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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송도 Bird Island 조성사업) 신고 취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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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송도 Bird Island 조성사업) 신고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8. 8. 23. 12:38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송도 Bird Island 조성사업) 신고 취소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8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취소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의거 송도 Bird Island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송도 Bird Island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저어새 및 다양한 수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 및 운영

.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566()번지선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7,037백만

3) 공사내용 : 조류서식지(인공섬 조성 2,400)

5. 실시계획신고수리일 : 2017.12. 7.

6. 실시계획신고취소일 : 2018. 8.16.

7. 취소 사유 : 환경단체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재검토


출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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