

-

7,635.6

Cn2

-

7,635.6

획지분할 가능

소계

-

26,144.2

26,240.1

-

26,144.2

26,240.1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폐지

Cn

Cn

26,144.2

Cn

26,144.2

지식기반서비스(Ks3, Ks4) 용지 간 위치
변경으로 획지 신설폐지

신설

Cn1

Cn1

18,604.5

Cn1

18,604.5

신설

Cn1

Cn1

7,635.6

Cn1

7,635.6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Ks, Kr):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지식

기반

제조업

Ki8

Ki8

68,250.1

68,250.1

Ki8

68,250.1

68,250.1

획지분할가능

Ki9

Ki9

55,927.1

55,927.1

Ki9

55,927.1

55,927.1

Ki10

Ki10

79,109.1

79,109.1

Ki10

-

-

획지분할가능

17

68,968.6

68,968.6

-8

10,140.5

10,140.5

-

Ki11

Ki11

144,810.1

144,810.1

Ki11

144,810.1

144,810.1

획지분할불허

Ki12

Ki12

44,074.4

44,074.4

Ki12

44,074.4

44,074.4

획지분할가능

Ki13

Ki13

29,220.3

29,220.3

-1

18,220.3

18,220.3

획지분할가능

-2

11,000.0

11,000.0

획지분할불허

Ki14

Ki14

273,675.0

273,675.0

Ki14

273,675.0

273,675.0

획지분할불허

Ki15

Ki15

185,672.7

185,672.7

Ki15

185,672.7

185,672.7

Ki16

Ki16

31,169.3

31,169.3

-1

17,946.3

17,946.3

-2

13,223.0

13,223.0

소계

-

911,908.1

911,908.1

-

911,908.1

911,908.1

-

지식

기반

서비스

Ks1

Ks1

23,365.2

23,365.2

 

23,365.2

23,365.2

획지분할가능

Ks2

Ks2

29,798.2

29,798.2

Ks2

29,798.2

29,798.2

Ks3

Ks3

18,604.5

-

Ks3

18,604.5

-

Ks4

Ks4

7,635.6

-

Ks4

7,635.6

-

Ks5

Ks5

22,693.3

22,693.3

Ks5

22,693.3

22,693.3

Ks6

Ks6

24,434.4

24,434.4

Ks6

24.434.4

24.434.4

Ks7

Ks7

28,722.4

28,722.4

Ks7

28,722.4

28,722.4

Ks8

Ks8

37,052.9

37,052.9

-1

4,818.3

4,818.3

획지분할불허

-2

10,955.2

10,955.2

-3

4,854.8

4,854.8

-4

4,081.9

4,081.9

-5

3,304.9

3,304.9

-6

3,158.9

3,158.9

-7

3,025.6

3,025.6

-8

2,853.3

2,853.3

Ks10

Ks10

25,575.1

25,575.1

Ks10

25,575.1

25,575.1

획지분할가능

Ks11

Ks11

-

26,144.2

Ks11

-

26,144.2

획지분할가능

소계

-

217,881.6

217,785.7

-

217,881.6

217,785.7

-

지식기반

R&D

Kr1

Kr1

26,109.2

26,109.2

-1

5,056.5

5,056.5

획지분할불허

-2

5,264.9

5,264.9

-3

5,386.9

5,386.9

-4

10,400.9

10,400.9

획지분할가능

Kr2

Kr2

35,886.4

35,886.4

Kr2

35,886.4

35,886.4

획지분할가능

Kr4

Kr4

43,000.3

43,000.3

Kr4

43,000.3

43,000.3

소계

-

104,995.9

104,995.9

-

104,995.9

104,995.9

-

총계

-

1,234,785.6

1,234,689.7

-

1,234,785.6

1,234,689.7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폐지

Ks3

Ks3

18,604.5

Ks3

18,604.5

근린생활시설용지(Cn) 간 위치
변경으로 획지 신설폐지

폐지

Ks4

Ks4

7,635.6

Ks4

7,635.6

신설

Ks11

Ks11

26,144.2

Ks11

26,144.2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Cn

 

<변경>
Cn1
Cn2

용도

허용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업무시설(, 1층 불허, 오피스텔 전층 불허)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60% 이하

변경

50% 이하

용적률

기정

350% 이하

변경

400% 이하

높이

기정

60m 이하

변경

10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형태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Cn

 

<변경>
Cn1
Cn2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기정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3-37호선)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하

변경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2-20호선)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 이상~5층 이하

기타

사항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간선가로(35m 이상)변 및 가각부 5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 권장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다만 소규모 획지(600미만) 및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공공보행통로

- 지식기반서비스용지와 교육연구시설용지를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대지내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계획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용도

지식

기반

제조업

(Ki)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95% 이상

- 공 장(Ki9111213)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용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허용함

-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의 범위 이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Ki8:대기환경보전법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식

기반

서비스

(Ks)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7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3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Ks1, Ks2의 부용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40%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용도

지식

기반

R&D

(Kr)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9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연구소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미만으로 함)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1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함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40%이하

Ki8

-

-

50%이하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3,-4),

Kr2, Kr4

변경

40%이하

Ki8

-

-

50%이하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3,-4),

Kr2, Kr4

용적률

기정

200%이하

Ki9, Ki12, Ki13-2

-

-

250%이하

Ki11

-

-

300%이하

Ki8

-

Kr1(-2,-3,-4),

Kr2, Kr4

350%이하

-

Ks7

-

400%이하

-

Ks1~Ks4

-

변경

200%이하

Ki9, Ki12, Ki13-2

-

-

250%이하

Ki11

-

-

300%이하

Ki8

-

Kr1(-2,-3,-4),

Kr2, Kr4

350%이하

-

Ks7

-

400%이하

-

Ks1~Ks2

-

높이

기정

170m이하

-

Ks2

-

100m이하

-

Ks1, Ks3~Ks4

-

90m 이하

Ki8

-

-

80m 이하

-

Ks7

-

60m 이하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변경

170m이하

-

Ks2

-

100m이하

-

Ks1

-

90m 이하

Ki8

-

-

80m 이하

-

Ks7

-

60m 이하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Ki, Ks, Kr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Ks5

~

Ks6

 

<변경>

Ks5

~

Ks6

용도

지식
기반

서비
스업

(Ks)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2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형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s5

용도

지식
기반

서비
스업

(Ks)

허용

용도

기정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2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변경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공장에 한하여 부용도 비율(20% 이하) 만큼 추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비율 만큼 부용도는 허용되지 않음(공장은 부용도 비율 포함 시 50% 미만임)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2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s5

형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Ks10

 

<변경>

Ks10

Ks11

용도

지식
기반

서비
스업

(Ks)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20%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형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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