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본문

└‥‥▷ 동구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9. 3. 22. 18:51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17호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4호)되어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조합 명칭
○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조합

2.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4. 조합설립인가일
○ 2009. 9. 3.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9. 3. 21.


출처 : 인천 동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