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본문

└‥‥▷ 서구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귀인 청솔 2018. 9. 19. 15:58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면 적 : 15,244.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

(70.02.09)

 

변경

대로

1

11

35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

(70.02.09)

 

기정

중로

1

57

20~33

(2)

보조간선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

(68.10.23)

 

변경

중로

1

57

20

(20~33)

[2]

보조간선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

(68.10.23)

 

기정

중로

3

325

12

국 지

도 로

70

소로

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2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52

8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4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34

6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5

6

국 지

도 로

180

중로

2-38

소로

2-52

일반

도로

 

 

 


기정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

368

-

조성후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 한

용 적 률

기정

롯데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1

13,029.5

주상복합

45.0%이하

450%이하

485%이하

84m이하

획지1-2

368

노외주차장

-

-

 

-

획지 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의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획지 1-2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 1-1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획지 1-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한계선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30% = (485 - 450)× 30% = 10.5%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3,029.5 × 10.5% = 1,368.09이상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장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지 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E)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화 재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30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5,244.5

-

15,244.5

100.0

 

일반상업지역

15,244.5

-

15,244.5

100.0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1-11

중로1-15

3,804.8

256.3

15

-

구역내

해당내용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

13,029.5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9

-

-

9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 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 고

-

288,821.7

-

-

 

석남 2

주택재개발사업

51,447

2009. 06. 0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3

주택재개발사업

20,450

2009. 09. 2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4

주택재개발사업

72,269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5

주택재개발사업

58,652

2009. 09. 28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가좌주공2

주택재건축사업

74,974.3

2009. 11. 30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11,029.4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 고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면적()

-

1

15,244.5

1-1

13,029.5

주상복합용지

1-2

368

주차장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현황분석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향후계획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2(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젠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1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기정)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교 통 처 리 계 획

가로 및

교차로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개선안 반영(213정거장)

진출입

동 선

소로

2-52호선변

사업지 북측 진출 우회전차로 설치

- B=4.0m, L=45.0m(4.0m Set-Back)

대로

1-11호선변

사업지 남측 진입 우회전차로 설치

- B=3.5m, L=108.0m(3.5m Set-Back)

주 차

-

계획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용도별주차구획 분리설치)

-

사업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16),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7)

대중교통 및

보 행

중로

1-57호선변

사업지 동측 서달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 B=2.0m, L=156.0m(2.0m Set-Back)

소로

3-34호선변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

- B=4.0m, L=120.0m(4.0m Set-Back)

중로

1-57호선변

서달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5개소)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변경)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변경

(종합개선안도 참조)

 

 

20. 관련서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서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