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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귀인 청솔 2018. 11. 28. 11:09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3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6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hwp



출처 : 인천 서구청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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