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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68호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19. 04. 08.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당초 | 재개발 | 도원 정비구역 |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 | 41,058 | 222 | 1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0호 (2008.06.23.)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3조제2항제2호
-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2)
○ 인천광역시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 ☎ 032-760-765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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