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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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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귀인 청솔 2018. 10. 31. 15:42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181029_남양주별내지구_개발계획(18차)_및_실시계획(17차)_변경_승인_고시문.hwp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8(2018.08.0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 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정

구 분

면적

()

수용호수

()

수용인구

()

평균주택규모

()

용적률

(%)

비고

1,686,656.4

27,613

69,700

-

-

세대당 2.6

(행복주택:1.6)

 

단독주택

295,416.8

1,083

2,816

-

-

단독 : 공동

= 17.9% :

82.1%

 

필 지 형

284,670.2

1,033

2,686

264, 330

-

블 록 형

10,746.6

50

130

399

150

 

공동주택

1,355,299.9

25,790

64,960

-

-

60이하:

60~85:

85초과

=

33.0%:

33.2%:

33.8%

 

 

연립

47,064.4

358

931

-

-

 

60~85

38,847.1

319

829

109

90

 

85초과

8,217.3

39

102

149

70

 

아파트

1,308,235.5

25,432

64,029

-

-

 

60이하

447,692.1

12,609

30,690

45,50,60,66

135~200

 

60~85

411,140.5

7,061

18,358

102, 106, 112

170~215

 

85초과

449,402.9

5,762

14,981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39.7

740

1,924

-

-

주거부분

 

60~85

35,939.7

520

1,352

123

270

 

85초과

220

572

151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를 반영하여 세대당 인구 2.6/세대

A1-2BL, A24"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40조의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 계획(1.6/세대)

인구밀도 : 137/ha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수요량

구분

(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8,401

61,324

108,868

18,209

-

변압기설비용량 = 188,401 ÷ 1.3 = 144,924kVA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 (144,924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N/)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정

5,922

4,138

1,462

322

공급계획

- 연간 5,922N/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93. 9. 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645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택지개발면적 ()

3,305.8

5,091

최대열부하 (Gcal/h)

150 이상

163.3

열사용량 (Gcal/)

300,000 이상

370,456

열밀도 (Gcal/h)

30 이상

32.1

.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 도시정보화계획 : 변경없음(생략)

. 교통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생략)

1) 도로 : 변경없음(생략)

2) 철도 : 변경없음(생략)

3) 주차장 : 변경없음(생략)

. 공공편익시설 계획 : 변경없음(생략)

1)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2)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3) 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업무용지 : 변경없음(생략)

6) 공공공지 : 변경없음(생략)

7) 교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8) 종교시설 : 변경없음(생략)

9) 하천시설 : 변겅없음(생략)

10) 저류지(유수지) : 변경없음(생략)

11) 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생략)

1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13)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생략)

14) 마을회관 : 변경없음(생략)

15) 주유소 : 변경없음(생략)

16) 체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17) 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생략)

1) 공원 : 변경없음(생략)

2) 녹지 : 변경없음(생략)

.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정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

보상

5,092

42

4,097

953

-

-

-

-

-

-

-

-

-

-

-

1단계

2,087

17

1,680

390

-

-

-

-

-

-

-

-

-

-

-

2단계

1,477

12

1,189

276

-

-

-

-

-

-

-

-

-

-

-

3·4단계

1,528

13

1,228

287

-

-

-

-

-

-

-

-

-

-

-

조성

공사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412

387

15

5

3

1

1

1단계

2,087

-

-

58

474

542

338

338

337

-

-

-

-

-

-

2단계

1,477

-

-

42

341

390

243

243

38

180

-

-

-

-

-

3·4단계

1,528

-

-

42

341

390

243

243

37

207

15

5

3

1

1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39,598

150

13,242

4,636

5,384

5,855

2,446

3,892

2,290

1,152

330

110

56

23

32

1단계

16,237

61

5,429

1,900

2,207

2,400

1,002

1,598

1,640

-

-

-

-

-

-

2단계

11,407

45

3,907

1,368

1,589

1,728

722

1,147

325

576

-

-

-

-

-

3·4단계

11,954

44

3,906

1,368

1,588

1,727

722

1,147

325

576

330

110

56

23

32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면적()

구성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91,574.0

100.00

2,086,565.0

1,476,916.3

184,257.2

1,343,835.5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674,150.4

32.87

1,116,842.5

308,172.5

184,257.2

64,878.2

단독주택용지

295,416.8

5.80

141,802.4

142,867.8

10,746.6

-

 

필지형

284,670.2

5.59

141,802.4

142,867.8

-

-

블럭형

10,746.6

0.21

-

-

10,746.6

-

공동주택용지

1,355,299.9

26.61

964,572.9

152,338.2

173,510.6

64,878.2

 

연립주택용지

47,064.4

0.92

47,064.4

-

-

-

아파트용지

1,308,235.5

25.69

917,508.5

152,338.2

173,510.6

64,878.2

근린생활시설용지

23,433.7

0.46

10,467.2

12,966.5

-

-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41,752.6

2.79

61,891.3

79,861.3

-

-

상업용지

90,499.7

1.78

46,578.1

43,921.6

-

-

업무용지

15,313.2

0.30

15,313.2

-

-

-

주상복합용지

35,939.7

0.71

-

35,939.7

-

-

준주거용지

66,915.1

1.31

62,010.7

4,904.4

-

-

도시지원시설용지

174,508.2

3.43

46,536.2

-

-

127,972.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034,247.7

59.60

799,284.3

1,083,978.1

-

1,150,985.3

교육시설

135,707.4

2.67

92,866.8

42,840.6

-

-

공원

547,227.2

10.75

106,331.5

403,022.7

-

37,873.0

녹지

370,561.2

7.28

78,817.5

84,851.9

-

206,891.8

하천

454,770.0

8.93

-

-

-

454,770.0

공공공지

25,437.7

0.50

9,989.8

14,355.9

-

1,092.0

체육시설

7,729.0

0.15

-

-

-

7,729.0

의료시설

22,325.0

0.44

-

-

-

22,325.0

커뮤니티센타

9,870.2

0.19

-

9,870.2

-

-

사회복지시설

5,005.1

0.10

5,005.1

-

-

-

복지시설

2,435.6

0.05

-

-

-

2,435.6

종교시설

28,478.5

0.56

17,974.9

10,503.6

-

-

마을회관

528.9

0.01

-

528.9

-

-

주유소

5,689.0

0.11

4,543.8

1,145.2

-

-

소계

52,695.3

1.03

45,045.8

7,624.5

-

25.0

집단에너지

26,960.1

0.53

26,960.1

-

-

-

쓰레기소각장

15,589.4

0.31

15,589.4

-

-

-

쓰레기집하장

3,671.0

0.06

1,664.0

2,007.0

-

-

전기공급

630.7

0.01

331.7

299.0

-

-

하수처리장

1,261.0

0.02

-

1,261.0

-

-

가스정압기

70.3

0.01

-

45.3

-

25.0

가압장

1,334.2

0.03

-

1,334.2

-

-

변전소

2,667.0

0.05

-

2,667.0

-

-

방송통신설비

511.6

0.01

500.6

11.0

-

-

주차장

37,150.2

0.73

19,309.9

9,014.3

-

8,826.0

철도

10,191.0

0.20

-

-

-

10,191.0

도로

1,318,446.4

25.90

419,399.2

500,220.3

-

398,826.9

1) 1. 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860.0), 도로(43,343.0) 면적포함

2. 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718.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2,860.0), 공원(128.0) 미포함)

3. 공원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3,217.2), 철도(128.0), 녹지(217.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도로(2,624.0) 미포함)
4.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된 공원(217.0) 미포함

5. 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3,119.0), 철도(718.0), 공원(3,217.2), 면적 미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624.0) 포함)

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6. 개발기간(변경)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 기정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0.31.

변경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2.31.

7.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9.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사업목적(변경없음)

1) ’03’12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2)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3)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 사업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비 고

1,686,656.4

100.0

27,613

69,700

2.6/세대(행복주택:1.6)

 

단독주택

295,416.8

17.5

1,083

2,816

-

 

필 지 형

284,670.2

16.9

1,033

2,686

-

블 럭 형

10,746.6

0.6

50

130

-

 

공동주택

1,355,299.9

80.4

25,790

64,960

-

 

연립

47,064.4

2.8

358

931

-

아파트

1,308,235.5

77.6

25,432

64,029

-

주상복합용지

35,939.7

2.1

740

1,924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면적()

구성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91,574.0

100.00

2,086,565.0

1,476,916.3

184,257.2

1,343,835.5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674,150.4

32.87

1,116,842.5

308,172.5

184,257.2

64,878.2

단독주택용지

295,416.8

5.80

141,802.4

142,867.8

10,746.6

-

 

필지형

284,670.2

5.59

141,802.4

142,867.8

-

-

블럭형

10,746.6

0.21

-

-

10,746.6

-

공동주택용지

1,355,299.9

26.61

964,572.9

152,338.2

173,510.6

64,878.2

 

연립주택용지

47,064.4

0.92

47,064.4

-

-

-

아파트용지

1,308,235.5

25.69

917,508.5

152,338.2

173,510.6

64,878.2

근린생활시설용지

23,433.7

0.46

10,467.2

12,966.5

-

-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41,752.6

2.79

61,891.3

79,861.3

-

-

상업용지

90,499.7

1.78

46,578.1

43,921.6

-

-

업무용지

15,313.2

0.30

15,313.2

-

-

-

주상복합용지

35,939.7

0.71

-

35,939.7

-

-

준주거용지

66,915.1

1.31

62,010.7

4,904.4

-

-

도시지원시설용지

174,508.2

3.43

46,536.2

-

-

127,972.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034,247.7

59.60

799,284.3

1,083,978.1

-

1,150,985.3

교육시설

135,707.4

2.67

92,866.8

42,840.6

-

-

공원

547,227.2

10.75

106,331.5

403,022.7

-

37,873.0

녹지

370,561.2

7.28

78,817.5

84,851.9

-

206,891.8

하천

454,770.0

8.93

-

-

-

454,770.0

공공공지

25,437.7

0.50

9,989.8

14,355.9

-

1,092.0

체육시설

7,729.0

0.15

-

-

-

7,729.0

의료시설

22,325.0

0.44

-

-

-

22,325.0

커뮤니티센타

9,870.2

0.19

-

9,870.2

-

-

사회복지시설

5,005.1

0.10

5,005.1

-

-

-

복지시설

2,435.6

0.05

-

-

-

2,435.6

종교시설

28,478.5

0.56

17,974.9

10,503.6

-

-

마을회관

528.9

0.01

-

528.9

-

-

주유소

5,689.0

0.11

4,543.8

1,145.2

-

-

소계

52,695.3

1.03

45,045.8

7,624.5

-

25.0

집단에너지

26,960.1

0.53

26,960.1

-

-

-

쓰레기소각장

15,589.4

0.31

15,589.4

-

-

-

쓰레기집하장

3,671.0

0.06

1,664.0

2,007.0

-

-

전기공급

630.7

0.01

331.7

299.0

-

-

하수처리장

1,261.0

0.02

-

1,261.0

-

-

가스정압기

70.3

0.01

-

45.3

-

25.0

가압장

1,334.2

0.03

-

1,334.2

-

-

변전소

2,667.0

0.05

-

2,667.0

-

-

방송통신설비

511.6

0.01

500.6

11.0

-

-

주차장

37,150.2

0.73

19,309.9

9,014.3

-

8,826.0

철도

10,191.0

0.20

-

-

-

10,191.0

도로

1,318,446.4

25.90

419,399.2

500,220.3

-

398,826.9

1) 1. 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860.0), 도로(43,343.0) 면적포함

2. 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718.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2,860.0), 공원(128.0) 미포함)

3. 공원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3,217.2), 철도(128.0), 녹지(217.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도로(2,624.0) 미포함)
4.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된 공원(217.0) 미포함

5. 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3,119.0), 철도(718.0), 공원(3,217.2), 면적 미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624.0) 포함)

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4.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2) 사업준공일 : 기정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0.31.
변경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70-8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81029_남양주별내지구_개발계획(18차)_및_실시계획(17차)_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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