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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구조개선 지속추진 본문
인천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구조개선 지속추진
- 간석2 재개발정비구역 등 6개소 해제 -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간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6개소를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정비구역 6개소를 해제함으로써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했다.
○ 이번에 심의 의결된 6개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2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추진위원회 단계 3개소이며, 사업유형으로는 재개발 3개소, 재건축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이다.
○ 해제 대상구역은 간석2 재개발구역,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 재개발구역, 신현초교주변 재개발구역, 신흥삼익아파트 재건축구역, 용현8구역 재건축구역 및 숭의8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 그동안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해제구역들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에서 8년이상 경과된 곳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및 조합 단계 구역은 50% 이상의 해제 동의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직권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로 마련했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6개 구역도 해제 요건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이다.
○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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