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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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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5. 09:55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0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4조의42항에 따라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기정

주택

재개발

용현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미추홀구 용현동 340번지 일원

160,201.8

280

15

인천광역시고시 2009-378

(2009.12.14.)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제1항제2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4조의42항제2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032-440-3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032-880-448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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