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송도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 글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본문
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중개의 전문화, 4월부터 시행 -
○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〇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난 3월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출처 : 인천시청
' ▶ 자료실 > ┼ 일반 중개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부산머니쇼] 10월-사이버 소식지 (0) | 2017.10.30 |
---|---|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0) | 2017.07.2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별표 1] <개정 2016. 7. 19.> (0) | 2016.11.09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0) | 2016.04.05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0)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