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인천 고시공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6. 11. 14. 15:46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 282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60(2016. 4. 6.) 개발계획 수립(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88(2016. 8. 1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9조 및 제17내지 제19, 동법 시행령 제15, 4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및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1. 14.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동춘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면 적 : 407,91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407,913

100.0

 

주 거 용 지

223,627

54.8

 

 

단독주택

51,773

12.7

 

공동주택

142,582

34.9

 

임대주택

13,441

3.3

 

근린생활시설

15,831

3.9

 

도시기반시설용지

184,286

45.2

 

 

도 로

100,792

24.7

보행자도로 5개소 포함

공 원

25,891

6.4

근린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30,233

7.4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0,702

2.6

경관녹지 1개소

학 교

10,900

2.7

초등학교 1개소

주 차 장

4,268

1.0

노외주차장 3개소

공공청사

750

0.2

 

문화시설

750

0.2

 

저류시설

(2,200)

(0.5)

지하저류조 2개소(완충녹지,주차장 지하부)

7.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층수

용적률

세대수

인구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7,705.9

 

 

3,254

3,254

8,300

8,300

단독주택

51,683.3

3

이하

120%

이하

173

173

442

442

소 계

142,581.6

 

 

3,081

3,081

7,858

7,858

1

B

L

소 계

51,647.7

30

이하

220%

이하

1,023

1,023

2,609

2,609

60~85

903

933

2,303

2,379

85초과

120

90

306

230

2

B

L

소 계

60,085.7

30

이하

220%

이하

1,180

1,180

3,009

3,009

60~85

1,030

1,030

2,626

2,626

85초과

150

150

383

383

3

B

L

소 계

30,848.2

평균

층수

18

이하

220%

이하

597

597

1,523

1,523

60~85

521

521

1,329

1,329

85초과

76

76

194

194

이주

대책

소 계

13,441.0

평균

층수

18

이하

200%

이하

281

281

717

717

60이하

181

181

462

462

60~85

100

100

255

255

세대당 인구

세대당 인구수 : 2.55(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인구밀도

203/ha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0. 기타사항(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

 

?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면 적 : 407,913

 

4.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별첨1”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9.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62)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07,913

-

407,913

100.0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41,606

-

141,606

34.7

 

2종일반주거지역

52,053

-

52,053

12.7

 

3종일반주거지역

189,217

-

189,217

46.3

 

준주거지역

25,037

-

25,037

6.1

 

 

2.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동춘1 도시개발구역

동춘1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407,913

-

407,913

인천광역시고시

2006-212

(2006.11.27)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07,913

-

407,913

100.0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41,606

-

141,606

34.7

 

2종일반주거지역

52,053

-

52,053

12.7

 

3종일반주거지역

189,217

-

189,217

46.3

 

준주거지역

25,037

-

25,037

6.1

 

 

2) 용도지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6

5,642

100,830.8

8

2,195

34,825.0

14

3,225

63,989.8

4

222

2,016.0

광 로

1

161

8,901.0

-

-

-

1

161

8,901.0

-

-

-

대 로

2

1,254

40,426.0

1

263

6,150.0

1

991

34,276.0

-

-

-

중 로

3

1,327

25,519.0

1

656

15,875.0

1

535

7,971.0

1

136

1,673.0

소 로

20

2,900

25,984.8

6

1,276

12,800.0

11

1,538

12,841.8

3

86

343.0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3

50~90

주간선

도로

2,950

(161)

청학동

3-6

동춘동

3-5

일반

도로

 

인고 제1386

(1988. 9. 23)

 

기정

대로

1

9

35~38

주간선

도로

5,025

(263)

2-8

65호광장

일반

도로

 

경고 제160

(1976. 7. 8)

 

기정

대로

2

10

30~36

주간선

도로

1,197

(991)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

도로

 

건고 제2706

(1966. 9. 2)

 

기정

중로

1

361

23~26

집산

도로

656

(656)

1-9

2-10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

1,047

2-14

1-9

일반

도로

 

1987.1.18

구역외

도로

기정

중로

2

651

15

집산

도로

684

(535)

2-3

3-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00

12

국지

도로

136

(136)

2-10

2-65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4

2-10

1-361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42

1-1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특수

도로

32

1-9

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9

1-2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32

2-651

2-65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

2-10

동춘동

726-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

도로

129

2-651

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52

2-651

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78

2-651

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05

2-651

1-5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 내의 연장임

도로결정 조서(계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1

2-651

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7

2-651

2-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8

2-651

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

9

국지

도로

264

1-5

2-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3

1-5

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0

1-5

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5

8

특수

도로

11

1-361

동춘동

4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32

1-9

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21

1-361

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33

2-10

1-5

보행자

전용도로

 

 

 

(2)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268

-

4,268

 

 

기정

1

주차장

동춘동 767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기정

2

주차장

동춘동 715-1번지 일원

963

-

963

 

기정

3

주차장

동춘동 710-1번지 일원

2,305

-

2,305

 

 

) 공간시설

(1) 공 원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5,891

-

25,891

 

 

기정

1

-

근린공원

동춘동 738-10번지 일원

10,157

-

10,157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기정

2

-

근린공원

동춘동 559-33번지 일원

11,275

-

11,275

 

기정

1

-

어린이공원

동춘동 716-3번지 일원

2,237

-

2,237

 

기정

2

-

어린이공원

동춘동 713-17번지 일원

2,222

-

2,222

 

(2) 녹 지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0,935

-

40,935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74-6번지 일원

1,896

-

1,896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69-24번지 일원

1,729

-

1,729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28-7번지 일원

1,740

-

1,74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1,638

-

11,63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8-2번지 일원

1,913

-

1,91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7-14번지 일원

3,946

-

3,946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6-4번지 일원

7,149

-

7,14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0-1번지 일원

222

-

222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10,702

-

10,702

 

 

)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 교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동춘동

752-3번지 일원

10,900

-

10,900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2)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춘동

738-4번지 일원

750

-

750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3) 문화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문화시설

 

동춘동

736 번지 일원

750

-

750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200

-

2,20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2008-270

(2008.11.24)

완충녹지4

지하부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0-1번지 일원

1,200

-

1,200

주차장3

지하부

중복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최소 획지규모

비 고

단독주택용지

250

과도환지 배제를 위한 최소획지규모 축소

근린생활시설용지

300

과도환지 배제를 위한 최소획지규모 축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C-1

1

1,243.7

1

905.7

 

C-1

1

1,243.7

1

905.7

 

 

 

 

2

338.0

 

 

 

 

2

338.0

 

C-1

2

3,510.1

1

410.0

 

C-1

2

3,510.1

1

410.0

 

 

 

 

2

511.8

 

 

 

 

2

511.8

 

 

 

 

3

891.2

 

 

 

 

3

891.2

 

 

 

 

4

891.2

 

 

 

 

4

891.2

 

 

 

 

5

805.9

 

 

 

 

5

805.9

 

C-1

3

2,293.9

1

403.3

 

C-1

3

2,293.9

1

403.3

 

 

 

 

2

890.6

 

 

 

 

2

890.6

 

주차장1(G)

 

 

3

1,000.0

 

주차장1(G)

 

 

3

1,000.0

 

C-1

4

3,071.0

1

447.9

 

C-1

4

3,071.0

1

447.9

 

 

 

 

2

687.5

 

 

 

 

2

687.5

 

 

 

 

3

956.8

 

 

 

 

3

956.8

 

 

 

 

4

978.8

 

 

 

 

4

978.8

 

C-1

5

504.6

1

504.6

 

C-1

5

504.6

1

504.6

 

C-1

6

1,042.4

1

342.6

 

C-1

6

1,042.4

1

342.6

 

 

 

 

2

399.8

 

 

 

 

2

399.8

 

 

 

 

3

300.0

 

 

 

 

3

300.0

 

B-1

7

75,933.7

1

51,647.7

 

B-1

7

75,933.7

1

51,647.7

 

학교1(D)

 

 

2

10,900.0

 

학교1(D)

 

 

2

10,900.0

 

문화시설(F)

 

 

3

750.0

 

문화시설(F)

 

 

3

750.0

 

공공청사(E)

 

 

4

750.0

 

공공청사(E)

 

 

4

750.0

 

근린공원1

 

 

5

10,157.0

 

근린공원1

 

 

5

10,157.0

 

완충녹지2

 

 

6

1,729.0

 

완충녹지2

 

 

6

1,729.0

 

B-2

8

15,337.0

1

13,441.0

 

B-2

8

15,337.0

1

13,441.0

 

완충녹지1

 

 

2

1,896.0

 

완충녹지1

 

 

2

1,896.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3

9

30,848.2

1

11,889.9

 

B-3

9

30,848.2

1

11,889.9

 

 

 

 

2

18,958.3

 

 

 

 

2

18,958.3

 

B-1

10

73,463.7

1

60,085.7

 

B-1

10

73,463.7

1

60,085.7

 

완충녹지4

 

 

2

11,638.0

(유수지 1 1,000.0)

완충녹지4

 

 

2

11,638.0

(유수지 1 1,000.0)

완충녹지3

 

 

3

1,740.0

 

완충녹지3

 

 

3

1,740.0

 

경관녹지1

11

10,702.0

1

10,702.0

 

경관녹지1

11

10,702.0

1

10,702.0

 

C-2

12

5,539.4

1

300.0

 

C-2

12

5,539.4

1

300.0

 

 

 

 

2

465.8

 

 

 

 

2

465.8

 

 

 

 

3

386.5

 

 

 

 

3

386.5

 

 

 

 

4

350.0

 

 

 

 

4

350.0

 

 

 

 

5

383.6

 

 

 

 

5

383.6

 

 

 

 

6

343.3

 

 

 

 

6

343.3

 

 

 

 

7

447.0

 

 

 

 

7

447.0

 

 

 

 

8

364.0

 

 

 

 

8

364.0

 

 

 

 

9

350.0

 

 

 

 

9

350.0

 

-

 

 

10

236.2

환지도로

-

 

 

10

236.2

환지도로

완충녹지5

 

 

11

1,913.0

 

완충녹지5

 

 

11

1,913.0

 

A

13

3,793.0

1

532.6

 

A

13

3,793.0

1

532.6

 

 

 

 

2

311.9

 

 

 

 

2

311.9

 

 

 

 

3

311.9

 

 

 

 

3

311.9

 

 

 

 

4

286.2

 

 

 

 

4

286.2

 

 

 

 

5

286.2

 

 

 

 

5

286.2

 

 

 

 

6

409.8

 

 

 

 

6

409.8

 

 

 

 

7

362.4

 

 

 

 

7

362.4

 

 

 

 

8

504.0

 

 

 

 

8

504.0

 

 

 

 

9

308.1

 

 

 

 

9

308.1

 

 

 

 

10

389.4

 

 

 

 

10

389.4

 

-

 

 

11

90.5

환지도로

-

 

 

11

90.5

환지도로

완충녹지7

14

7,149.0

1

7,149.0

 

완충녹지7

14

7,149.0

1

7,149.0

 

A

15

4,167.3

1

406.1

 

A

15

4,167.3

1

406.1

 

 

 

 

2

395.0

 

 

 

 

2

395.0

 

 

 

 

3

351.1

 

 

 

 

3

351.1

 

 

 

 

4

351.1

 

 

 

 

4

351.1

 

 

 

 

5

455.7

 

 

 

 

5

455.7

 

 

 

 

6

397.0

 

 

 

 

6

397.0

 

 

 

 

7

338.3

 

 

 

 

7

338.3

 

 

 

 

8

373.5

 

 

 

 

8

373.5

 

A

15

4,167.3

9

251.4

 

A

15

4,167.3

9

251.4

 

 

 

 

10

250.0

 

 

 

 

10

250.0

 

 

 

 

11

598.1

 

 

 

 

11

598.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16

2,663.4

1

316.8

 

A

16

2,663.4

1

316.8

 

 

 

 

2

316.8

 

 

 

 

2

316.8

 

 

 

 

3

316.8

 

 

 

 

3

316.8

 

 

 

 

4

250.0

 

 

 

 

4

250.0

 

 

 

 

5

250.0

 

 

 

 

5

250.0

 

 

 

 

6

250.0

 

 

 

 

6

250.0

 

주차장2

 

 

7

963.0

 

주차장2

 

 

7

963.0

 

어린이공원1

17

2,237.0

1

2,237.0

 

어린이공원1

17

2,237.0

1

2,237.0

 

A

18

9,062.3

1

257.3

 

A

18

9,062.3

1

257.3

 

 

 

 

2

257.2

 

 

 

 

2

257.2

 

 

 

 

3

419.8

 

 

 

 

3

419.8

 

 

 

 

4

409.0

 

 

 

 

4

409.0

 

 

 

 

5

381.4

 

 

 

 

5

381.4

 

 

 

 

6

360.8

 

 

 

 

6

360.8

 

 

 

 

7

283.4

 

 

 

 

7

283.4

 

 

 

 

7-1

283.5

 

 

 

 

7-1

283.5

 

 

 

 

8

422.8

 

 

 

 

8

422.8

 

 

 

 

9

380.5

 

 

 

 

9

380.5

 

 

 

 

10

250.0

 

 

 

 

10

250.0

 

 

 

 

11

250.0

 

 

 

 

11

250.0

 

 

 

 

12

386.9

 

 

 

 

12

260.0

 

 

 

 

13

259.6

 

 

 

 

13

386.9

 

 

 

 

14

320.0

 

 

 

 

14

386.8

 

 

 

 

15

321.0

 

완충녹지6

 

 

15

3,946.0

 

완충녹지6

 

 

16

3,946.0

 

A

19

2,831.9

1

398.6

 

A

19

2,831.9

1

398.6

 

 

 

 

2

250.0

 

 

 

 

2

250.0

 

 

 

 

3

366.4

 

 

 

 

3

366.4

 

 

 

 

4

340.0

 

 

 

 

4

340.0

 

 

 

 

5

370.0

 

 

 

 

5

370.0

 

 

 

 

6

383.9

 

 

 

 

6

383.9

 

 

 

 

7

323.4

 

 

 

 

7

323.4

 

 

 

 

8

399.6

 

 

 

 

8

399.6

 

A

20

2,743.3

1

423.3

 

A

20

2,743.3

1

423.3

 

 

 

 

2

433.0

 

 

 

 

2

433.0

 

 

 

 

3

485.8

 

 

 

 

3

485.8

 

 

 

 

4

310.0

 

 

 

 

4

310.0

 

 

 

 

5

308.7

 

 

 

 

5

308.7

 

 

 

 

6

301.6

 

 

 

 

6

301.6

 

 

 

 

7

480.9

 

 

 

 

7

480.9

 

A

21

3,390.7

1

250.0

 

A

21

3,390.7

1

250.0

 

 

 

 

2

296.2

 

 

 

 

2

296.2

 

 

 

 

3

296.2

 

 

 

 

3

296.2

 

 

 

 

4

296.2

 

 

 

 

4

296.2

 

 

 

 

5

296.2

 

 

 

 

5

296.2

 

 

 

 

6

331.5

 

 

 

 

6

331.5

 

 

 

 

7

304.1

 

 

 

 

7

304.1

 

 

 

 

8

304.1

 

 

 

 

8

304.1

 

 

 

 

9

304.1

 

 

 

 

9

304.1

 

 

 

 

10

356.0

 

 

 

 

10

356.0

 

 

 

 

11

356.1

 

 

 

 

11

356.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22

3,480.8

1

266.2

 

A

22

3,480.8

1

266.2

 

 

 

 

2

266.2

 

 

 

 

2

266.2

 

 

 

 

3

433.7

 

 

 

 

3

433.7

 

 

 

 

4

323.3

 

 

 

 

4

323.3

 

 

 

 

5

323.4

 

 

 

 

5

323.4

 

 

 

 

6

303.3

 

 

 

 

6

303.3

 

 

 

 

7

385.7

 

 

 

 

7

385.7

 

 

 

 

8

392.1

 

 

 

 

8

392.1

 

 

 

 

9

357.8

 

 

 

 

9

357.8

 

 

 

 

10

429.1

 

 

 

 

10

429.1

 

A

23

4,091.1

1

250.0

 

A

23

4,091.1

1

250.0

 

 

 

 

2

458.3

 

 

 

 

2

458.3

 

 

 

 

3

290.0

 

 

 

 

3

290.0

 

 

 

 

4

290.0

 

 

 

 

4

290.0

 

 

 

 

5

270.8

 

 

 

 

5

270.8

 

 

 

 

6

427.4

 

 

 

 

6

427.4

 

 

 

 

7

424.0

 

 

 

 

7

424.0

 

 

 

 

8

301.2

 

 

 

 

8

301.2

 

 

 

 

9

301.2

 

 

 

 

9

301.2

 

 

 

 

10

250.0

 

 

 

 

10

250.0

 

 

 

 

11

250.0

 

 

 

 

11

250.0

 

 

 

 

12

277.1

 

 

 

 

12

277.1

 

 

 

 

13

301.1

 

 

 

 

13

301.1

 

A

24

3,765.8

1

250.0

 

A

24

3,765.8

1

250.0

 

 

 

 

2

250.0

 

 

 

 

2

250.0

 

 

 

 

3

250.0

 

 

 

 

3

250.0

 

 

 

 

4

252.7

 

 

 

 

4

252.7

 

 

 

 

5

265.0

 

 

 

 

5

265.0

 

 

 

 

6

276.1

 

 

 

 

6

276.1

 

어린이공원2

 

 

7

2,222.0

 

어린이공원2

 

 

7

2,222.0

 

A

25

4,697.3

1

339.2

 

A

25

4,697.3

1

339.2

 

 

 

 

2

254.3

 

 

 

 

2

254.3

 

 

 

 

3

254.3

 

 

 

 

3

254.3

 

 

 

 

4

254.4

 

 

 

 

4

254.4

 

 

 

 

5

254.4

 

 

 

 

5

254.4

 

 

 

 

6

267.6

 

 

 

 

6

267.6

 

 

 

 

7

287.7

 

 

 

 

7

287.7

 

 

 

 

8

337.9

 

 

 

 

8

337.9

 

 

 

 

9

479.3

 

 

 

 

9

479.3

 

 

 

 

10

332.0

 

 

 

 

10

332.0

 

 

 

 

11

383.7

 

 

 

 

11

383.7

 

 

 

 

12

389.8

 

 

 

 

12

389.8

 

 

 

 

13

362.7

 

 

 

 

13

362.7

 

 

 

 

14

250.0

 

 

 

 

14

250.0

 

 

 

 

15

250.0

 

 

 

 

15

250.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26

5,250.8

1

361.8

 

A

26

5,250.8

1

361.8

 

 

 

 

2

362.4

 

 

 

 

2

362.4

 

 

 

 

3

362.3

 

 

 

 

3

362.3

 

 

 

 

4

362.3

 

 

 

 

4

362.3

 

 

 

 

5

300.0

 

 

 

 

5

300.0

 

 

 

 

6

250.3

 

 

 

 

6

250.3

 

 

 

 

7

250.0

 

 

 

 

7

250.0

 

 

 

 

8

391.9

 

 

 

 

8

391.9

 

 

 

 

9

433.6

 

 

 

 

9

433.6

 

 

 

 

10

285.2

 

 

 

 

10

285.2

 

 

 

 

11

330.6

 

 

 

 

11

330.6

 

 

 

 

12

258.0

 

 

 

 

12

258.0

 

 

 

 

13

325.6

 

 

 

 

13

325.6

 

 

 

 

14

325.6

 

 

 

 

14

325.6

 

 

 

 

15

325.6

 

 

 

 

15

325.6

 

 

 

 

16

325.6

 

 

 

 

16

325.6

 

C-2

27

3,675.5

1

332.6

 

C-2

27

3,675.5

1

332.6

 

 

 

 

2

390.8

 

 

 

 

2

390.8

 

A

 

 

3

299.4

 

A

 

 

3

299.4

 

 

 

 

4

299.4

 

 

 

 

4

299.4

 

 

 

 

5

299.4

 

 

 

 

5

299.4

 

 

 

 

6

423.7

 

 

 

 

6

423.7

 

 

 

 

7

353.9

 

 

 

 

7

353.9

 

 

 

 

8

250.0

 

 

 

 

8

250.0

 

 

 

 

9

250.0

 

 

 

 

9

250.0

 

C-2

 

 

10

385.0

 

C-2

 

 

10

385.0

 

 

 

 

11

391.3

 

 

 

 

11

391.3

 

A

28

2,619.1

1

274.1

 

A

28

2,619.1

1

274.1

 

 

 

 

2

275.6

 

 

 

 

2

275.6

 

 

 

 

3

334.2

 

 

 

 

3

334.2

 

 

 

 

4

501.2

 

 

 

 

4

501.2

 

 

 

 

5

423.2

 

 

 

 

5

423.2

 

 

 

 

6

394.4

 

 

 

 

6

394.4

 

 

 

 

7

416.4

 

 

 

 

7

416.4

 

A

29

2,125.2

1

357.8

 

A

29

2,125.2

1

357.8

 

 

 

 

2

357.9

 

 

 

 

2

357.9

 

 

 

 

3

357.8

 

 

 

 

3

357.8

 

 

 

 

4

400.9

 

 

 

 

4

400.9

 

 

 

 

5

400.8

 

 

 

 

5

400.8

 

 

 

 

6

250.0

 

 

 

 

6

250.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30

2,047.0

1

323.2

 

A

30

2,047.0

1

323.2

 

 

 

 

2

338.8

 

 

 

 

2

338.8

 

 

 

 

3

368.4

 

 

 

 

3

368.4

 

 

 

 

4

338.9

 

 

 

 

4

338.9

 

 

 

 

5

338.8

 

 

 

 

5

338.8

 

 

 

 

6

338.9

 

 

 

 

6

338.9

 

근린공원2

31

13,802.0

1

11,275.0

 

근린공원2

31

13,802.0

1

11,275.0

 

주차장3

 

 

2

2,305.0

(유수지 2 1,200.0)

주차장3

 

 

2

2,305.0

(유수지 2 1,200.0)

완충녹지8

 

 

3

222.0

 

완충녹지8

 

 

3

222.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A)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

용 도

허 용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하고

주로 YR계열, Y계열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연출

건 축 선

-

 

 

 

) 공동주택용지(B-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7가구 16% 이하 (아파트 13%이하)

10가구 13%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7가구 1,023세대, 10가구 1,180세대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공동주택용지(B-2) (변경)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8가구 281세대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8가구 281세대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 공동주택용지(B-3) (변경)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9가구 597세대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20% 이하

높 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9가구 597세대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 근린생활시설용지(C-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1

용 도

허 용

1종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

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로 2-10호선 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근린생활시설용지(C-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

C-2

용 도

허 용

1종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

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 학교시설용지(D)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D

용 도

허 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축선

-

 

) 공공시설용지(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E

용 도

허 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 문화시설용지(F)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

F

용 도

허 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 주차장용지(G)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G

용 도

허 용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1,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하며, 2층이상은

주차장용도에 한함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률

4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단독주택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B-1

공동주택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대로 2-10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 로

근린공원1 및 초등학교 북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2

공동주택용지

(이주대책)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C-2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D

E

F

G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문화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