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구조개선 지속추진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서구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해 왔다.
○ 이번에 해제된 석남4 구역은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대 72,269㎡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6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 정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5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는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제공일자 | 2018-03-12 | 자료구분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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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전성남 | 전화번호 | 032-440-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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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도시균형건설국 주거환경과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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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구조개선 지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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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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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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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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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서구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해 왔다.
○ 이번에 해제된 석남4 구역은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대 72,269㎡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6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 정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5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는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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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