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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5.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2010.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5호(2011.2.7.), 부평구 고시 제2014-23호(2014.3.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2호(2017.8.14), 부평구 고시 제2017-102호(2017.12.20), 부평구 고시 제2018-52호(2018.6.29.)호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0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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