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 중구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19. 4. 8. 13:20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68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13조제2항에 따라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19. 04. 08.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초

재개발

도원

정비구역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

41,058

222

15

인천광역시 고시

2008-110

(2008.06.23.)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제2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13조제2항제2

-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032-440-3472)

인천광역시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 032-760-7652)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