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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0호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기정 | 주택 재개발 |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미추홀구 용현동 340번지 일원 | 160,201.8 | 280 |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78호 (2009.12.14.)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의4제2항제2호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 032-880-448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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