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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 본문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
□ 목 적
ㅇ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 근거법령
ㅇ 공항시설법 제34조∼제35조, 같은법 제36조∼제44조, 같은법 제22조∼제27조
* 민간공항(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비행장(울진, 정석 등)은 공항시설법을 적용
** 군 비행장(김해, 청주, 대구, 광주, 사천, 원주, 포항 등)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적용
□ 장애물 제한표면 종류
ㅇ 공항 및 비행장(헬기장 제외)은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분
ㅇ 헬기장(선상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제외)은 수평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으로 구분
* 선상 및 해상구조물헬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지정절차
ㅇ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항공청장)고시→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통지→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등재 후공고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기본계획(장애물제한표면 등)을 고시하여야 함
□ 제한내용
ㅇ 누구든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
ㅇ 다만,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장애물은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장애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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