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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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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1. 14. 10:58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문(최종).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19호(2008. 10. 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9호(2009. 4.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43호(2009. 8. 3.), 부평구고시 제2013-40호(2013. 8. 26.)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일원 십정3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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