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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7개 정비구역 해제 본문
인천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7개 정비구역 해제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2,3,4,5,6,7,B 정비구역 해제 결정, , 제2회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10월 10일(수)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30%가 넘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구역이다.
○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앞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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