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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13호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7호(2009.4.2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제2010호-224호(2010.7.26.), 제2010호-315호(2010.11.1.)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4호(2018.4.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송림3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송림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hwp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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