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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본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15,244.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1 | 35~39 (3.5) | 주간선 도 로 | 6,250 (108) | 석남동 광3-9 | 대로 1-13 | 일반 도로 |
| 건고제54호 (7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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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대로 | 1 | 11 | 35 (35~39) [3.5] | 주간선 도 로 | 6,250 [108] | 석남동 광3-9 | 대로 1-13 | 일반 도로 |
| 건고제54호 (7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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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1 | 57 | 20~33 (2) | 보조간선도 로 | 3,500 (172) | 청천동 대3-17 | 석남동 대2-29 | 일반 도로 |
| 건고제658호 (6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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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중로 | 1 | 57 | 20 (20~33) [2] | 보조간선도 로 | 3,500 [172] | 청천동 대3-17 | 석남동 대2-29 | 일반 도로 |
| 건고제658호 (6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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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3 | 325 | 12 | 국 지 도 로 | 70 | 소로 2-52 | 롯데우람 정비구역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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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2 | 52 | 8~12 (4) | 국 지 도 로 | 167 (50) | 소로 2-447 | 중로 1-57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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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2 | 52 | 8 (8~12) [4] | 국 지 도 로 | 167 [50] | 소로 2-447 | 중로 1-57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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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34 | 6~10 (4) | 국 지 도 로 | 363 (122) | 중로 2-38 | 대로 1-11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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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3 | 34 | 6 (6~10) [4] | 국 지 도 로 | 363 [122] | 중로 2-38 | 대로 1-11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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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35 | 6 | 국 지 도 로 | 180 | 중로 2-38 | 소로 2-52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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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 주차장 |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 368 | - | 368 | - | 조성후 무상귀속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 지 구 분 |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 한 용 적 률 | ||||||||
기정 | 롯데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244.5 | 획지1-1 | 13,029.5 | 주상복합 | 45.0%이하 | 450%이하 | 485%이하 | 84m이하 |
획지1-2 | 368 | 노외주차장 | - | - |
| - | |||
획지 1-1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
획지 1-2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획지 1-1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 |||||||
획지 1-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
건축한계선 | ◦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30% = (485 - 450)× 30% = 10.5% ◦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3,029.5 × 10.5% = 1,368.09㎡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장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수재해 | ◦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
|
산사태 |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지 진 |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E급)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
화 재 | ◦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5,244.5 | - | 15,244.5 | 100.0 |
|
일반상업지역 | 15,244.5 | - | 15,244.5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대로1-11 중로1-15 | 3,804.8 | 256.3 | 15 | - | 구역내 해당내용 |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244.5 | 획지1 | 13,029.5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9 | - | - | 9 | -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 축 한계선 | 획지1-1 | 도로변 | 폭 6m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지정 |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일 | 사업시행예정시기 | 비 고 |
계 | - | 288,821.7 | - | - |
|
석남 2 | 주택재개발사업 | 51,447 | 2009. 06. 01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석남 3 | 주택재개발사업 | 20,450 | 2009. 09. 21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석남 4 | 주택재개발사업 | 72,269 | 2009. 06. 15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석남 5 | 주택재개발사업 | 58,652 | 2009. 09. 28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가좌주공2차 | 주택재건축사업 | 74,974.3 | 2009. 11. 30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청천3 | 주택재건축사업 | 11,029.4 | 2009. 06. 15 |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 비 고 | |||||||
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남구 | 141,955 | 82,570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 지 | 면적(㎡) | ||||
- | 1 | 15,244.5 | 1-1 | 13,029.5 | 주상복합용지 |
1-2 | 368 | 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분석 |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
향후계획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2조(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젠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
1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 (기정)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위 치 | 교 통 처 리 계 획 |
가로 및 교차로 | -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개선안 반영(213정거장) |
진출입 동 선 | 소로 2-52호선변 | ◦사업지 북측 진출 우회전차로 설치 - B=4.0m, L=45.0m(4.0m Set-Back) |
대로 1-11호선변 | ◦사업지 남측 진입 우회전차로 설치 - B=3.5m, L=108.0m(3.5m Set-Back) | |
주 차 | - | ◦계획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용도별주차구획 분리설치) |
- | ◦사업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16면),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7면) | |
대중교통 및 보 행 | 중로 1-57호선변 | ◦사업지 동측 서달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 B=2.0m, L=156.0m(2.0m Set-Back) |
소로 3-34호선변 |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 - B=4.0m, L=120.0m(4.0m Set-Back) | |
중로 1-57호선변 | ◦서달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
-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5개소)설치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 (변경) 교통처리계획
구 분 | 교 통 처 리 계 획 | 비 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변경 (종합개선안도 참조) |
20.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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