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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건보료 혜택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18년에서 `21년까지 연장되고,
②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합니다.
③ `18.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기준이 조정(5년→8년 임대)되며,
④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 80%, 4년 40%)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18.3월까지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 → `18.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됩니다.
다만, `18.4월 이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18.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는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등록할 유인이 커져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3.14일, 이데일리-3.12일 등) >
“내달 양도세 중과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들
- 2월 한 달간 9,199명이 신규 등록하는 등 작년 동월보다 2.4배 급증
-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시행,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준공공임대(8년)으로 등록할 경우에 세제혜택 가능
- 2월 한 달간 9,199명이 신규 등록하는 등 작년 동월보다 2.4배 급증
-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시행,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준공공임대(8년)으로 등록할 경우에 세제혜택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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