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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282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60호(2016. 4. 6.) 개발계획 수립(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88호(2016. 8. 1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및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1. 14.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동춘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 면 적 : 407,91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407,913 | 100.0 |
| |
주 거 용 지 | 223,627 | 54.8 |
| |
| 단독주택 | 51,773 | 12.7 |
|
공동주택 | 142,582 | 34.9 |
| |
임대주택 | 13,441 | 3.3 |
| |
근린생활시설 | 15,831 | 3.9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184,286 | 45.2 |
| |
| 도 로 | 100,792 | 24.7 | 보행자도로 5개소 포함 |
공 원 | 25,891 | 6.4 | 근린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2개소 | |
완충녹지 | 30,233 | 7.4 | 완충녹지 8개소 | |
경관녹지 | 10,702 | 2.6 | 경관녹지 1개소 | |
학 교 | 10,900 | 2.7 | 초등학교 1개소 | |
주 차 장 | 4,268 | 1.0 | 노외주차장 3개소 | |
공공청사 | 750 | 0.2 |
| |
문화시설 | 750 | 0.2 |
| |
저류시설 | (2,200) | (0.5) | 지하저류조 2개소(완충녹지,주차장 지하부) |
7.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층수 | 용적률 | 세대수 | 인구수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207,705.9 |
|
| 3,254 | 3,254 | 8,300 | 8,300 | ||
단독주택 | 51,683.3 | 3층 이하 | 120% 이하 | 173 | 173 | 442 | 442 | ||
공 동 주 택 | 소 계 | 142,581.6 |
|
| 3,081 | 3,081 | 7,858 | 7,858 | |
1 B L | 소 계 | 51,647.7 | 30층 이하 | 220% 이하 | 1,023 | 1,023 | 2,609 | 2,609 | |
60~85㎡ | 903 | 933 | 2,303 | 2,379 | |||||
85㎡초과 | 120 | 90 | 306 | 230 | |||||
2 B L | 소 계 | 60,085.7 | 30층 이하 | 220% 이하 | 1,180 | 1,180 | 3,009 | 3,009 | |
60~85㎡ | 1,030 | 1,030 | 2,626 | 2,626 | |||||
85㎡초과 | 150 | 150 | 383 | 383 | |||||
3 B L | 소 계 | 30,848.2 | 평균 층수 18층 이하 | 220% 이하 | 597 | 597 | 1,523 | 1,523 | |
60~85㎡ | 521 | 521 | 1,329 | 1,329 | |||||
85㎡초과 | 76 | 76 | 194 | 194 | |||||
공 동 주 택 | 이주 대책 | 소 계 | 13,441.0 | 평균 층수 18층 이하 | 200% 이하 | 281 | 281 | 717 | 717 |
60㎡이하 | 181 | 181 | 462 | 462 | |||||
60~85㎡ | 100 | 100 | 255 | 255 | |||||
세대당 인구 | 세대당 인구수 : 2.55인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 ||||||||
인구밀도 | 203인/ha |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기타사항(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749-8662)
?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 면 적 : 407,913㎡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1”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749-8662)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07,913 | - | 407,913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1,606 | - | 141,606 | 34.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2,053 | - | 52,053 | 12.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9,217 | - | 189,217 | 46.3 |
| |
준주거지역 | 25,037 | - | 25,037 | 6.1 |
|
2.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동춘1 도시개발구역 동춘1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 407,913 | - | 407,9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2호 (2006.11.27)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07,913 | - | 407,913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1,606 | - | 141,606 | 34.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2,053 | - | 52,053 | 12.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9,217 | - | 189,217 | 46.3 |
| |
준주거지역 | 25,037 | - | 25,037 | 6.1 |
|
2) 용도지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 계 | 26 | 5,642 | 100,830.8 | 8 | 2,195 | 34,825.0 | 14 | 3,225 | 63,989.8 | 4 | 222 | 2,016.0 |
광 로 | 1 | 161 | 8,901.0 | - | - | - | 1 | 161 | 8,901.0 | - | - | - |
대 로 | 2 | 1,254 | 40,426.0 | 1 | 263 | 6,150.0 | 1 | 991 | 34,276.0 | - | - | - |
중 로 | 3 | 1,327 | 25,519.0 | 1 | 656 | 15,875.0 | 1 | 535 | 7,971.0 | 1 | 136 | 1,673.0 |
소 로 | 20 | 2,900 | 25,984.8 | 6 | 1,276 | 12,800.0 | 11 | 1,538 | 12,841.8 | 3 | 86 | 343.0 |
○ 도로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2 | 3 | 50~90 | 주간선 도로 | 2,950 (161) | 청학동 광3-6 | 동춘동 광3-5 | 일반 도로 |
| 인고 제1386호 (1988. 9. 23) |
|
기정 | 대로 | 1 | 9 | 35~38 | 주간선 도로 | 5,025 (263) | 광2-8 | 65호광장 | 일반 도로 |
| 경고 제160호 (1976. 7. 8) |
|
기정 | 대로 | 2 | 10 | 30~36 | 주간선 도로 | 1,197 (991) | 송도고교 | 능해로 | 일반 도로 |
| 건고 제2706호 (1966. 9. 2) |
|
기정 | 중로 | 1 | 361 | 23~26 | 집산 도로 | 656 (656) | 대1-9 | 대2-10 | 일반 도로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기정 | 중로 | 2 | 14 | 15 | 보조 간선 | 1,047 | 대2-14 | 대1-9 | 일반 도로 |
| 1987.1.18 | 구역외 도로 |
기정 | 중로 | 2 | 651 | 15 | 집산 도로 | 684 (535) | 광2-3 | 광3-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중로 | 3 | 400 | 12 | 국지 도로 | 136 (136) | 대2-10 | 중2-65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244 | 대2-10 | 중1-361 | 일반 도로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242 | 소1-1 | 소1-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3 | 10 | 특수 도로 | 32 | 대1-9 | 소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4 | 10 | 국지 도로 | 19 | 소1-2 | 소1-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732 | 중2-651 | 중2-65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6 | 10 | 국지 도로 | 7 | 대2-10 | 동춘동 726-2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5 | 9 | 국지 도로 | 129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152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178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205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주) ( )는 사업구역 내의 연장임
○ 도로결정 조서(계속)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231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127 | 중2-651 | 소2-12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118 | 중2-651 | 소1-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2 | 9 | 국지 도로 | 264 | 소1-5 | 소2-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3 | 8 | 국지 도로 | 63 | 소1-5 | 소2-9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4 | 8 | 국지 도로 | 60 | 소1-5 | 소2-9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5 | 8 | 특수 도로 | 11 | 중1-361 | 동춘동 산4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1 | 4 | 특수 도로 | 32 | 대1-9 | 소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2 | 4 | 특수 도로 | 21 | 중1-361 | 소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4 | 4 | 특수 도로 | 33 | 대2-10 | 소1-5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2) 주차장
○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4,268 | - | 4,268 |
|
| ||
기정 | 1 | 주차장 | 동춘동 767번지 일원 | 1,000 | - | 1,0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기정 | 2 | 주차장 | 동춘동 715-1번지 일원 | 963 | - | 963 | ″ |
|
기정 | 3 | 주차장 | 동춘동 710-1번지 일원 | 2,305 | - | 2,305 | ″ |
|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25,891 | - | 25,891 |
|
| |||
기정 | 1 | - | 근린공원 | 동춘동 738-10번지 일원 | 10,157 | - | 10,15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기정 | 2 | - | 근린공원 | 동춘동 559-33번지 일원 | 11,275 | - | 11,275 | ″ |
|
기정 | 1 | - | 어린이공원 | 동춘동 716-3번지 일원 | 2,237 | - | 2,237 | ″ |
|
기정 | 2 | - | 어린이공원 | 동춘동 713-17번지 일원 | 2,222 | - | 2,222 | ″ |
|
(2) 녹 지
○ 녹지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40,935 | - | 40,935 |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74-6번지 일원 | 1,896 | - | 1,89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69-24번지 일원 | 1,729 | - | 1,729 | ″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28-7번지 일원 | 1,740 | - | 1,740 | ″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19-9번지 일원 | 11,638 | - | 11,638 | ″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18-2번지 일원 | 1,913 | - | 1,913 | ″ |
|
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17-14번지 일원 | 3,946 | - | 3,946 | ″ |
|
기정 | 7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16-4번지 일원 | 7,149 | - | 7,149 | ″ |
|
기정 | 8 | 녹지 | 완충녹지 | 동춘동 710-1번지 일원 | 222 | - | 222 |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 10,702 | - | 10,702 | ″ |
|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 교
○ 학교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학 교 | 초등학교 | 동춘동 752-3번지 일원 | 10,900 | - | 10,9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공공청사 |
| 동춘동 738-4번지 일원 | 750 | - | 7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3) 문화시설
○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문화시설 |
| 동춘동 736 번지 일원 | 750 | - | 7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2,200 | - | 2,200 |
|
|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시설 | 동춘동 719-9번지 일원 | 1,000 | - | 1,0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완충녹지4 지하부 중복결정 |
기정 | 2 | 유수지 | 저류시설 | 동춘동 710-1번지 일원 | 1,200 | - | 1,200 | ″ | 주차장3 지하부 중복결정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최소 획지규모 | 비 고 |
단독주택용지 | 250㎡ | ∙ 과도환지 배제를 위한 최소획지규모 축소 |
근린생활시설용지 | 300㎡ | ∙ 과도환지 배제를 위한 최소획지규모 축소 |
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위 치 | 면적(㎡) | ||||||||
C-1 | 1 | 1,243.7 | 1 | 905.7 |
| C-1 | 1 | 1,243.7 | 1 | 905.7 |
|
|
|
| 2 | 338.0 |
|
|
|
| 2 | 338.0 |
|
C-1 | 2 | 3,510.1 | 1 | 410.0 |
| C-1 | 2 | 3,510.1 | 1 | 410.0 |
|
|
|
| 2 | 511.8 |
|
|
|
| 2 | 511.8 |
|
|
|
| 3 | 891.2 |
|
|
|
| 3 | 891.2 |
|
|
|
| 4 | 891.2 |
|
|
|
| 4 | 891.2 |
|
|
|
| 5 | 805.9 |
|
|
|
| 5 | 805.9 |
|
C-1 | 3 | 2,293.9 | 1 | 403.3 |
| C-1 | 3 | 2,293.9 | 1 | 403.3 |
|
|
|
| 2 | 890.6 |
|
|
|
| 2 | 890.6 |
|
주차장1(G) |
|
| 3 | 1,000.0 |
| 주차장1(G) |
|
| 3 | 1,000.0 |
|
C-1 | 4 | 3,071.0 | 1 | 447.9 |
| C-1 | 4 | 3,071.0 | 1 | 447.9 |
|
|
|
| 2 | 687.5 |
|
|
|
| 2 | 687.5 |
|
|
|
| 3 | 956.8 |
|
|
|
| 3 | 956.8 |
|
|
|
| 4 | 978.8 |
|
|
|
| 4 | 978.8 |
|
C-1 | 5 | 504.6 | 1 | 504.6 |
| C-1 | 5 | 504.6 | 1 | 504.6 |
|
C-1 | 6 | 1,042.4 | 1 | 342.6 |
| C-1 | 6 | 1,042.4 | 1 | 342.6 |
|
|
|
| 2 | 399.8 |
|
|
|
| 2 | 399.8 |
|
|
|
| 3 | 300.0 |
|
|
|
| 3 | 300.0 |
|
B-1 | 7 | 75,933.7 | 1 | 51,647.7 |
| B-1 | 7 | 75,933.7 | 1 | 51,647.7 |
|
학교1(D) |
|
| 2 | 10,900.0 |
| 학교1(D) |
|
| 2 | 10,900.0 |
|
문화시설(F) |
|
| 3 | 750.0 |
| 문화시설(F) |
|
| 3 | 750.0 |
|
공공청사(E) |
|
| 4 | 750.0 |
| 공공청사(E) |
|
| 4 | 750.0 |
|
근린공원1 |
|
| 5 | 10,157.0 |
| 근린공원1 |
|
| 5 | 10,157.0 |
|
완충녹지2 |
|
| 6 | 1,729.0 |
| 완충녹지2 |
|
| 6 | 1,729.0 |
|
B-2 | 8 | 15,337.0 | 1 | 13,441.0 |
| B-2 | 8 | 15,337.0 | 1 | 13,441.0 |
|
완충녹지1 |
|
| 2 | 1,896.0 |
| 완충녹지1 |
|
| 2 | 1,896.0 |
|
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B-3 | 9 | 30,848.2 | 1 | 11,889.9 |
| B-3 | 9 | 30,848.2 | 1 | 11,889.9 |
|
|
|
| 2 | 18,958.3 |
|
|
|
| 2 | 18,958.3 |
|
B-1 | 10 | 73,463.7 | 1 | 60,085.7 |
| B-1 | 10 | 73,463.7 | 1 | 60,085.7 |
|
완충녹지4 |
|
| 2 | 11,638.0 | (유수지 1 1,000.0) | 완충녹지4 |
|
| 2 | 11,638.0 | (유수지 1 1,000.0) |
완충녹지3 |
|
| 3 | 1,740.0 |
| 완충녹지3 |
|
| 3 | 1,740.0 |
|
경관녹지1 | 11 | 10,702.0 | 1 | 10,702.0 |
| 경관녹지1 | 11 | 10,702.0 | 1 | 10,702.0 |
|
C-2 | 12 | 5,539.4 | 1 | 300.0 |
| C-2 | 12 | 5,539.4 | 1 | 300.0 |
|
|
|
| 2 | 465.8 |
|
|
|
| 2 | 465.8 |
|
|
|
| 3 | 386.5 |
|
|
|
| 3 | 386.5 |
|
|
|
| 4 | 350.0 |
|
|
|
| 4 | 350.0 |
|
|
|
| 5 | 383.6 |
|
|
|
| 5 | 383.6 |
|
|
|
| 6 | 343.3 |
|
|
|
| 6 | 343.3 |
|
|
|
| 7 | 447.0 |
|
|
|
| 7 | 447.0 |
|
|
|
| 8 | 364.0 |
|
|
|
| 8 | 364.0 |
|
|
|
| 9 | 350.0 |
|
|
|
| 9 | 350.0 |
|
- |
|
| 10 | 236.2 | 환지도로 | - |
|
| 10 | 236.2 | 환지도로 |
완충녹지5 |
|
| 11 | 1,913.0 |
| 완충녹지5 |
|
| 11 | 1,913.0 |
|
A | 13 | 3,793.0 | 1 | 532.6 |
| A | 13 | 3,793.0 | 1 | 532.6 |
|
|
|
| 2 | 311.9 |
|
|
|
| 2 | 311.9 |
|
|
|
| 3 | 311.9 |
|
|
|
| 3 | 311.9 |
|
|
|
| 4 | 286.2 |
|
|
|
| 4 | 286.2 |
|
|
|
| 5 | 286.2 |
|
|
|
| 5 | 286.2 |
|
|
|
| 6 | 409.8 |
|
|
|
| 6 | 409.8 |
|
|
|
| 7 | 362.4 |
|
|
|
| 7 | 362.4 |
|
|
|
| 8 | 504.0 |
|
|
|
| 8 | 504.0 |
|
|
|
| 9 | 308.1 |
|
|
|
| 9 | 308.1 |
|
|
|
| 10 | 389.4 |
|
|
|
| 10 | 389.4 |
|
- |
|
| 11 | 90.5 | 환지도로 | - |
|
| 11 | 90.5 | 환지도로 |
완충녹지7 | 14 | 7,149.0 | 1 | 7,149.0 |
| 완충녹지7 | 14 | 7,149.0 | 1 | 7,149.0 |
|
A | 15 | 4,167.3 | 1 | 406.1 |
| A | 15 | 4,167.3 | 1 | 406.1 |
|
|
|
| 2 | 395.0 |
|
|
|
| 2 | 395.0 |
|
|
|
| 3 | 351.1 |
|
|
|
| 3 | 351.1 |
|
|
|
| 4 | 351.1 |
|
|
|
| 4 | 351.1 |
|
|
|
| 5 | 455.7 |
|
|
|
| 5 | 455.7 |
|
|
|
| 6 | 397.0 |
|
|
|
| 6 | 397.0 |
|
|
|
| 7 | 338.3 |
|
|
|
| 7 | 338.3 |
|
|
|
| 8 | 373.5 |
|
|
|
| 8 | 373.5 |
|
A | 15 | 4,167.3 | 9 | 251.4 |
| A | 15 | 4,167.3 | 9 | 251.4 |
|
|
|
| 10 | 250.0 |
|
|
|
| 10 | 250.0 |
|
|
|
| 11 | 598.1 |
|
|
|
| 11 | 598.1 |
|
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A | 16 | 2,663.4 | 1 | 316.8 |
| A | 16 | 2,663.4 | 1 | 316.8 |
|
|
|
| 2 | 316.8 |
|
|
|
| 2 | 316.8 |
|
|
|
| 3 | 316.8 |
|
|
|
| 3 | 316.8 |
|
|
|
| 4 | 250.0 |
|
|
|
| 4 | 250.0 |
|
|
|
| 5 | 250.0 |
|
|
|
| 5 | 250.0 |
|
|
|
| 6 | 250.0 |
|
|
|
| 6 | 250.0 |
|
주차장2 |
|
| 7 | 963.0 |
| 주차장2 |
|
| 7 | 963.0 |
|
어린이공원1 | 17 | 2,237.0 | 1 | 2,237.0 |
| 어린이공원1 | 17 | 2,237.0 | 1 | 2,237.0 |
|
A | 18 | 9,062.3 | 1 | 257.3 |
| A | 18 | 9,062.3 | 1 | 257.3 |
|
|
|
| 2 | 257.2 |
|
|
|
| 2 | 257.2 |
|
|
|
| 3 | 419.8 |
|
|
|
| 3 | 419.8 |
|
|
|
| 4 | 409.0 |
|
|
|
| 4 | 409.0 |
|
|
|
| 5 | 381.4 |
|
|
|
| 5 | 381.4 |
|
|
|
| 6 | 360.8 |
|
|
|
| 6 | 360.8 |
|
|
|
| 7 | 283.4 |
|
|
|
| 7 | 283.4 |
|
|
|
| 7-1 | 283.5 |
|
|
|
| 7-1 | 283.5 |
|
|
|
| 8 | 422.8 |
|
|
|
| 8 | 422.8 |
|
|
|
| 9 | 380.5 |
|
|
|
| 9 | 380.5 |
|
|
|
| 10 | 250.0 |
|
|
|
| 10 | 250.0 |
|
|
|
| 11 | 250.0 |
|
|
|
| 11 | 250.0 |
|
|
|
| 12 | 386.9 |
|
|
|
| 12 | 260.0 |
|
|
|
| 13 | 259.6 |
| ||||||
|
|
| 13 | 386.9 |
| ||||||
|
|
| 14 | 320.0 |
| ||||||
|
|
| 14 | 386.8 |
| ||||||
|
|
| 15 | 321.0 |
| ||||||
완충녹지6 |
|
| 15 | 3,946.0 |
| 완충녹지6 |
|
| 16 | 3,946.0 |
|
A | 19 | 2,831.9 | 1 | 398.6 |
| A | 19 | 2,831.9 | 1 | 398.6 |
|
|
|
| 2 | 250.0 |
|
|
|
| 2 | 250.0 |
|
|
|
| 3 | 366.4 |
|
|
|
| 3 | 366.4 |
|
|
|
| 4 | 340.0 |
|
|
|
| 4 | 340.0 |
|
|
|
| 5 | 370.0 |
|
|
|
| 5 | 370.0 |
|
|
|
| 6 | 383.9 |
|
|
|
| 6 | 383.9 |
|
|
|
| 7 | 323.4 |
|
|
|
| 7 | 323.4 |
|
|
|
| 8 | 399.6 |
|
|
|
| 8 | 399.6 |
|
A | 20 | 2,743.3 | 1 | 423.3 |
| A | 20 | 2,743.3 | 1 | 423.3 |
|
|
|
| 2 | 433.0 |
|
|
|
| 2 | 433.0 |
|
|
|
| 3 | 485.8 |
|
|
|
| 3 | 485.8 |
|
|
|
| 4 | 310.0 |
|
|
|
| 4 | 310.0 |
|
|
|
| 5 | 308.7 |
|
|
|
| 5 | 308.7 |
|
|
|
| 6 | 301.6 |
|
|
|
| 6 | 301.6 |
|
|
|
| 7 | 480.9 |
|
|
|
| 7 | 480.9 |
|
A | 21 | 3,390.7 | 1 | 250.0 |
| A | 21 | 3,390.7 | 1 | 250.0 |
|
|
|
| 2 | 296.2 |
|
|
|
| 2 | 296.2 |
|
|
|
| 3 | 296.2 |
|
|
|
| 3 | 296.2 |
|
|
|
| 4 | 296.2 |
|
|
|
| 4 | 296.2 |
|
|
|
| 5 | 296.2 |
|
|
|
| 5 | 296.2 |
|
|
|
| 6 | 331.5 |
|
|
|
| 6 | 331.5 |
|
|
|
| 7 | 304.1 |
|
|
|
| 7 | 304.1 |
|
|
|
| 8 | 304.1 |
|
|
|
| 8 | 304.1 |
|
|
|
| 9 | 304.1 |
|
|
|
| 9 | 304.1 |
|
|
|
| 10 | 356.0 |
|
|
|
| 10 | 356.0 |
|
|
|
| 11 | 356.1 |
|
|
|
| 11 | 356.1 |
|
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A | 22 | 3,480.8 | 1 | 266.2 |
| A | 22 | 3,480.8 | 1 | 266.2 |
|
|
|
| 2 | 266.2 |
|
|
|
| 2 | 266.2 |
|
|
|
| 3 | 433.7 |
|
|
|
| 3 | 433.7 |
|
|
|
| 4 | 323.3 |
|
|
|
| 4 | 323.3 |
|
|
|
| 5 | 323.4 |
|
|
|
| 5 | 323.4 |
|
|
|
| 6 | 303.3 |
|
|
|
| 6 | 303.3 |
|
|
|
| 7 | 385.7 |
|
|
|
| 7 | 385.7 |
|
|
|
| 8 | 392.1 |
|
|
|
| 8 | 392.1 |
|
|
|
| 9 | 357.8 |
|
|
|
| 9 | 357.8 |
|
|
|
| 10 | 429.1 |
|
|
|
| 10 | 429.1 |
|
A | 23 | 4,091.1 | 1 | 250.0 |
| A | 23 | 4,091.1 | 1 | 250.0 |
|
|
|
| 2 | 458.3 |
|
|
|
| 2 | 458.3 |
|
|
|
| 3 | 290.0 |
|
|
|
| 3 | 290.0 |
|
|
|
| 4 | 290.0 |
|
|
|
| 4 | 290.0 |
|
|
|
| 5 | 270.8 |
|
|
|
| 5 | 270.8 |
|
|
|
| 6 | 427.4 |
|
|
|
| 6 | 427.4 |
|
|
|
| 7 | 424.0 |
|
|
|
| 7 | 424.0 |
|
|
|
| 8 | 301.2 |
|
|
|
| 8 | 301.2 |
|
|
|
| 9 | 301.2 |
|
|
|
| 9 | 301.2 |
|
|
|
| 10 | 250.0 |
|
|
|
| 10 | 250.0 |
|
|
|
| 11 | 250.0 |
|
|
|
| 11 | 250.0 |
|
|
|
| 12 | 277.1 |
|
|
|
| 12 | 277.1 |
|
|
|
| 13 | 301.1 |
|
|
|
| 13 | 301.1 |
|
A | 24 | 3,765.8 | 1 | 250.0 |
| A | 24 | 3,765.8 | 1 | 250.0 |
|
|
|
| 2 | 250.0 |
|
|
|
| 2 | 250.0 |
|
|
|
| 3 | 250.0 |
|
|
|
| 3 | 250.0 |
|
|
|
| 4 | 252.7 |
|
|
|
| 4 | 252.7 |
|
|
|
| 5 | 265.0 |
|
|
|
| 5 | 265.0 |
|
|
|
| 6 | 276.1 |
|
|
|
| 6 | 276.1 |
|
어린이공원2 |
|
| 7 | 2,222.0 |
| 어린이공원2 |
|
| 7 | 2,222.0 |
|
A | 25 | 4,697.3 | 1 | 339.2 |
| A | 25 | 4,697.3 | 1 | 339.2 |
|
|
|
| 2 | 254.3 |
|
|
|
| 2 | 254.3 |
|
|
|
| 3 | 254.3 |
|
|
|
| 3 | 254.3 |
|
|
|
| 4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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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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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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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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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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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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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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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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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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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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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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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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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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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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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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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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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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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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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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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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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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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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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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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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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A | 26 | 5,250.8 | 1 | 361.8 |
| A | 26 | 5,250.8 | 1 | 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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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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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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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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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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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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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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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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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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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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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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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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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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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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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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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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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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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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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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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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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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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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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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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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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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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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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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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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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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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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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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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27 | 3,675.5 | 1 | 332.6 |
| C-2 | 27 | 3,675.5 | 1 | 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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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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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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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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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99.4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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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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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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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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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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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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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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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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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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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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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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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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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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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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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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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85.0 |
| 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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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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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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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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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8 | 2,619.1 | 1 | 274.1 |
| A | 28 | 2,619.1 | 1 | 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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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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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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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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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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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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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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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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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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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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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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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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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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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9 | 2,125.2 | 1 | 357.8 |
| A | 29 | 2,125.2 | 1 | 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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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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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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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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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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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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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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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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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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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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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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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A | 30 | 2,047.0 | 1 | 323.2 |
| A | 30 | 2,047.0 | 1 | 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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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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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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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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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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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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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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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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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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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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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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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2 | 31 | 13,802.0 | 1 | 11,275.0 |
| 근린공원2 | 31 | 13,802.0 | 1 | 11,275.0 |
|
주차장3 |
|
| 2 | 2,305.0 | (유수지 2 1,200.0) | 주차장3 |
|
| 2 | 2,305.0 | (유수지 2 1,200.0) |
완충녹지8 |
|
| 3 | 222.0 |
| 완충녹지8 |
|
| 3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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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A)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A | 용 도 | 허 용 |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50% 이하 | |||
용 적 률 | ∙ 120% 이하 | |||
높 이 | ∙ 3층 이하 | |||
획지당 세대수 | ∙ 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하고 주로 YR계열, Y계열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연출 | |||
건 축 선 | - |
나) 공동주택용지(B-1)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 B-1 | 용 도 | 허 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7가구 16% 이하 (아파트 13%이하) ∙ 10가구 13% 이하 | |||
용 적 률 | ∙ 220% 이하 | |||
높 이 | ∙ 30층 이하 | |||
가구당세대수 | ∙ 7가구 1,023세대, 10가구 1,180세대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 |||
형 태 |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 |||
건 축 선 |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다) 공동주택용지(B-2) (변경)
<기 정>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2 | B-2 | 용 도 | 허 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3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가구당세대수 | ∙ 8가구 281세대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 |||
형 태 |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 |||
건 축 선 | - |
<변 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2 | B-2 | 용 도 | 허 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3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가구당세대수 | ∙ 8가구 281세대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 |||
형 태 |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 |||
건 축 선 | - |
라) 공동주택용지(B-3) (변경)
<기 정>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3 | B-3 | 용 도 | 허 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30% 이하 | |||
용 적 률 | ∙ 220% 이하 | |||
높 이 |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가구당세대수 | ∙ 9가구 597세대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 |||
형 태 |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 |||
건 축 선 | - |
<변 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3 | B-3 | 용 도 | 허 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 30% 이하 | |||
용 적 률 | ∙ 220% 이하 | |||
높 이 |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가구당세대수 | ∙ 9가구 597세대 | |||
배 치 |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 |||
형 태 |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 |||
건 축 선 | - |
마) 근린생활시설용지(C-1)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1 | C-1 | 용 도 | 허 용 |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300% 이하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 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10호선 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바) 근린생활시설용지(C-2)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2 | C-2 | 용 도 | 허 용 |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180% 이하 | |||
높 이 | ∙ 3층 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 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 |
사) 학교시설용지(D)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D | 용 도 | 허 용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배 치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축선 | - |
아) 공공시설용지(E)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E | E | 용 도 | 허 용 |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5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 |
자) 문화시설용지(F)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 | F | 용 도 | 허 용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 |
차) 주차장용지(G)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 | G | 용 도 | 허 용 | ∙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하며, 2층이상은 주차장용도에 한함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90% 이하 | |||
용 적 률 | ∙ 450% 이하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
색 채 |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A | 단독주택용지 | 대지내 공 지 | - |
|
대지내 조 경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
| ||
B-1 | 공동주택용지 | 대지내 공 지 |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
대지내 조 경 | ∙ 대로 2-10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
| ||
공공보행 통 로 | ∙ 근린공원1 및 초등학교 북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B-2 | 공동주택용지 (이주대책)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C-1 | 근린생활 시설용지 | 대지내 공 지 |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
대지내 조 경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C-2 | 근린생활 시설용지 | 대지내 공 지 | - |
|
대지내 조 경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
D E F G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문화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대지내 공 지 | - |
|
대지내 조 경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
주차시설 |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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