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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선주지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본문
도시관리계획(선주지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9-424호
도시관리계획(선주지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선주지지구 외 13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2.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계획(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대상지: 둑실, 이화, 오류, 갈현2, 갈현, 선주지2, 선주지, 목상, 다남6, 다남123, 다남5 상야, 방축, 이화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안) | 비고 |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불허 | 고시일 기준 제조업소가 있는 해당 대지 내에서 기존 제조업소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용도변경은 허용 | 선주지지구 외 13개소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 계양구 계산새로 88)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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