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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M2-2BL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본문
송도동 M2-2BL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8-1392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송도동 M2-2BL)
※ 일정지역 : 해당 신축건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2. 접수기간 : 2018. 10. 29. ~ 2018. 11. 30.
3. 소매인 유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제3항
4. 신청자격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5. 접수서류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1부
※ 사업자등록증과, 우선지정 증명서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가능
6.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세부적인 추첨 방법은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 추첨 후 당첨자와 거리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접수자들에 한해 재추첨 실시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추첨 장소 및 일시 :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7. 문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749-7794)
2018. 10. 2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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