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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85호(2015. 11. 02)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월 0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 건축물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제)을 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제28호 근린공원(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5) 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B2 B3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450% 이하 | 650% 이하 | 60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50% 미만 | 80% 미만 | 80% 미만 | |||
높 이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100m 이하 | 200m 이하 | 16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B1,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 폭 15m 이상, 면적 300㎡ 이상으로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2-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 6m : 중로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22 D23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및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 이 | ◦17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등) 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D24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및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90% 미만 | ||
높 이 | ◦17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등)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5-1 G5-3 G5-4 G5-5 G5-6 G5-11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다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G5-11 ◦300% 이하 : G5-1 ◦350% 이하 : G5-3, G5-4, G5-5, G5-6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90% 미만 | ||
높 이 | ◦70m 이하 : G5-11 ◦100m 이하 : G5-1 ◦160m 이하 : G5-3, G5-4, G5-5, G5-6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등) 설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E5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 이 | ◦13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4-1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8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이 | ◦21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주상복합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B2 B3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450% 이하 | 650% 이하 | 60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50% 미만 | 80% 미만 | 80% 미만 | |||
높 이 | B1블록 | B2블록 | B3블록 | ||
140m 이하 | 200m 이하 | 16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B1,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 폭 15m 이상, 면적 300㎡ 이상으로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2-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 6m : 중로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22 D23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및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 이 | ◦17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등) 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D24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및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90% 미만 | ||
높 이 | ◦17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등)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5-1 G5-3 G5-4 G5-5 G5-6 G5-11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다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G5-11 ◦300% 이하 : G5-1 ◦350% 이하 : G5-3, G5-4, G5-5, G5-6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90% 미만 | ||
높 이 | ◦70m 이하 : G5-11 ◦100m 이하 : G5-1 ◦160m 이하 : G5-3, G5-4, G5-5, G5-6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등) 설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E5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 이 | ◦13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4-1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850% 이하 |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80% 미만 | ||
높이 | ◦210m 이하 | ||
배 치 |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 ||
형 태 |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국제업무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7, F7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50% 이하 : F7 | ◦650% 이하 : B7 | ||
높 이 | ◦90m 이하 : F7 | ◦150m 이하 : B7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51호선변(B7블록)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G1-2 G3-1 G3-2 | 용도 | 허용 용도 | [G1-2] ◦업무시설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교육연구시설 | |
[G3-1] ◦업무시설 - 지정용도(오피스텔 불허)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
[G3-2]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G3-1, G3-2 | ◦400% 이하 : G1-2 | ||
높 이 | ◦60m 이하 : G3-1, G3-2 | ◦90m 이하 : G1-2 | ||
배 치 | - | |||
형 태 | ◦G1-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단, 기단부 제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51호선변 및 중로1-230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4-1 B4-2 B5 C1 C2 C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C4-2, C6-2, C8-1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단, C8-1블록을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2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숙박시설(C8-1, F6-2블록에 한함) - C8-1 : 가목 및 나목 - F6-2 : 나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노래연습장(C2, C4-2, C4-3, C6-1, C6-2, C8-1, C8-2블록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1,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 ||
높 이 | ◦75m 이하 : C4-2 ◦85m 이하 : C2 ◦100m 이하 : C1,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C8-1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2 I2-1 I2-2 I6 I7 I8 I9 I10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F2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노래연습장(I2-1, I2-2, I6, I7, I8, I9블록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
건폐율 | ◦70% 이하 : I2-1, I2-2, I6, I7, I8, I9, I10 ◦80% 이하 : F2 | ||
용적률 | ◦450% 이하 : I6, I7, I8, I9 ◦500% 이하 : I2-1, I2-2, I10 ◦800% 이하 : F2 | ||
높 이 | ◦70m 이하 : I6 ◦75m 이하 : I9 ◦80m 이하 : I7 ◦85m 이하 : I8 ◦90m 이하 : I10 ◦100m 이하 : I2-1 ◦130m 이하 : I2-2 ◦145m 이하 : F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3-1 F3-2 F3-3 F3-4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F3-1블록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F3-1,2,3,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 F3-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600% 이하 : F3-1 ◦750% 이하 : F3-3 ◦950% 이하 : F3-2 | ||
높 이 | ◦110m 이하 : F3-1 ◦150m 이하 : F3-3 ◦170m 이하 : F3-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F3-2,3블록)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F3-2,3블록) | ||
형 태 | ◦옥상부분 (F3-2,3블록)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1-2호선변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I3,I4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650% 이하 | |||
높 이 | I3블록 | I4블록 | ||
135m 이하 | 125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간선도로변 - 3m : 집분산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E1-1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바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바목, 자목)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노유자시설(가목)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160m 이하 | |||
배 치 | ◦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건축물 저층부(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
형 태 |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 국제업무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7, F7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50% 이하 : F7 | ◦650% 이하 : B7 | ||
높 이 | ◦90m 이하 : F7 | ◦150m 이하 : B7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51호선변(B7블록)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G1-2 G3-1 G3-2 | 용도 | 허용 용도 | [G1-2] ◦업무시설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
[G3-1] ◦업무시설 - 지정용도(오피스텔 불허)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
[G3-2]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G3-1, G3-2 | ◦400% 이하 : G1-2 | ||
높 이 | ◦60m 이하 : G3-1, G3-2 | ◦90m 이하 : G1-2 | ||
배 치 | - | |||
형 태 | ◦G1-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단, 기단부 제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51호선변 및 중로1-230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4-1 B4-2 B5 C1 C2 C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C4-2, C6-2, C8-1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단, C8-1, C1, C2블록을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2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숙박시설(C8-1, F6-2, C1, C2 블록에 한함) - C8-1, C1, C2 : 가목 및 나목 - F6-2 : 나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C2, C4-2, C4-3, C6-1, C6-2, C8-1, C8-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1,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 ||
높 이 | ◦75m 이하 : C4-2 ◦100m 이하 :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C1, C2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C8-1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2 I2-1 I2-2 I6 I7 I8 I9 I10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F2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I2-1, I2-2, I6, I7, I8, I9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
건폐율 | ◦70% 이하 : I2-1, I2-2, I6, I7, I8, I9, I10 ◦80% 이하 : F2 | ||
용적률 | ◦450% 이하 : I6, I7, I8, I9 ◦500% 이하 : I2-1, I2-2, I10 ◦800% 이하 : F2 | ||
높 이 | ◦70m 이하 : I6 ◦75m 이하 : I9 ◦80m 이하 : I7 ◦85m 이하 : I8 ◦90m 이하 : I10 ◦100m 이하 : I2-1 ◦130m 이하 : I2-2 ◦145m 이하 : F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3-1 F3-2 F3-3 F3-4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F3-1블록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F3-1,2,3,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 F3-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600% 이하 : F3-1 ◦750% 이하 : F3-3 ◦950% 이하 : F3-2 | ||
높 이 | ◦110m 이하 : F3-1 ◦150m 이하 : F3-3 ◦170m 이하 : F3-2 | ||
배 치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F3-2,3블록)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F3-2,3블록) | ||
형 태 | ◦옥상부분 (F3-2,3블록)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1-2호선변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I3,I4 | 용도 | 허용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650% 이하 | |||
높 이 | I3블록 | I4블록 | ||
135m 이하 | 125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간선도로변 - 3m : 집분산도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E1-1 | 용도 | 허용용도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노유자시설(가목)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160m 이하 | |||
배 치 | ◦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건축물 저층부(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
형 태 |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9m |
■ 상업시설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8 | 용도 | 허용 용도 | ◦판매시설(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6m : 대로변 - 3m : 중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상업시설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8 | 용도 | 허용 용도 | ◦판매시설(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6m : 대로변 - 3m : 중로변 | ||
기 타 |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단독주택) (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변경없음)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 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 관광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 기타용지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붙임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외 3필지 일대)
(시설율 : 36.05%, 건폐율 : 2.53%)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공
원
시
설 | 계 | 370,748.90 | 134,454.26 | 16 | 9,902.76 | 15,976.12 | 40 | 370,748.90 | 133,650.72 | 21 | 9,374.26 | 15,447.62 | 73 | 감)803.54㎡ | |
기반 시설 | 소 계 | 93,905.15 | 93,905.15 | - | - | - | - | 93,380.85 | 93,380.85 | - | - | - | - | 감)524.30㎡ | |
도 로 | 46,471.95 | 46,471.95 | - | - | - | - | 48,716.55 | 48,716.55 | - | - | - | - | 증)2,244.60㎡ | ||
광 장 | 47,433.20 | 47,433.20 | - | - | - | - | 44,664.30 | 44,664.30 | - | - | - | - | 감)2,768.90㎡ | ||
조경시설 | 7,078.33 | 7,078.33 | - | - | - | 29 | 7,617.09 | 7,617.09 | - | - | - | 42 | 증)538.76㎡ | ||
휴양시설 | 5,940.00 | 5,940.00 | - | - | - | - | 6,333.00 | 6,333.00 | - | - | - | - | 증)393.0㎡ | ||
유희시설 | 350.30 | 350.30 | - | - | - | 5 | 350.30 | 350.30 | - | - | - | 5 | - | ||
교양시설 | 21,581.00 | 21,581.00 | 1 | 7,040.00 | 12,672.00 | - | 21,910.80 | 21,910.80 | 1 | 7,040.00 | 12,672.00 | - | 증)329.80㎡ | ||
운동시설 | 839.30 | 839.30 | - | - | - | 6 | - | - | - | - | - | 14 | 감)839.30㎡ | ||
편익시설 | 3,630.00 | 3,630.00 | 14 | 2,468.76 | 2,910.12 | - | 4,009.18 | 4,009.18 | 17 | 2,284.76 | 2,726.12 | 12 | 증)379.18㎡ | ||
관리시설 | 1,130.18 | 1,130.18 | 1 | 394.00 | 394.00 | - | 49.50 | 49.50 | 3 | 49.50 | 49.50 | - | 감)1,080.68㎡ | ||
녹지 및 기타 | 236,294.64 | - | - | - | - | - | 237,098.18 |
| - | - | - | - | 증)803.54㎡ | ||
ㆍ기 정 : 시설율 : 36.26% ㆍ녹지율 : 63.74% ㆍ건폐율 : 2.67% | ㆍ변 경 : 시설율 : 36.05% ㆍ녹지율 : 63.95% ㆍ건폐율 : 2.53% |
나. 시설조서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계 | - | 370,748.90 | 134,454.26 | 16 | 9,902.76 | 15,976.12 | 40 | - | 370,748.90 | 133,650.72 | 21 | 9,374.26 | 15,447.62 | 73 | 감)803.54㎡ | |||||
기반 시설 | 소계 | - | 93,905.15 | 93,905.15 |
|
|
|
| - | 93,380.85 | 93,380.85 |
|
|
|
| 감)524.30㎡ | ||||
도 로 | - | 46,471.95 | 46,471.95 |
|
|
|
| - | 48,716.55 | 48,716.55 |
|
|
|
| 증)2,244.60㎡ | |||||
광 장 | 가 | 47,433.20 | 47,433.20 |
|
|
|
| 가 | 44,664.30 | 44,664.30 |
|
|
|
| 감)2,768.90㎡ | |||||
광장1 | 가-1 | (291.40) | (291.40) |
|
|
|
| 가-1 | (291.40) | (291.40) |
|
|
|
| - | |||||
광장2 | 가-2 | (1,900.40) | (1,900.40) |
|
|
|
| 가-2 | (1,900.40) | (1,900.40) |
|
|
|
| - | |||||
광장3 | 가-3 | (1,229.00) | (1,229.00) |
|
|
|
| 가-3 | (1,229.00) | (1,229.00) |
|
|
|
| - | |||||
광장4 | 가-4 | (2,297.20) | (2,297.20) |
|
|
|
| 가-4 | (3,794.70) | (3,794.70) |
|
|
|
| 증)1,497.50㎡ | |||||
광장5 | 가-5 | (3,455.40) | (3,455.40) |
|
|
|
| 가-5 | (3,876.90) | (3,876.90) |
|
|
|
| 증)421.50㎡ | |||||
광장6 | 가-6 | (2,105.00) | (2,105.00) |
|
|
|
| 가-6 | (2,105.00) | (2,105.00) |
|
|
|
| - | |||||
광장7 | 가-7 | (4,335.30) | (4,335.30) |
|
|
|
| 가-7 | (2,637.00) | (2,637.00) |
|
|
|
| 감)1,698.30㎡ | |||||
광장8 | 가-8 | (5,086.00) | (5,086.00) |
|
|
|
| 가-8 | (4,622.00) | (4,622.00) |
|
|
|
| 감)464.00㎡ | |||||
광장9 | 가-9 | (1,535.00) | (1,535.00) |
|
|
|
| 가-9 | (1,535.00) | (1,535.00) |
|
|
|
| - | |||||
광장10 | 가-10 | (2,193.50) | (2,193.50) |
|
|
|
| 가-10 | (2,675.30) | (2,675.30) |
|
|
|
| 증)481.80㎡ | |||||
광장11 | 가-11 | (5,881.00) | (5,881.00) |
|
|
|
| 가-11 | (4,227.40) | (4,227.40) |
|
|
|
| 감)1,653.60㎡ | |||||
광장12 | 가-12 | (9,435.20) | (9,43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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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12 | (7,698.30) | (7,698.30) |
|
|
|
| 감)1,736.90㎡ | |||||
광장13 | 가-13 | (263.00) | (263.00) |
|
|
|
| 가-13 | (263.00) | (263.00) |
|
|
|
| - | |||||
광장14 | 가-14 | (2,615.00) | (2,6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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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14 | (2,615.00) | (2,61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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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광장15 | 가-15 | (521.00) | (521.00) |
|
|
|
| 가-15 | (521.00) | (521.00) |
|
|
|
| - | |||||
광장16 | 가-16 | (235.00) | (235.00) |
|
|
|
| 가-16 | (235.00) | (235.00) |
|
|
|
| - | |||||
광장17 | 가-17 | (234.00) | (234.00) |
|
|
|
| 가-17 | (234.00) | (234.00) |
|
|
|
| -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기반 시설 | 광장18 | 가-18 | (116.00) | (1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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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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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116.00㎡ | ||||
광장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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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8 | (390.60) | (39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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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390.60㎡ | |||||
광장19 | 가-19 | (1,064.00) | (1,064.00) |
|
|
|
| 가-19 | (1,064.00) | (1,064.00) |
|
|
|
| - | |||||
광장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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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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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0 | (40.30) | (40.30) |
|
|
|
| 증)40.30㎡ | |||||
광장21 | 가-21 | (963.00) | (963.00) |
|
|
|
| 가-21 | (963.00) | (963.00) |
|
|
|
| - | |||||
광장22 | 가-22 | (472.00) | (472.00) |
|
|
|
| 가-22 | (472.00) | (472.00) |
|
|
|
| - | |||||
광장23 | 가-23 | (1,075.80) | (1,07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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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3 | (824.00) | (824.00) |
|
|
|
| 감)251.80㎡ | |||||
광장24 | 가-24 | (130.00)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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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4 | (130.00) | (13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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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광장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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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5 | (320.00) | (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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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320.00㎡ | |||||
조경 시설 | 소계 |
| 7,078.33 | 7,078.33 |
|
|
| 29 |
| 7,617.09 | 7,617.09 |
|
|
| 42 | 증)538.76㎡ | ||||
바닥분수 |
|
|
|
|
|
|
| 나 | 152.50 | 152.50 |
|
|
|
| 증)152.50㎡ | |||||
지압원 | 다 | 1,297.00 | 1,297.00 |
|
|
|
| 다 | 1,297.00 | 1,297.00 |
|
|
|
| - | |||||
담수원 | 라 | 1,550.00 | 1,550.00 |
|
|
|
| 라 | 1,550.00 | 1,550.00 |
|
|
|
| - | |||||
담수원2 | 라-2 | (1,550.00) | (1,550.00) |
|
|
|
|
|
|
|
|
|
|
| - | |||||
관상용식수대 | 바 | 175.20 | 175.20 |
|
|
|
| 마 | 30.00 | 30.00 |
|
|
|
| 감)145.20㎡ 시설부호변경(바→마) | |||||
관상용식수대1 | 바-1 | (30.00) | (30.00) |
|
|
|
|
|
|
|
|
|
|
| - | |||||
관상용식수대2 | 바-2 | (145.20) | (145.20) |
|
|
|
|
|
|
|
|
|
|
| - | |||||
관찰데크 | ① | 3,395.55 | 3,395.55 |
|
|
|
| ① | 3,455.55 | 3,455.55 |
|
|
|
| 증)60.00㎡ | |||||
관찰데크1 | ①-1 | (2,595.00) | (2,595.00) |
|
|
|
| ①-1 | (2,595.00) | (2,595.00) |
|
|
|
| - | |||||
관찰데크2 |
|
|
|
|
|
|
| ①-2 | (60.00) | (60.00) |
|
|
|
| 증)60.00㎡ | |||||
관찰데크3 | ①-3 | (99.00) | (99.00) |
|
|
|
| ①-3 | (99.00) | (99.00) |
|
|
|
| - | |||||
관찰데크4 | ①-4 | (591.78) | (591.78) |
|
|
|
| ①-4 | (591.78) | (591.78) |
|
|
|
| -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조경 시설 | 관찰데크5 | ①-5 | (42.00) | (42.00) |
|
|
|
| ①-5 | (42.00) | (42.00) |
|
|
|
| - | ||||
관찰데크6 | ①-6 | (42.00) | (42.00) |
|
|
|
| ①-6 | (42.00) | (42.00) |
|
|
|
| - | |||||
관찰데크7 | ①-7 | (25.77) | (25.77) |
|
|
|
| ①-7 | (25.77) | (25.77) |
|
|
|
| - | |||||
조형물 |
|
|
|
|
|
|
| ② | 1,029.04 | 1,029.04 |
|
|
|
| - | |||||
지구촌얼굴 | ②-1 |
|
|
|
|
| (1) | ②-1 |
|
|
|
|
| (1) | - | |||||
오줌싸개동상 | ②-2 |
|
|
|
|
| (1) | ②-2 |
|
|
|
|
| (1) | - | |||||
고래 | ②-3 |
|
|
|
|
| (1) | ②-3 |
|
|
|
|
| (1) | - | |||||
자유동맹 | ②-4 |
|
|
|
|
| (1) | ②-4 |
|
|
|
|
| (1) | - | |||||
큐브 | ④ | 564.54 | 564.54 |
|
|
|
| ②-5 | (873.00) | (873.00) |
|
|
|
| 증)308.46㎡(폰드포함) 시설부호변경(④→②-5) | |||||
Movable | ⑤ |
|
|
|
|
| (9) | ②-6 |
|
|
|
|
| (9) | 시설부호변경(⑤→②-6) | |||||
소리의숲 | ⑥ |
|
|
|
|
| (1) | ②-7 |
|
|
|
|
| (1) | 시설부호변경(⑥→②-7) | |||||
Tree-복자기 | ⑦ | 2.08 | 2.08 |
|
|
|
| ②-8 | (2.08) | (2.08) |
|
|
|
| 시설부호변경(⑦→②-8) | |||||
Tree-무궁화 | ⑧ | 2.60 | 2.60 |
|
|
|
| ②-9 | (2.60) | (2.60) |
|
|
|
| 시설부호변경(⑧→②-9) | |||||
Tree-growing sculpture | ⑨ | 2.40 | 2.40 |
|
|
|
| ②-10 | (2.40) | (2.40) |
|
|
|
| 시설부호변경(⑨→②-10) | |||||
반디불이 집 | ⑩ | 44.5 | 44.5 |
|
|
|
| ②-11 | (44.50) | (44.50) |
|
|
|
| 시설부호변경(⑩→②-11) | |||||
파소스 조형물 | ⑪ | 21.0 | 21.0 |
|
|
|
| ②-12 | (21.00) | (21.00) |
|
|
|
| 시설부호변경(⑪→②-12) | |||||
피아노 조형물 | ⑫ | 23.46 | 23.46 |
|
|
|
| ②-13 | (23.46) | (23.46) |
|
|
|
| 시설부호변경(⑫→②-13) | |||||
경관 조형물 |
|
|
|
|
|
|
| ②-14 | (60.00) | (60.00) |
|
|
|
| 증)60.00㎡ | |||||
그늘시렁 | ③ |
|
|
|
|
| (15) | ③ |
|
|
|
|
| (27) | 공작물:증)12기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조경 시설 | 전통정자 |
|
|
|
|
|
|
| ④ | 103.00 | 103.00 |
|
|
|
| 시설구분변경 (편익시설→휴양시설) | ||||
전통정자1 |
|
|
|
|
|
|
| ④-1 | (34.00) | (34.00) |
|
|
|
| ||||||
전통정자2 |
|
|
|
|
|
|
| ④-2 | (35.00) | (35.00) |
|
|
|
| ||||||
전통정자3 |
|
|
|
|
|
|
| ④-3 | (34.00) | (34.00) |
|
|
|
| ||||||
물레방아 |
|
|
|
|
|
|
| ⑤ |
|
|
|
|
| (1) | 공작물:증)1기 | |||||
휴양시설 | 소계 |
| 5,940.00 | 5,940.00 |
|
|
|
|
| 6,333.00 | 6,333.00 |
|
|
|
| 증)393.0㎡ | ||||
휴게소 | 마 | 5,940.00 | 5,940.00 |
|
|
|
| 바 | 6,333.00 | 6,333.00 |
|
|
|
| 증)393.0㎡ 시설부호변경(마→바) | |||||
휴게소1 | 마-1 | (4,615.00) | (4,615.00) |
|
|
|
| 바-1 | (5,008.00) | (5,008.00) |
|
|
|
| 증)393.0㎡ | |||||
휴게소2 | 마-2 | (267.00) | (267.00) |
|
|
|
| 바-2 | (267.00) | (267.00) |
|
|
|
| - | |||||
휴게소3 | 마-3 | (968.00) | (968.00) |
|
|
|
| 바-3 | (968.00) | (968.00) |
|
|
|
| - | |||||
휴게소4 | 마-4 | (65.00) | (65.00) |
|
|
|
| 바-4 | (65.00) | (65.00) |
|
|
|
| - | |||||
휴게소5 | 마-5 | (25.00) | (25.00) |
|
|
|
| 바-5 | (25.00) | (25.00) |
|
|
|
| (족욕체험시설) | |||||
유희시설 | 소계 |
| 350.30 | 350.30 |
|
|
| 5 |
| 350.30 | 350.30 |
|
|
| 5 | - | ||||
어린이정원 | 나 | 350.30 | 350.30 |
|
|
| 5 | 사 | 350.30 | 350.30 |
|
|
| 5 | 시설부호변경(나→사) | |||||
조합놀이대 | ④-1 |
|
|
|
|
| (1) | ⑥-1 |
|
|
|
|
| (1) | 시설부호변경(④-1→⑥-1) | |||||
그네 | ④-2 |
|
|
|
|
| (1) |
|
|
|
|
|
|
| 시설명변경 (그네→놀이시설) | |||||
놀이집 | ④-3 |
|
|
|
|
| (1) |
|
|
|
|
|
|
| 시설명변경 (놀이집→놀이시설) | |||||
시소 | ④-4 |
|
|
|
|
| (2) |
|
|
|
|
|
|
| 시설명변경 (시소→단놀이시설) | |||||
놀이시설 |
|
|
|
|
|
|
| ⑥-2 |
|
|
|
|
| (4) |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교양 시설 | 소계 |
| 21,581.00 | 21,581.00 | 1 | 7,040.00 | 12,672.00 |
|
| 21,910.80 | 21,910.80 | 1 | 7,040.00 | 12,672.00 |
| 증)329.80㎡ | ||||||||||||||||||||
박물관 | 3 | 19,418.00 | 19,418.00 | 1 | 7,040.00 | 12,672.00 |
| 1 | 19,418.00 | 19,418.00 | 1 | 7,040.00 | 12,672.00 |
| 시설부호변경(3→1) | |||||||||||||||||||||
민속놀이마당 | 11 | 2,163.00 | 2,163.00 |
|
|
|
| 아 | 2,492.80 | 2,492.80 |
|
|
|
| 증)329.80㎡ 시설부호변경(11→아) | |||||||||||||||||||||
운동시설 | 소계 |
| 839.30 | 839.30 |
|
|
| 6 |
|
|
|
|
|
| 14 | 감)839.30㎡ | ||||||||||||||||||||
배드민턴장 | 12 | 839.30 | 839.30 |
|
|
|
|
|
|
|
|
|
|
| 감)839.30㎡ | |||||||||||||||||||||
체력단련시설 | ⑤ |
|
|
|
|
| (6) | ⑦ |
|
|
|
|
| (14) | 공작물:증)8기 | |||||||||||||||||||||
편익시설 | 소계 |
| 3,630.00 | 3,630.00 | 14 | 2,468.76 | 2,910.12 |
|
| 4,009.18 | 4,009.18 | 17 | 2,284.76 | 2,726.12 | 12 | 증)379.18㎡ | ||||||||||||||||||||
일반음식점 | 1 | 1,992.00 | 1,992.00 | 3 | 1,185.50 | 1,626.86 |
| 2 | 1,572.00 | 1,572.00 | 2 | 855.50 | 1,296.86 |
| 감)420.00㎡ | |||||||||||||||||||||
일반음식점1 | 1-1 | (1,147.00) | (1,147.00) | (1) | (653.90) | (893.66) |
| 2-1 | (1,147.00) | (1,147.00) | (1) | (653.90) | (893.66) |
| (매표소포함) 시설부호변경(1-1→2-1) | |||||||||||||||||||||
일반음식점2 | 1-2 | (425.00) | (425.00) | (1) | (201.60) | (403.20) |
| 2-2 | (425.00) | (425.00) | (1) | (201.60) | (403.20) |
| (매표소,매점포함) 시설부호변경(1-2→2-2) | |||||||||||||||||||||
일반음식점3 | 1-3 | (30.00) | (30.00) |
|
|
|
|
|
|
|
|
|
|
| 감)30.00㎡ | |||||||||||||||||||||
일반음식점4 | 1-4 | (30.00) | (30.00) |
|
|
|
|
|
|
|
|
|
|
| 감)30.00㎡ | |||||||||||||||||||||
일반음식점5 | 1-5 | (30.00) | (30.00) |
|
|
|
|
|
|
|
|
|
|
| 감)30.00㎡ | |||||||||||||||||||||
일반음식점6 | 1-6 | (330.00) | (330.00) | (1) | (330.00) | (330.00) |
|
|
|
|
|
|
|
| 감)330.00㎡ | |||||||||||||||||||||
매점 |
|
|
|
|
|
|
| 6 | 66.00 | 66.00 | 2 | 66.00 | 66.00 |
| 증)66.00㎡ | |||||||||||||||||||||
매점1 |
|
|
|
|
|
|
| 3-1 | (33.00) | (33.00) | (1) | (33.00) | (33.00) |
| 증)33.00㎡ | |||||||||||||||||||||
매점2 |
|
|
|
|
|
|
| 3-2 | (33.00) | (33.00) | (1) | (33.00) | (33.00) |
| 증)33.00㎡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편익시설 | 방문자센터 | 4 | 434.00 | 434.00 | 1 | 182.26 | 182.26 |
| 4 | 434.00 | 434.00 | 1 | 182.26 | 182.26 |
| (매점포함) | ||||
엘리베이터 | 5 | 414.00 | 414.00 | 3 | 414.00 | 414.00 |
| 5 | 353.00 | 353.00 | 2 | 353.00 | 353.00 |
| 감)61.00㎡ | |||||
엘리베이터1 | 5-1 | (237.00) | (237.00) | (1) | (237.00) | (237.00) |
| 5-1 | (237.00) | (237.00) | (1) | (237.00) | (237.00) |
|
| |||||
엘리베이터2 | 5-2 | (116.00) | (116.00) | (1) | (116.00) | (116.00) |
| 5-2 | (116.00) | (116.00) | (1) | (116.00) | (116.00) |
|
| |||||
엘리베이터3 | 5-3 | (61.00) | (61.00) | (1) | (61.00) | (61.00) |
|
|
|
|
|
|
|
| 감)61.00㎡ | |||||
계단실 | 6 | 647.00 | 647.00 | 6 | 647.00 | 647.00 |
| 6 | 708.00 | 708.00 | 7 | 708.00 | 708.00 |
| 증)61.00㎡ | |||||
계단실1 | 6-1 | (113.00) | (113.00) | (1) | (113.00) | (113.00) |
| 6-1 | (113.00) | (113.00) | (1) | (113.00) | (113.00) |
|
| |||||
계단실2 | 6-2 | (107.00) | (107.00) | (1) | (107.00) | (107.00) |
| 6-2 | (107.00) | (107.00) | (1) | (107.00) | (107.00) |
|
| |||||
계단실3 | 6-3 | (104.00) | (104.00) | (1) | (104.00) | (104.00) |
| 6-3 | (104.00) | (104.00) | (1) | (104.00) | (104.00) |
|
| |||||
계단실4 | 6-4 | (105.00) | (105.00) | (1) | (105.00) | (105.00) |
| 6-4 | (105.00) | (105.00) | (1) | (105.00) | (105.00) |
|
| |||||
계단실5 | 6-5 | (109.00) | (109.00) | (1) | (109.00) | (109.00) |
| 6-5 | (109.00) | (109.00) | (1) | (109.00) | (109.00) |
|
| |||||
계단실6 | 6-6 | (109.00) | (109.00) | (1) | (109.00) | (109.00) |
| 6-6 | (109.00) | (109.00) | (1) | (109.00) | (109.00) |
|
| |||||
계단실7 |
|
|
|
|
|
|
| 6-7 | (61.00) | (61.00) | (1) | (61.00) | (61.00) |
| 증)61.00㎡ | |||||
전통정자 | 7 | 103.00 | 103.00 |
|
|
|
|
|
|
|
|
|
|
| 시설구분변경 (편익시설→조경시설) | |||||
전통정자1 | 7-1 | (34.00) | (34.00) |
|
|
|
|
|
|
|
|
|
|
| ||||||
전통정자2 | 7-2 | (35.00) | (35.00) |
|
|
|
|
|
|
|
|
|
|
| ||||||
전통정자3 | 7-3 | (34.00) | (34.00) |
|
|
|
|
|
|
|
|
|
|
| ||||||
화장실 | 12 | 40.00 | 40.00 | 1 | 40.00 | 40.00 |
| 7 | 140.00 | 140.00 | 3 | 120.00 | 120.00 |
| 증)100.00㎡ | |||||
화장실1 | 12-1 | (40.00) | (40.00) | (1) | (40.00) | (40.00) |
| 7-1 | (40.00) | (40.00) | (1) | (40.00) | (40.00) |
| 시설부호변경(12-1→7-1) |
구 분 | 시설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공작물 (기) | |||||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
편익시설 | 화장실2 |
|
|
|
|
|
|
| 7-2 | (60.00) | (60.00) | (1) | (40.00) | (40.00) |
| 증)60.00㎡ | ||||
화장실3 |
|
|
|
|
|
|
| 7-3 | (40.00) | (40.00) | (1) | (40.00) | (40.00) |
| 증)40.00㎡ |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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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736.18 | 7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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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변경 (관리시설→편익시설) | |||||
지하주차장 | 8 | (32,219.00) | (32,219.00) | (1) | (602.00) | (78,637.00) |
| 8 | (32,219.00) | (32,219.00) | (1) | (602.00) | (78,637.00) |
| 시설지중복결정으로면적제외 | |||||
음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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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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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작물:증)6기 | |||||
숲속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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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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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작물:증)2기 | |||||
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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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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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작물:증)4기 | |||||
관리시설 | 소계 |
| 1,130.18 | 1,130.18 | 1 | 394.00 | 394.00 |
|
| 49.50 | 49.50 | 3 | 49.50 | 49.50 |
| 감)1,080.68㎡ | ||||
관리사무소 | 9 | 394.00 | 394.00 | 1 | 394.00 | 394.00 |
| 9 | 49.50 | 49.50 | 3 | 49.50 | 49.50 |
| 감)344.50㎡ | |||||
관리사무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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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6.50) | (16.50) | (1) | (16.50) | (16.50) |
| (관리초소) 증)16.50㎡ | |||||
관리사무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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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6.50) | (16.50) | (1) | (16.50) | (16.50) |
| (관리초소) 증)16.50㎡ | |||||
관리사무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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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6.50) | (16.50) | (1) | (16.50) | (16.50) |
| (관리초소) 증)16.50㎡ | |||||
주차장 | 사 | 736.18 | 7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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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736.18㎡ 시설구분변경 (관리시설→편익시설) | |||||
녹지 및 기타 | 소계 |
| 236,29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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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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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803.54㎡ | ||||
녹지및기타 | 녹지 | 236,29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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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 237,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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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803.54㎡ |
다. 도로조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기정 | 총 계 |
| 8,688.5 | 46,471.95 |
|
|
| 증)2,244.60㎡ | ||
변경 | 총 계 |
| 9,103.1 | 48,716.55 |
|
|
| |||
기정 | 소 계 |
| 8,219.5 | 45,573.95 |
|
|
| 증)2,064.10㎡ | ||
변경 | 소 계 |
| 8,506.3 | 47,638.05 |
|
|
| |||
당초 | 중로 | 1 | 1 | 18.0 | 34.0 | 724.3 | 연결로 | 광장가-9 | 한옥마을 | 변경없음 |
당초 | 중로 | 1 | 2 | 18.0 | 90.6 | 1,624.8 | 연결로 | 한옥마을 | 중로3-1 | 변경없음 |
당초 | 중로 | 3 | 1 | 12.0 | 561.0 | 5,639.0 | 연결로 | 중로1-1 | 소로1-2 | 변경없음 |
당초 | 중로 | 3 | 2 | 10.8 | 857.0 | 7,046.0 | 연결로 | 중로3-1 | 공동구관리사무소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1 | 1 | 8.7 | 883.0 | 6,409.0 | 연결로 | 광장가-14 | 중로3-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1 | 2 | 8.7 | 770.6 | 6,955.6 | 연결로 | 소로3-2 | 광로1-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1 | 3 | 10.0 | 51.0 | 434.0 | 연결로 | 소로1-2 | 소로1-1 | 변경없음 |
신설 | 소로 | 2 | 1 | 6.0~7.0 | 90.0 | 609.5 | 연결로 | 관찰데크①-1 | 광장가-7 | 증)609.5㎡ |
신설 | 소로 | 2 | 2 | 7.0~8.0 | 144.0 | 1,194.0 | 연결로 | 중로3-2 | 관찰데크①-1 | 증)1,194.0㎡ |
당초 | 소로 | 2 | 3 | 2.0~7.0 | 407.8 | 2,660.8 | 연결로 | 광장가-3 | 구역계 | 감)75.8㎡ |
변경 | 소로 | 2 | 3 | 3.5~6.5 | 406.5 | 2,585.0 | 연결로 | 광장가-3 | 광장가-4 | |
당초 | 소로 | 2 | 4 | 7.0 | 287.0 | 2,009.0 | 연결로 | 광장가-6 | 광장가-4 | 증)99.0㎡ |
변경 | 소로 | 2 | 4 | 7.5 | 290.5 | 2,108.0 | 연결로 | 광장가-6 | 광장가-4 | |
당초 | 소로 | 2 | 5 | 5.1 | 128.0 | 651.0 | 연결로 | 관찰데크①-1 | 광장가-7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2 | 6 | 5.1 | 139.2 | 707.6 | 연결로 | 공동구관리사무소 | 관찰데크①-1 | 변경없음 |
신설 | 소로 | 2 | 7 | 6.0 | 6.7 | 40.3 | 연결로 | 부지경계 | 소로2-5 | 증)40.3㎡ |
당초 | 소로 | 3 | 1 | 3.0 | 304.6 | 958.3 | 연결로 | 광장가-3 | 소로2-3 | 증)243.7㎡ |
변경 | 소로 | 3 | 1 | 3.0 | 391.0 | 1,202.0 | 연결로 | 광장가-3 | 부지경계 | |
당초 | 소로 | 3 | 2 | 3.0 | 485.6 | 1,464.5 | 연결로 | 중로3-1 | 소로1-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3 | 4.5 | 21.0 | 79.0 | 연결로 | 광장가-13 | 휴게소바-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4 | 4.5 | 470.0 | 2,103.3 | 연결로 | 광장가-24 | 소로1-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5 | 2.8 | 225.0 | 534.0 | 연결로 | 소로1-1 | 광장가-17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6 | 2.8 | 108.0 | 256.0 | 연결로 | 광장가-17 | 광장가-16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7 | 2.8 | 88.0 | 210.0 | 연결로 | 광장가-16 | 소로3-10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8 | 2.8 | 70.0 | 166.0 | 연결로 | 광장가-15 | 소로3-7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9 | 2.8 | 93.0 | 221.0 | 연결로 | 소로3-7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0 | 2.8 | 54.0 | 130.0 | 연결로 | 소로3-9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1 | 2.8 | 256.0 | 439.0 | 연결로 | 소로1-1 | 소로1-3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2 | 2.8 | 56.0 | 133.0 | 연결로 | 소로3-11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3 | 1.5 | 213.0 | 332.0 | 연결로 | 소로1-1 | 소로3-20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4 | 2.8 | 388.0 | 967.0 | 연결로 | 소로1-1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5 | 1.5 | 235.0 | 355.0 | 연결로 | 소로3-20 | 소로3-16 | 변경없음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당초 | 소로 | 3 | 16 | 2.8 | 42.0 | 100.0 | 연결로 | 소로1-1 | 광장가-14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7 | 2.8 | 40.0 | 12.0 | 연결로 | 광장가-14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8 | 2.8 | 138.0 | 330.0 | 연결로 | 소로3-19 | 광장가-14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19 | 2.8 | 112.0 | 267.0 | 연결로 | 소로1-1 | 광장가-15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20 | 6.0 | 52.0 | 271.0 | 연결로 | 휴게소자-1 | 소로3-14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21 | 2.8 | 223.0 | 531.0 | 연결로 | 광장가-22 | 송도동24-6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22 | 2.5 | 104.0 | 221.0 | 연결로 | 광장가-4 | 광장가-4 | 감)221.0㎡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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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 소로 | 3 | 23 | 2~4.55 | 69.1 | 226.75 | 연결로 | 관찰데크①-1 | 소로1-2 | 변경없음 |
당초 | 소로 | 3 | 24 | 3.0 | 35.2 | 105.8 | 연결로 | 소로1-2 | 소로3-21 | 감)105.8㎡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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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 소로 | 3 | 25 | 3.0 | 44.8 | 134.3 | 연결로 | 소로1-2 | 송도동24-6 | 감)134.3㎡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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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 소로 | 3 | 26 | 2.0 | 83.0 | 165.9 | 연결로 | 광장가-11 | 한옥마을 | 변경없음 |
신설 | 소로 | 3 | 22 | 3.0 | 85.0 | 255.0 | 연결로 | 소로2-4 | 녹지 | 증)255.0㎡ |
신설 | 소로 | 3 | 24 | 2.8 | 42.0 | 116.0 | 연결로 | 소로1-2 | 소로1-2 | 증)116.0㎡ |
신설 | 소로 | 3 | 25 | 3.0 | 14.5 | 43.5 | 연결로 | 휴게소바-1 | 소로3-2 | 증)43.5㎡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당초 | 소 계 | - | 469.0 | 898.0 |
|
|
| 증)180.5㎡ | ||
변경 | 소 계 | - | 596.8 | 1,078.5 |
|
|
| |||
당초 | 산책로 |
| 1 | 2.8 | 15.0 | 60.0 | 산책로 | 광장가-13 | 소로3-14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2 | 1.8 | 22.0 | 33.0 | 산책로 | 광장가-13 | 산책로3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3 | 1.8 | 161.0 | 302.0 | 산책로 | 산책로7 | 산책로5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4 | 2.8 | 54.0 | 141.0 | 산책로 | 광장가-13 | 소로1-1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5 | 1.8 | 64.0 | 99.0 | 산책로 | 소로3-14 | 산책로7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6 | 1.8 | 26.0 | 40.0 | 산책로 | 지압원나 | 소로3-6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7 | 1.8 | 106.0 | 192.0 | 산책로 | 산책로2 | 산책로3 | 변경없음 |
당초 | 산책로 |
| 8 | 1.8 | 21.0 | 31.0 | 산책로 | 소로3-14 | 산책로3 | 변경없음 |
신설 | 산책로 |
| 9 | 1.2 | 37.5 | 45.0 | 산책로 | 소로1-2 | 광장가-16 | 증)45.0㎡ |
신설 | 산책로 |
| 10 | 1.5 | 33.3 | 50.0 | 산책로 | 소로3-11 | 소로1-1 | 증)50.0㎡ |
신설 | 산책로 |
| 11 | 1.5 | 27.0 | 40.5 | 산책로 | 소로3-11 | 소로1-1 | 증)40.5㎡ |
신설 | 산책로 |
| 12 | 1.5 | 30.0 | 45.0 | 산책로 | 광장가-13 | 휴게소바-2 | 증)45.0㎡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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