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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귀인 청솔 2015. 5. 12. 16:03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 강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 +0.3만원 (보완) 2.1만원 (최종) 5.1만원

 

 

 

< 확정 보완대책 내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
국회 추가 사항)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3만원 인상(6366만원)

재정산·환급절차

 

(근로소득자*)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 포함


(원천징수의무자) 5월분 급여 지급 전*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

 

* 5.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

 

환급대상자 및 금액: 638만명, 4,560억원(1인당 평균 7.1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적용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가능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5.13일 공포 예정)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