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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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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9. 3. 18. 12:4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5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선두리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 하고「같은 법」제9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9. 3.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 명칭: 강화 선두리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245,000㎡(9홀)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강호개발 대표이사 오진국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산리 14-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3. 9.13. ~ 2019. 3.31.
○ 변경: 2013. 9.13.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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