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동구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2. 27. 18:03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13호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7(2009.4.2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제2010-224(2010.7.26.), 2010-315(2010.11.1.)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4(2018.4.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송림3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hwp



출처 : 인천 동구청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hwp
2.93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