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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 : 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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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 : 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귀인 청솔 2019. 3. 20. 18:29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 : 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9- 4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 : 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3.  1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경찰종합학교 부지 근린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11-4번지 일원
  ○ 면    적 : 10,937㎡
 
2.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입안사유
  ○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결정된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 인근 지역민 및 공원 및 주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
  ○ 녹지 및 광장 등의 적절한 공간배분 및 배치를 통한 효과적 공원관리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2)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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