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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필지)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필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 (대표자 : 박영락)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23,841㎡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5,810.8968㎡ (지하3층, 지상18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5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변경사항
가. 연면적 변경(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등 변경)
- 기존 : 연면적 75,747.4339㎡
- 변경 : 연면적 75,810.8968㎡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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