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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본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181029_남양주별내지구_개발계획(18차)_및_실시계획(17차)_변경_승인_고시문.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8호(2018.08.0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구 분 | 면적 (㎡)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평균주택규모 (㎡) | 용적률 (%) | 비고 | ||
계 | 1,686,656.4 | 27,613 | 69,700 | - | - | 세대당 2.6인 (행복주택:1.6인) | ||
| 단독주택 | 295,416.8 | 1,083 | 2,816 | - | - | 단독 : 공동 = 17.9% : 82.1% | |
| 필 지 형 | 284,670.2 | 1,033 | 2,686 | 264, 330 | - | ||
블 록 형 | 10,746.6 | 50 | 130 | 399 | 150 | |||
| 공동주택 | 1,355,299.9 | 25,790 | 64,960 | - | - | 60㎡이하: 60㎡~85㎡: 85㎡초과 = 33.0%: 33.2%: 33.8% | |
|
| 연립 | 47,064.4 | 358 | 931 | - | - | |
| 60~85㎡ | 38,847.1 | 319 | 829 | 109 | 90 | ||
| 85㎡초과 | 8,217.3 | 39 | 102 | 149 | 70 | ||
| 아파트 | 1,308,235.5 | 25,432 | 64,029 | - | - | ||
| 60㎡이하 | 447,692.1 | 12,609 | 30,690 | 45,50,60,66 | 135~200 | ||
| 60~85㎡ | 411,140.5 | 7,061 | 18,358 | 102, 106, 112 | 170~215 | ||
| 85㎡초과 | 449,402.9 | 5,762 | 14,981 | 138, 149 | 160~215 | ||
| 주상복합 | 35,939.7 | 740 | 1,924 | - | - | 주거부분 | |
| 60~85㎡ | 35,939.7 | 520 | 1,352 | 123 | 270 | ||
| 85㎡초과 | 220 | 572 | 151 |
○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를 반영하여 세대당 인구 2.6인/세대
○ A1-2BL, A24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40조의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 계획(1.6인/세대)
○ 인구밀도 : 137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수요량
구분 | 계(KVA) | 주택용 | 상업․업무용 | 공공용 | 기타 |
기정 | 188,401 | 61,324 | 108,868 | 18,209 | - |
※ 변압기설비용량 = 188,401 ÷ 1.3 = 144,924kVA |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 (144,924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천N㎥/년) | 주택용 | 상업․업무용 | 공공용 |
기정 | 5,922 | 4,138 | 1,462 | 322 |
○ 공급계획
- 연간 5,922천N㎥/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호 (‘93. 9. 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 도입 기준 | 본 사업지구 | 결 과 |
택지개발면적 (천㎡) | 3,305.8 | 5,091 | ○ |
최대열부하 (Gcal/h) | 150 이상 | 163.3 | ○ |
열사용량 (Gcal/년) | 300,000 이상 | 370,456 | ○ |
열밀도 (Gcal/h) | 30 이상 | 32.1 | ○ |
다.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라. 도시정보화계획 : 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생략)
1) 도로 : 변경없음(생략)
2) 철도 : 변경없음(생략)
3) 주차장 : 변경없음(생략)
바. 공공편익시설 계획 : 변경없음(생략)
1)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2)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3) 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업무용지 : 변경없음(생략)
6) 공공공지 : 변경없음(생략)
7) 교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8) 종교시설 : 변경없음(생략)
9) 하천시설 : 변겅없음(생략)
10) 저류지(유수지) : 변경없음(생략)
11) 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생략)
1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13)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생략)
14) 마을회관 : 변경없음(생략)
15) 주유소 : 변경없음(생략)
16) 체육시설 : 변경없음(생략)
17) 복지시설 : 변경없음(생략)
사.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생략)
1) 공원 : 변경없음(생략)
2) 녹지 : 변경없음(생략)
아.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자.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단위 : 천㎡)
구 분 | 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용지 보상 | 계 | 5,092 | 42 | 4,097 | 953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087 | 17 | 1,680 | 390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1,477 | 12 | 1,189 | 276 | - | - | - | - | - | - | - | - | - | - | - | |
3·4단계 | 1,528 | 13 | 1,228 | 287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성 공사 | 계 | 5,092 | - | - | 142 | 1,156 | 1,322 | 824 | 824 | 412 | 387 | 15 | 5 | 3 | 1 | 1 |
1단계 | 2,087 | - | - | 58 | 474 | 542 | 338 | 338 | 337 | - | - | - | - | - | - | |
2단계 | 1,477 | - | - | 42 | 341 | 390 | 243 | 243 | 38 | 180 | - | - | - | - | - | |
3·4단계 | 1,528 | - | - | 42 | 341 | 390 | 243 | 243 | 37 | 207 | 15 | 5 | 3 | 1 | 1 |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사업비 | 계 | 39,598 | 150 | 13,242 | 4,636 | 5,384 | 5,855 | 2,446 | 3,892 | 2,290 | 1,152 | 330 | 110 | 56 | 23 | 32 |
1단계 | 16,237 | 61 | 5,429 | 1,900 | 2,207 | 2,400 | 1,002 | 1,598 | 1,640 | - | - | - | - | - | - | |
2단계 | 11,407 | 45 | 3,907 | 1,368 | 1,589 | 1,728 | 722 | 1,147 | 325 | 576 | - | - | - | - | - | |
3·4단계 | 11,954 | 44 | 3,906 | 1,368 | 1,588 | 1,727 | 722 | 1,147 | 325 | 576 | 330 | 110 | 56 | 23 | 32 |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기 정 | |||||||
면적(㎡) | 구성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계 | 5,091,574.0 | 100.00 | 2,086,565.0 | 1,476,916.3 | 184,257.2 | 1,343,835.5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1,674,150.4 | 32.87 | 1,116,842.5 | 308,172.5 | 184,257.2 | 64,878.2 | |
단독주택용지 | 295,416.8 | 5.80 | 141,802.4 | 142,867.8 | 10,746.6 | - | ||
| 필지형 | 284,670.2 | 5.59 | 141,802.4 | 142,867.8 | - | - | |
블럭형 | 10,746.6 | 0.21 | - | - | 10,746.6 | - | ||
공동주택용지 | 1,355,299.9 | 26.61 | 964,572.9 | 152,338.2 | 173,510.6 | 64,878.2 | ||
| 연립주택용지 | 47,064.4 | 0.92 | 47,064.4 | - | - | - | |
아파트용지 | 1,308,235.5 | 25.69 | 917,508.5 | 152,338.2 | 173,510.6 | 64,878.2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3,433.7 | 0.46 | 10,467.2 | 12,966.5 | - | - | ||
상업 업무 용지 | 소계 | 141,752.6 | 2.79 | 61,891.3 | 79,861.3 | - | - | |
상업용지 | 90,499.7 | 1.78 | 46,578.1 | 43,921.6 | - | - | ||
업무용지 | 15,313.2 | 0.30 | 15,313.2 | - | - | - | ||
주상복합용지 | 35,939.7 | 0.71 | - | 35,939.7 | - | - | ||
준주거용지 | 66,915.1 | 1.31 | 62,010.7 | 4,904.4 | - | - | ||
도시지원시설용지 | 174,508.2 | 3.43 | 46,536.2 | - | - | 127,972.0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3,034,247.7 | 59.60 | 799,284.3 | 1,083,978.1 | - | 1,150,985.3 | |
교육시설 | 135,707.4 | 2.67 | 92,866.8 | 42,840.6 | - | - | ||
공원 | 547,227.2 | 10.75 | 106,331.5 | 403,022.7 | - | 37,873.0 | ||
녹지 | 370,561.2 | 7.28 | 78,817.5 | 84,851.9 | - | 206,891.8 | ||
하천 | 454,770.0 | 8.93 | - | - | - | 454,770.0 | ||
공공공지 | 25,437.7 | 0.50 | 9,989.8 | 14,355.9 | - | 1,092.0 | ||
체육시설 | 7,729.0 | 0.15 | - | - | - | 7,729.0 | ||
의료시설 | 22,325.0 | 0.44 | - | - | - | 22,325.0 | ||
커뮤니티센타 | 9,870.2 | 0.19 | - | 9,870.2 | - | - | ||
사회복지시설 | 5,005.1 | 0.10 | 5,005.1 | - | - | - | ||
복지시설 | 2,435.6 | 0.05 | - | - | - | 2,435.6 | ||
종교시설 | 28,478.5 | 0.56 | 17,974.9 | 10,503.6 | - | - | ||
마을회관 | 528.9 | 0.01 | - | 528.9 | - | - | ||
주유소 | 5,689.0 | 0.11 | 4,543.8 | 1,145.2 | - | - | ||
공 급 처 리 시 설 | 소계 | 52,695.3 | 1.03 | 45,045.8 | 7,624.5 | - | 25.0 | |
집단에너지 | 26,960.1 | 0.53 | 26,960.1 | - | - | - | ||
쓰레기소각장 | 15,589.4 | 0.31 | 15,589.4 | - | - | - | ||
쓰레기집하장 | 3,671.0 | 0.06 | 1,664.0 | 2,007.0 | - | - | ||
전기공급 | 630.7 | 0.01 | 331.7 | 299.0 | - | - | ||
하수처리장 | 1,261.0 | 0.02 | - | 1,261.0 | - | - | ||
가스정압기 | 70.3 | 0.01 | - | 45.3 | - | 25.0 | ||
가압장 | 1,334.2 | 0.03 | - | 1,334.2 | - | - | ||
변전소 | 2,667.0 | 0.05 | - | 2,667.0 | - | - | ||
방송통신설비 | 511.6 | 0.01 | 500.6 | 11.0 | - | - | ||
주차장 | 37,150.2 | 0.73 | 19,309.9 | 9,014.3 | - | 8,826.0 | ||
철도 | 10,191.0 | 0.20 | - | - | - | 10,191.0 | ||
도로 | 1,318,446.4 | 25.90 | 419,399.2 | 500,220.3 | - | 398,826.9 |
주1) 1. 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860.0㎡), 도로(43,343.0㎡) 면적포함
2. 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718.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2,860.0㎡), 공원(128.0㎡) 미포함)
3. 공원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3,217.2㎡), 철도(128.0㎡), 녹지(217.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도로(2,624.0㎡) 미포함)
4.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된 공원(217.0㎡) 미포함
5. 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3,119.0㎡), 철도(718.0㎡), 공원(3,217.2㎡), 면적 미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624.0㎡) 포함)
주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주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6. 개발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 사업준공일 : 기정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0.31.
변경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2.31.
7.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 면적 : 5,091,574㎡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9.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1) ’03년~’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2)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3)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구 분 | 면적(㎡) | 구성비(%) | 수용세대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계 | 1,686,656.4 | 100.0 | 27,613 | 69,700 | 2.6인/세대(행복주택:1.6) | |
| 단독주택 | 295,416.8 | 17.5 | 1,083 | 2,816 | - |
| 필 지 형 | 284,670.2 | 16.9 | 1,033 | 2,686 | - |
블 럭 형 | 10,746.6 | 0.6 | 50 | 130 | - | |
| 공동주택 | 1,355,299.9 | 80.4 | 25,790 | 64,960 | - |
| 연립 | 47,064.4 | 2.8 | 358 | 931 | - |
아파트 | 1,308,235.5 | 77.6 | 25,432 | 64,029 | - | |
주상복합용지 | 35,939.7 | 2.1 | 740 | 1,924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기 정 | |||||||
면적(㎡) | 구성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계 | 5,091,574.0 | 100.00 | 2,086,565.0 | 1,476,916.3 | 184,257.2 | 1,343,835.5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1,674,150.4 | 32.87 | 1,116,842.5 | 308,172.5 | 184,257.2 | 64,878.2 | |
단독주택용지 | 295,416.8 | 5.80 | 141,802.4 | 142,867.8 | 10,746.6 | - | ||
| 필지형 | 284,670.2 | 5.59 | 141,802.4 | 142,867.8 | - | - | |
블럭형 | 10,746.6 | 0.21 | - | - | 10,746.6 | - | ||
공동주택용지 | 1,355,299.9 | 26.61 | 964,572.9 | 152,338.2 | 173,510.6 | 64,878.2 | ||
| 연립주택용지 | 47,064.4 | 0.92 | 47,064.4 | - | - | - | |
아파트용지 | 1,308,235.5 | 25.69 | 917,508.5 | 152,338.2 | 173,510.6 | 64,878.2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3,433.7 | 0.46 | 10,467.2 | 12,966.5 | - | - | ||
상업 업무 용지 | 소계 | 141,752.6 | 2.79 | 61,891.3 | 79,861.3 | - | - | |
상업용지 | 90,499.7 | 1.78 | 46,578.1 | 43,921.6 | - | - | ||
업무용지 | 15,313.2 | 0.30 | 15,313.2 | - | - | - | ||
주상복합용지 | 35,939.7 | 0.71 | - | 35,939.7 | - | - | ||
준주거용지 | 66,915.1 | 1.31 | 62,010.7 | 4,904.4 | - | - | ||
도시지원시설용지 | 174,508.2 | 3.43 | 46,536.2 | - | - | 127,972.0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3,034,247.7 | 59.60 | 799,284.3 | 1,083,978.1 | - | 1,150,985.3 | |
교육시설 | 135,707.4 | 2.67 | 92,866.8 | 42,840.6 | - | - | ||
공원 | 547,227.2 | 10.75 | 106,331.5 | 403,022.7 | - | 37,873.0 | ||
녹지 | 370,561.2 | 7.28 | 78,817.5 | 84,851.9 | - | 206,891.8 | ||
하천 | 454,770.0 | 8.93 | - | - | - | 454,770.0 | ||
공공공지 | 25,437.7 | 0.50 | 9,989.8 | 14,355.9 | - | 1,092.0 | ||
체육시설 | 7,729.0 | 0.15 | - | - | - | 7,729.0 | ||
의료시설 | 22,325.0 | 0.44 | - | - | - | 22,325.0 | ||
커뮤니티센타 | 9,870.2 | 0.19 | - | 9,870.2 | - | - | ||
사회복지시설 | 5,005.1 | 0.10 | 5,005.1 | - | - | - | ||
복지시설 | 2,435.6 | 0.05 | - | - | - | 2,435.6 | ||
종교시설 | 28,478.5 | 0.56 | 17,974.9 | 10,503.6 | - | - | ||
마을회관 | 528.9 | 0.01 | - | 528.9 | - | - | ||
주유소 | 5,689.0 | 0.11 | 4,543.8 | 1,145.2 | - | - | ||
공 급 처 리 시 설 | 소계 | 52,695.3 | 1.03 | 45,045.8 | 7,624.5 | - | 25.0 | |
집단에너지 | 26,960.1 | 0.53 | 26,960.1 | - | - | - | ||
쓰레기소각장 | 15,589.4 | 0.31 | 15,589.4 | - | - | - | ||
쓰레기집하장 | 3,671.0 | 0.06 | 1,664.0 | 2,007.0 | - | - | ||
전기공급 | 630.7 | 0.01 | 331.7 | 299.0 | - | - | ||
하수처리장 | 1,261.0 | 0.02 | - | 1,261.0 | - | - | ||
가스정압기 | 70.3 | 0.01 | - | 45.3 | - | 25.0 | ||
가압장 | 1,334.2 | 0.03 | - | 1,334.2 | - | - | ||
변전소 | 2,667.0 | 0.05 | - | 2,667.0 | - | - | ||
방송통신설비 | 511.6 | 0.01 | 500.6 | 11.0 | - | - | ||
주차장 | 37,150.2 | 0.73 | 19,309.9 | 9,014.3 | - | 8,826.0 | ||
철도 | 10,191.0 | 0.20 | - | - | - | 10,191.0 | ||
도로 | 1,318,446.4 | 25.90 | 419,399.2 | 500,220.3 | - | 398,826.9 |
주1) 1. 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860.0㎡), 도로(43,343.0㎡) 면적포함
2. 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718.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2,860.0㎡), 공원(128.0㎡) 미포함)
3. 공원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3,217.2㎡), 철도(128.0㎡), 녹지(217.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도로(2,624.0㎡) 미포함)
4.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된 공원(217.0㎡) 미포함
5. 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3,119.0㎡), 철도(718.0㎡), 공원(3,217.2㎡), 면적 미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624.0㎡) 포함)
주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주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4.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2) 사업준공일 : 기정→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0.31.
변경→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2018.07.31., 4단계 2018.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70-8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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