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6. 11. 7. 17: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85(2015. 11. 02)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0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 건축물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제)을 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호 근린공원(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5) 에서 열람 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시공간시설 (변경없음)

 

. 유통 공급시설 (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주상복합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3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B1블록

B2블록

B3블록

450% 이하

650% 이하

60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B1블록

B2블록

B3블록

50% 미만

80% 미만

80% 미만

높 이

B1블록

B2블록

B3블록

100m 이하

200m 이하

16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B1,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 15m 이상, 면적 300이상으로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2-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 6m : 중로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2

D23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 이

17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등) 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D24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90% 미만

높 이

17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G5-1

G5-3

G5-4

G5-5

G5-6

G5-11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 G5-11

300% 이하 : G5-1

350% 이하 : G5-3, G5-4, G5-5, G5-6

주거용

연면적 비율

90% 미만

높 이

70m 이하 : G5-11

100m 이하 : G5-1

160m 이하 : G5-3, G5-4, G5-5, G5-6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설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E5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 이

13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G4-1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이

21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주상복합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3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B1블록

B2블록

B3블록

450% 이하

650% 이하

60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B1블록

B2블록

B3블록

50% 미만

80% 미만

80% 미만

높 이

B1블록

B2블록

B3블록

140m 이하

200m 이하

16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B1,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 15m 이상, 면적 300이상으로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2-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 6m : 중로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2

D23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 이

17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등) 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D24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가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교육연구시설(학원)

문화집회시설(가목 및 라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90% 미만

높 이

17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설치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G5-1

G5-3

G5-4

G5-5

G5-6

G5-11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 G5-11

300% 이하 : G5-1

350% 이하 : G5-3, G5-4, G5-5, G5-6

주거용

연면적 비율

90% 미만

높 이

70m 이하 : G5-11

100m 이하 : G5-1

160m 이하 : G5-3, G5-4, G5-5, G5-6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이하로 건축설비(물탱크, 엘리베이터실) 설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46호선 및 중로 1-230호선 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E5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가목),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 이

13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G4-1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50% 이하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미만

높이

210m 이하

배 치

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

형 태

주호동의 형태 :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주호동내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국제업무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7, F7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 F7

650% 이하 : B7

높 이

90m 이하 : F7

150m 이하 : B7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51호선변(B7블록)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G1-2

G3-1

G3-2

용도

허용

용도

[G1-2]

업무시설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교육연구시설

[G3-1]

업무시설 - 지정용도(오피스텔 불허)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G3-2]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G3-1, G3-2

400% 이하 : G1-2

높 이

60m 이하 : G3-1, G3-2

90m 이하 : G1-2

배 치

-

형 태

G1-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 기단부 제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51호선변 및 중로1-230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4-1

B4-2

B5

C1

C2

C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C4-2, C6-2, C8-1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C8-1블록을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2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숙박시설(C8-1, F6-2블록에 한함)

- C8-1 : 가목 및 나목

- F6-2 : 나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노래연습장(C2, C4-2, C4-3, C6-1, C6-2, C8-1, C8-2블록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1,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높 이

75m 이하 : C4-2

85m 이하 : C2

100m 이하 : C1,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C8-1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2

I2-1

I2-2

I6

I7

I8

I9

I10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F2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노래연습장(I2-1, I2-2, I6, I7, I8, I9블록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70% 이하 : I2-1, I2-2, I6, I7, I8, I9, I10

80% 이하 : F2

용적률

450% 이하 : I6, I7, I8, I9

500% 이하 : I2-1, I2-2, I10

800% 이하 : F2

높 이

70m 이하 : I6

75m 이하 : I9

80m 이하 : I7

85m 이하 : I8

90m 이하 : I10

100m 이하 : I2-1

130m 이하 : I2-2

145m 이하 : F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3-1

F3-2

F3-3

F3-4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F3-1블록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F3-1,2,3,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F3-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 F3-1

750% 이하 : F3-3

950% 이하 : F3-2

높 이

110m 이하 : F3-1

150m 이하 : F3-3

170m 이하 : F3-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F3-2,3블록)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F3-2,3블록)

형 태

옥상부분 (F3-2,3블록)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1-2호선변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3,I4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50% 이하

높 이

I3블록

I4블록

135m 이하

125m 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간선도로변

- 3m : 집분산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E1-1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

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바목)

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바목, 자목)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노유자시설(가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60m 이하

배 치

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건축물 저층부(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형 태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국제업무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7, F7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 F7

650% 이하 : B7

높 이

90m 이하 : F7

150m 이하 : B7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51호선변(B7블록)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G1-2

G3-1

G3-2

용도

허용

용도

[G1-2]

업무시설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G3-1]

업무시설 - 지정용도(오피스텔 불허)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G3-2]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G3-1, G3-2

400% 이하 : G1-2

높 이

60m 이하 : G3-1, G3-2

90m 이하 : G1-2

배 치

-

형 태

G1-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 기단부 제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대로1-51호선변 및 중로1-230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B4-1

B4-2

B5

C1

C2

C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C4-2, C6-2, C8-1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C8-1, C1, C2블록을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2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숙박시설(C8-1, F6-2, C1, C2 블록에 한함)

- C8-1, C1, C2 : 가목 및 나목

- F6-2 : 나목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C2, C4-2, C4-3, C6-1, C6-2, C8-1, C8-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 C2

550% 이하 : C1

600% 이하 : C3-1, C3-2, C4-2, C4-3

700% 이하 : C6-1, C6-2

750% 이하 : B4-1, B4-2, F6-1, F6-2

800% 이하 : C5-1, C5-2, C8-1, C8-2

900% 이하 : F1

1,000% 이하 : B5, C7-1, C7-2

높 이

75m 이하 : C4-2

100m 이하 : C3-1, F6-2

110m 이하 : C6-1

125m 이하 : C3-2, C4-3, F6-1

130m 이하 : B4-1, C1, C2

140m 이하 : C5-1

145m 이하 : B4-2, C6-2, C8-1

150m 이하 : C5-2, C7-1

155m 이하 : C8-2

185m 이하 : F1

205m 이하 : B5, C7-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B4, C3, C5, C7, F6 블록)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 대로1-9, 1-49, 1-51호선변

- 6m : 대로1-43, 1-45, 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2

I2-1

I2-2

I6

I7

I8

I9

I10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F2 :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I2-1, I2-2, I6, I7, I8, I9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건폐율

70% 이하 : I2-1, I2-2, I6, I7, I8, I9, I10

80% 이하 : F2

용적률

450% 이하 : I6, I7, I8, I9

500% 이하 : I2-1, I2-2, I10

800% 이하 : F2

높 이

70m 이하 : I6

75m 이하 : I9

80m 이하 : I7

85m 이하 : I8

90m 이하 : I10

100m 이하 : I2-1

130m 이하 : I2-2

145m 이하 : F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및 대로1-9, 1-49호선변

- 6m : 대로1-45호선변 및 중로 1-196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3-1

F3-2

F3-3

F3-4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F3-1블록에 한함)

1 2종 근린생활시설

F3-1,2,3,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F3-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 F3-1

750% 이하 : F3-3

950% 이하 : F3-2

높 이

110m 이하 : F3-1

150m 이하 : F3-3

170m 이하 : F3-2

배 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 (F3-2,3블록)

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F3-2,3블록)

형 태

옥상부분 (F3-2,3블록)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1-2호선변

- 6m : 대로1-48호선변

- 3m : 기타 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3,I4

용도

허용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50% 이하

높 이

I3블록

I4블록

135m 이하

125m 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 광로변

- 6m : 간선도로변

- 3m : 집분산도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E1-1

용도

허용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노유자시설(가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60m 이하

배 치

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건축물 저층부(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형 태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건축선

건축한계선 : 9m

상업시설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8

용도

허용

용도

판매시설(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 6m : 대로변

- 3m : 중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상업시설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F8

용도

허용

용도

판매시설(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축선

건축한계선 :

- 6m : 대로변

- 3m : 중로변

기 타

배치, 형태, 색채, 조명, 옥외광고물,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체육시설용지(단독주택) (변경없음)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복합환승센터 (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주차장 (변경없음)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관광숙박시설용지(호텔) (변경없음)

 

기타용지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붙임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외 3필지 일대)

(시설율 : 36.05%, 건폐율 : 2.5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370,748.90

134,454.26

16

9,902.76

15,976.12

40

370,748.90

133,650.72

21

9,374.26

15,447.62

73

)803.54

기반

시설

소 계

93,905.15

93,905.15

-

-

-

-

93,380.85

93,380.85

-

-

-

-

)524.30

도 로

46,471.95

46,471.95

-

-

-

-

48,716.55

48,716.55

-

-

-

-

)2,244.60

광 장

47,433.20

47,433.20

-

-

-

-

44,664.30

44,664.30

-

-

-

-

)2,768.90

조경시설

7,078.33

7,078.33

-

-

-

29

7,617.09

7,617.09

-

-

-

42

)538.76

휴양시설

5,940.00

5,940.00

-

-

-

-

6,333.00

6,333.00

-

-

-

-

)393.0

유희시설

350.30

350.30

-

-

-

5

350.30

350.30

-

-

-

5

-

교양시설

21,581.00

21,581.00

1

7,040.00

12,672.00

-

21,910.80

21,910.80

1

7,040.00

12,672.00

-

)329.80

운동시설

839.30

839.30

-

-

-

6

-

-

-

-

-

14

)839.30

편익시설

3,630.00

3,630.00

14

2,468.76

2,910.12

-

4,009.18

4,009.18

17

2,284.76

2,726.12

12

)379.18

관리시설

1,130.18

1,130.18

1

394.00

394.00

-

49.50

49.50

3

49.50

49.50

-

)1,080.68

녹지 및 기타

236,294.64

-

-

-

-

-

237,098.18

 

-

-

-

-

)803.54

기 정 : 시설율 : 36.26% 녹지율 : 63.74% 건폐율 : 2.67%

변 경 : 시설율 : 36.05% 녹지율 : 63.95% 건폐율 : 2.53%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

370,748.90

134,454.26

16

9,902.76

15,976.12

40

-

370,748.90

133,650.72

21

9,374.26

15,447.62

73

)803.54

기반

시설

소계

-

93,905.15

93,905.15

 

 

 

 

-

93,380.85

93,380.85

 

 

 

 

)524.30

도 로

-

46,471.95

46,471.95

 

 

 

 

-

48,716.55

48,716.55

 

 

 

 

)2,244.60

광 장

47,433.20

47,433.20

 

 

 

 

44,664.30

44,664.30

 

 

 

 

)2,768.90

광장1

-1

(291.40)

(291.40)

 

 

 

 

-1

(291.40)

(291.40)

 

 

 

 

-

광장2

-2

(1,900.40)

(1,900.40)

 

 

 

 

-2

(1,900.40)

(1,900.40)

 

 

 

 

-

광장3

-3

(1,229.00)

(1,229.00)

 

 

 

 

-3

(1,229.00)

(1,229.00)

 

 

 

 

-

광장4

-4

(2,297.20)

(2,297.20)

 

 

 

 

-4

(3,794.70)

(3,794.70)

 

 

 

 

)1,497.50

광장5

-5

(3,455.40)

(3,455.40)

 

 

 

 

-5

(3,876.90)

(3,876.90)

 

 

 

 

)421.50

광장6

-6

(2,105.00)

(2,105.00)

 

 

 

 

-6

(2,105.00)

(2,105.00)

 

 

 

 

-

광장7

-7

(4,335.30)

(4,335.30)

 

 

 

 

-7

(2,637.00)

(2,637.00)

 

 

 

 

)1,698.30

광장8

-8

(5,086.00)

(5,086.00)

 

 

 

 

-8

(4,622.00)

(4,622.00)

 

 

 

 

)464.00

광장9

-9

(1,535.00)

(1,535.00)

 

 

 

 

-9

(1,535.00)

(1,535.00)

 

 

 

 

-

광장10

-10

(2,193.50)

(2,193.50)

 

 

 

 

-10

(2,675.30)

(2,675.30)

 

 

 

 

)481.80

광장11

-11

(5,881.00)

(5,881.00)

 

 

 

 

-11

(4,227.40)

(4,227.40)

 

 

 

 

)1,653.60

광장12

-12

(9,435.20)

(9,435.20)

 

 

 

 

-12

(7,698.30)

(7,698.30)

 

 

 

 

)1,736.90

광장13

-13

(263.00)

(263.00)

 

 

 

 

-13

(263.00)

(263.00)

 

 

 

 

-

광장14

-14

(2,615.00)

(2,615.00)

 

 

 

 

-14

(2,615.00)

(2,615.00)

 

 

 

 

-

광장15

-15

(521.00)

(521.00)

 

 

 

 

-15

(521.00)

(521.00)

 

 

 

 

-

광장16

-16

(235.00)

(235.00)

 

 

 

 

-16

(235.00)

(235.00)

 

 

 

 

-

광장17

-17

(234.00)

(234.00)

 

 

 

 

-17

(234.00)

(234.00)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기반

시설

광장18

-18

(116.00)

(116.00)

 

 

 

 

-18

 

 

 

 

 

 

)116.00

광장18

 

 

 

 

 

 

 

-18

(390.60)

(390.60)

 

 

 

 

)390.60

광장19

-19

(1,064.00)

(1,064.00)

 

 

 

 

-19

(1,064.00)

(1,064.00)

 

 

 

 

-

광장20

 

 

 

 

 

 

 

-20

(40.30)

(40.30)

 

 

 

 

)40.30

광장21

-21

(963.00)

(963.00)

 

 

 

 

-21

(963.00)

(963.00)

 

 

 

 

-

광장22

-22

(472.00)

(472.00)

 

 

 

 

-22

(472.00)

(472.00)

 

 

 

 

-

광장23

-23

(1,075.80)

(1,075.80)

 

 

 

 

-23

(824.00)

(824.00)

 

 

 

 

)251.80

광장24

-24

(130.00)

(130.00)

 

 

 

 

-24

(130.00)

(130.00)

 

 

 

 

-

광장25

 

 

 

 

 

 

 

-25

(320.00)

(320.00)

 

 

 

 

)320.00

조경

시설

소계

 

7,078.33

7,078.33

 

 

 

29

 

7,617.09

7,617.09

 

 

 

42

)538.76

바닥분수

 

 

 

 

 

 

 

152.50

152.50

 

 

 

 

)152.50

지압원

1,297.00

1,297.00

 

 

 

 

1,297.00

1,297.00

 

 

 

 

-

담수원

1,550.00

1,550.00

 

 

 

 

1,550.00

1,550.00

 

 

 

 

-

담수원2

-2

(1,550.00)

(1,550.00)

 

 

 

 

 

 

 

 

 

 

 

-

관상용식수대

175.20

175.20

 

 

 

 

30.00

30.00

 

 

 

 

)145.20

시설부호변경()

관상용식수대1

-1

(30.00)

(30.00)

 

 

 

 

 

 

 

 

 

 

 

-

관상용식수대2

-2

(145.20)

(145.20)

 

 

 

 

 

 

 

 

 

 

 

-

관찰데크

3,395.55

3,395.55

 

 

 

 

3,455.55

3,455.55

 

 

 

 

)60.00

관찰데크1

-1

(2,595.00)

(2,595.00)

 

 

 

 

-1

(2,595.00)

(2,595.00)

 

 

 

 

-

관찰데크2

 

 

 

 

 

 

 

-2

(60.00)

(60.00)

 

 

 

 

)60.00

관찰데크3

-3

(99.00)

(99.00)

 

 

 

 

-3

(99.00)

(99.00)

 

 

 

 

-

관찰데크4

-4

(591.78)

(591.78)

 

 

 

 

-4

(591.78)

(591.78)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조경

시설

관찰데크5

-5

(42.00)

(42.00)

 

 

 

 

-5

(42.00)

(42.00)

 

 

 

 

-

관찰데크6

-6

(42.00)

(42.00)

 

 

 

 

-6

(42.00)

(42.00)

 

 

 

 

-

관찰데크7

-7

(25.77)

(25.77)

 

 

 

 

-7

(25.77)

(25.77)

 

 

 

 

-

조형물

 

 

 

 

 

 

 

1,029.04

1,029.04

 

 

 

 

-

지구촌얼굴

-1

 

 

 

 

 

(1)

-1

 

 

 

 

 

(1)

-

오줌싸개동상

-2

 

 

 

 

 

(1)

-2

 

 

 

 

 

(1)

-

고래

-3

 

 

 

 

 

(1)

-3

 

 

 

 

 

(1)

-

자유동맹

-4

 

 

 

 

 

(1)

-4

 

 

 

 

 

(1)

-

큐브

564.54

564.54

 

 

 

 

-5

(873.00)

(873.00)

 

 

 

 

)308.46(폰드포함)

시설부호변경(④→②-5)

Movable

 

 

 

 

 

(9)

-6

 

 

 

 

 

(9)

시설부호변경(⑤→②-6)

소리의숲

 

 

 

 

 

(1)

-7

 

 

 

 

 

(1)

시설부호변경(⑥→②-7)

Tree-복자기

2.08

2.08

 

 

 

 

-8

(2.08)

(2.08)

 

 

 

 

시설부호변경(⑦→②-8)

Tree-무궁화

2.60

2.60

 

 

 

 

-9

(2.60)

(2.60)

 

 

 

 

시설부호변경(⑧→②-9)

Tree-growing sculpture

2.40

2.40

 

 

 

 

-10

(2.40)

(2.40)

 

 

 

 

시설부호변경(⑨→②-10)

반디불이 집

44.5

44.5

 

 

 

 

-11

(44.50)

(44.50)

 

 

 

 

시설부호변경(⑩→②-11)

파소스 조형물

21.0

21.0

 

 

 

 

-12

(21.00)

(21.00)

 

 

 

 

시설부호변경(⑪→②-12)

피아노 조형물

23.46

23.46

 

 

 

 

-13

(23.46)

(23.46)

 

 

 

 

시설부호변경(⑫→②-13)

경관 조형물

 

 

 

 

 

 

 

-14

(60.00)

(60.00)

 

 

 

 

)60.00

그늘시렁

 

 

 

 

 

(15)

 

 

 

 

 

(27)

공작물:)12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조경

시설

전통정자

 

 

 

 

 

 

 

103.00

103.00

 

 

 

 

시설구분변경

(편익시설휴양시설)

전통정자1

 

 

 

 

 

 

 

-1

(34.00)

(34.00)

 

 

 

 

전통정자2

 

 

 

 

 

 

 

-2

(35.00)

(35.00)

 

 

 

 

전통정자3

 

 

 

 

 

 

 

-3

(34.00)

(34.00)

 

 

 

 

물레방아

 

 

 

 

 

 

 

 

 

 

 

 

(1)

공작물:)1

휴양시설

소계

 

5,940.00

5,940.00

 

 

 

 

 

6,333.00

6,333.00

 

 

 

 

)393.0

휴게소

5,940.00

5,940.00

 

 

 

 

6,333.00

6,333.00

 

 

 

 

)393.0

시설부호변경()

휴게소1

-1

(4,615.00)

(4,615.00)

 

 

 

 

-1

(5,008.00)

(5,008.00)

 

 

 

 

)393.0

휴게소2

-2

(267.00)

(267.00)

 

 

 

 

-2

(267.00)

(267.00)

 

 

 

 

-

휴게소3

-3

(968.00)

(968.00)

 

 

 

 

-3

(968.00)

(968.00)

 

 

 

 

-

휴게소4

-4

(65.00)

(65.00)

 

 

 

 

-4

(65.00)

(65.00)

 

 

 

 

-

휴게소5

-5

(25.00)

(25.00)

 

 

 

 

-5

(25.00)

(25.00)

 

 

 

 

(족욕체험시설)

유희시설

소계

 

350.30

350.30

 

 

 

5

 

350.30

350.30

 

 

 

5

-

어린이정원

350.30

350.30

 

 

 

5

350.30

350.30

 

 

 

5

시설부호변경()

조합놀이대

-1

 

 

 

 

 

(1)

-1

 

 

 

 

 

(1)

시설부호변경(-1→⑥-1)

그네

-2

 

 

 

 

 

(1)

 

 

 

 

 

 

 

시설명변경

(그네놀이시설)

놀이집

-3

 

 

 

 

 

(1)

 

 

 

 

 

 

 

시설명변경

(놀이집놀이시설)

시소

-4

 

 

 

 

 

(2)

 

 

 

 

 

 

 

시설명변경

(시소단놀이시설)

놀이시설

 

 

 

 

 

 

 

-2

 

 

 

 

 

(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교양

시설

소계

 

21,581.00

21,581.00

1

7,040.00

12,672.00

 

 

21,910.80

21,910.80

1

7,040.00

12,672.00

 

)329.80

박물관

3

19,418.00

19,418.00

1

7,040.00

12,672.00

 

1

19,418.00

19,418.00

1

7,040.00

12,672.00

 

시설부호변경(31)

민속놀이마당

11

2,163.00

2,163.00

 

 

 

 

2,492.80

2,492.80

 

 

 

 

)329.80

시설부호변경(11)

운동시설

소계

 

839.30

839.30

 

 

 

6

 

 

 

 

 

 

14

)839.30

배드민턴장

12

839.30

839.30

 

 

 

 

 

 

 

 

 

 

 

)839.30

체력단련시설

 

 

 

 

 

(6)

 

 

 

 

 

(14)

공작물:)8

편익시설

소계

 

3,630.00

3,630.00

14

2,468.76

2,910.12

 

 

4,009.18

4,009.18

17

2,284.76

2,726.12

12

)379.18

일반음식점

1

1,992.00

1,992.00

3

1,185.50

1,626.86

 

2

1,572.00

1,572.00

2

855.50

1,296.86

 

)420.00

일반음식점1

1-1

(1,147.00)

(1,147.00)

(1)

(653.90)

(893.66)

 

2-1

(1,147.00)

(1,147.00)

(1)

(653.90)

(893.66)

 

(매표소포함)

시설부호변경(1-12-1)

일반음식점2

1-2

(425.00)

(425.00)

(1)

(201.60)

(403.20)

 

2-2

(425.00)

(425.00)

(1)

(201.60)

(403.20)

 

(매표소,매점포함)

시설부호변경(1-22-2)

일반음식점3

1-3

(30.00)

(30.00)

 

 

 

 

 

 

 

 

 

 

 

)30.00

일반음식점4

1-4

(30.00)

(30.00)

 

 

 

 

 

 

 

 

 

 

 

)30.00

일반음식점5

1-5

(30.00)

(30.00)

 

 

 

 

 

 

 

 

 

 

 

)30.00

일반음식점6

1-6

(330.00)

(330.00)

(1)

(330.00)

(330.00)

 

 

 

 

 

 

 

 

)330.00

매점

 

 

 

 

 

 

 

6

66.00

66.00

2

66.00

66.00

 

)66.00

매점1

 

 

 

 

 

 

 

3-1

(33.00)

(33.00)

(1)

(33.00)

(33.00)

 

)33.00

매점2

 

 

 

 

 

 

 

3-2

(33.00)

(33.00)

(1)

(33.00)

(33.00)

 

)33.00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편익시설

방문자센터

4

434.00

434.00

1

182.26

182.26

 

4

434.00

434.00

1

182.26

182.26

 

(매점포함)

엘리베이터

5

414.00

414.00

3

414.00

414.00

 

5

353.00

353.00

2

353.00

353.00

 

)61.00

엘리베이터1

5-1

(237.00)

(237.00)

(1)

(237.00)

(237.00)

 

5-1

(237.00)

(237.00)

(1)

(237.00)

(237.00)

 

 

엘리베이터2

5-2

(116.00)

(116.00)

(1)

(116.00)

(116.00)

 

5-2

(116.00)

(116.00)

(1)

(116.00)

(116.00)

 

 

엘리베이터3

5-3

(61.00)

(61.00)

(1)

(61.00)

(61.00)

 

 

 

 

 

 

 

 

)61.00

계단실

6

647.00

647.00

6

647.00

647.00

 

6

708.00

708.00

7

708.00

708.00

 

)61.00

계단실1

6-1

(113.00)

(113.00)

(1)

(113.00)

(113.00)

 

6-1

(113.00)

(113.00)

(1)

(113.00)

(113.00)

 

 

계단실2

6-2

(107.00)

(107.00)

(1)

(107.00)

(107.00)

 

6-2

(107.00)

(107.00)

(1)

(107.00)

(107.00)

 

 

계단실3

6-3

(104.00)

(104.00)

(1)

(104.00)

(104.00)

 

6-3

(104.00)

(104.00)

(1)

(104.00)

(104.00)

 

 

계단실4

6-4

(105.00)

(105.00)

(1)

(105.00)

(105.00)

 

6-4

(105.00)

(105.00)

(1)

(105.00)

(105.00)

 

 

계단실5

6-5

(109.00)

(109.00)

(1)

(109.00)

(109.00)

 

6-5

(109.00)

(109.00)

(1)

(109.00)

(109.00)

 

 

계단실6

6-6

(109.00)

(109.00)

(1)

(109.00)

(109.00)

 

6-6

(109.00)

(109.00)

(1)

(109.00)

(109.00)

 

 

계단실7

 

 

 

 

 

 

 

6-7

(61.00)

(61.00)

(1)

(61.00)

(61.00)

 

)61.00

전통정자

7

103.00

103.00

 

 

 

 

 

 

 

 

 

 

 

시설구분변경

(편익시설조경시설)

전통정자1

7-1

(34.00)

(34.00)

 

 

 

 

 

 

 

 

 

 

 

전통정자2

7-2

(35.00)

(35.00)

 

 

 

 

 

 

 

 

 

 

 

전통정자3

7-3

(34.00)

(34.00)

 

 

 

 

 

 

 

 

 

 

 

화장실

12

40.00

40.00

1

40.00

40.00

 

7

140.00

140.00

3

120.00

120.00

 

)100.00

화장실1

12-1

(40.00)

(40.00)

(1)

(40.00)

(40.00)

 

7-1

(40.00)

(40.00)

(1)

(40.00)

(40.00)

 

시설부호변경(12-17-1)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바닥

면적

연면

바닥

면적

연면

편익시설

화장실2

 

 

 

 

 

 

 

7-2

(60.00)

(60.00)

(1)

(40.00)

(40.00)

 

)60.00

화장실3

 

 

 

 

 

 

 

7-3

(40.00)

(40.00)

(1)

(40.00)

(40.00)

 

)40.00

주차장

 

 

 

 

 

 

 

736.18

736.18

 

 

 

 

시설구분변경

(관리시설편익시설)

지하주차장

8

(32,219.00)

(32,219.00)

(1)

(602.00)

(78,637.00)

 

8

(32,219.00)

(32,219.00)

(1)

(602.00)

(78,637.00)

 

시설지중복결정으로면적제외

음수장

 

 

 

 

 

 

 

 

 

 

 

 

(6)

공작물:)6

숲속도서관

 

 

 

 

 

 

 

 

 

 

 

 

(2)

공작물:)2

자동판매기

 

 

 

 

 

 

 

 

 

 

 

 

(4)

공작물:)4

관리시설

소계

 

1,130.18

1,130.18

1

394.00

394.00

 

 

49.50

49.50

3

49.50

49.50

 

)1,080.68

관리사무소

9

394.00

394.00

1

394.00

394.00

 

9

49.50

49.50

3

49.50

49.50

 

)344.50

관리사무소1

 

 

 

 

 

 

 

9-1

(16.50)

(16.50)

(1)

(16.50)

(16.50)

 

(관리초소)

)16.50

관리사무소2

 

 

 

 

 

 

 

9-2

(16.50)

(16.50)

(1)

(16.50)

(16.50)

 

(관리초소)

)16.50

관리사무소3

 

 

 

 

 

 

 

9-3

(16.50)

(16.50)

(1)

(16.50)

(16.50)

 

(관리초소)

)16.50

주차장

736.18

736.18

 

 

 

 

 

 

 

 

 

 

 

)736.18

시설구분변경

(관리시설편익시설)

녹지

기타

소계

 

236,294.64

 

 

 

 

 

 

237,098.18

 

 

 

 

 

)803.54

녹지및기타

녹지

236,294.64

 

 

 

 

 

녹지

237,098.18

 

 

 

 

 

)803.54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 계

 

8,688.5

46,471.95

 

 

 

)2,244.60

변경

총 계

 

9,103.1

48,716.55

 

 

 

기정

소 계

 

8,219.5

45,573.95

 

 

 

)2,064.10

변경

소 계

 

8,506.3

47,638.05

 

 

 

당초

중로

1

1

18.0

34.0

724.3

연결로

광장가-9

한옥마을

변경없음

당초

중로

1

2

18.0

90.6

1,624.8

연결로

한옥마을

중로3-1

변경없음

당초

중로

3

1

12.0

561.0

5,639.0

연결로

중로1-1

소로1-2

변경없음

당초

중로

3

2

10.8

857.0

7,046.0

연결로

중로3-1

공동구관리사무소

변경없음

당초

소로

1

1

8.7

883.0

6,409.0

연결로

광장가-14

중로3-2

변경없음

당초

소로

1

2

8.7

770.6

6,955.6

연결로

소로3-2

광로1-2

변경없음

당초

소로

1

3

10.0

51.0

434.0

연결로

소로1-2

소로1-1

변경없음

신설

소로

2

1

6.0~7.0

90.0

609.5

연결로

관찰데크-1

광장가-7

)609.5

신설

소로

2

2

7.0~8.0

144.0

1,194.0

연결로

중로3-2

관찰데크-1

)1,194.0

당초

소로

2

3

2.0~7.0

407.8

2,660.8

연결로

광장가-3

구역계

)75.8

변경

소로

2

3

3.5~6.5

406.5

2,585.0

연결로

광장가-3

광장가-4

당초

소로

2

4

7.0

287.0

2,009.0

연결로

광장가-6

광장가-4

)99.0

변경

소로

2

4

7.5

290.5

2,108.0

연결로

광장가-6

광장가-4

당초

소로

2

5

5.1

128.0

651.0

연결로

관찰데크-1

광장가-7

변경없음

당초

소로

2

6

5.1

139.2

707.6

연결로

공동구관리사무소

관찰데크-1

변경없음

신설

소로

2

7

6.0

6.7

40.3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2-5

)40.3

당초

소로

3

1

3.0

304.6

958.3

연결로

광장가-3

소로2-3

)243.7

변경

소로

3

1

3.0

391.0

1,202.0

연결로

광장가-3

부지경계

당초

소로

3

2

3.0

485.6

1,464.5

연결로

중로3-1

소로1-2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3

4.5

21.0

79.0

연결로

광장가-13

휴게소바-2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4

4.5

470.0

2,103.3

연결로

광장가-24

소로1-2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5

2.8

225.0

534.0

연결로

소로1-1

광장가-17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6

2.8

108.0

256.0

연결로

광장가-17

광장가-16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7

2.8

88.0

210.0

연결로

광장가-16

소로3-10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8

2.8

70.0

166.0

연결로

광장가-15

소로3-7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9

2.8

93.0

221.0

연결로

소로3-7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0

2.8

54.0

130.0

연결로

소로3-9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1

2.8

256.0

439.0

연결로

소로1-1

소로1-3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2

2.8

56.0

133.0

연결로

소로3-11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3

1.5

213.0

332.0

연결로

소로1-1

소로3-20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4

2.8

388.0

967.0

연결로

소로1-1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5

1.5

235.0

355.0

연결로

소로3-20

소로3-16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16

2.8

42.0

100.0

연결로

소로1-1

광장가-14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7

2.8

40.0

12.0

연결로

광장가-14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8

2.8

138.0

330.0

연결로

소로3-19

광장가-14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19

2.8

112.0

267.0

연결로

소로1-1

광장가-15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20

6.0

52.0

271.0

연결로

휴게소자-1

소로3-14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21

2.8

223.0

531.0

연결로

광장가-22

송도동24-6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22

2.5

104.0

221.0

연결로

광장가-4

광장가-4

)221.0

폐지

 

 

 

 

 

 

 

 

 

당초

소로

3

23

2~4.55

69.1

226.75

연결로

관찰데크-1

소로1-2

변경없음

당초

소로

3

24

3.0

35.2

105.8

연결로

소로1-2

소로3-21

)105.8

폐지

 

 

 

 

 

 

 

 

 

당초

소로

3

25

3.0

44.8

134.3

연결로

소로1-2

송도동24-6

)134.3

폐지

 

 

 

 

 

 

 

 

 

당초

소로

3

26

2.0

83.0

165.9

연결로

광장가-11

한옥마을

변경없음

신설

소로

3

22

3.0

85.0

255.0

연결로

소로2-4

녹지

)255.0

신설

소로

3

24

2.8

42.0

116.0

연결로

소로1-2

소로1-2

)116.0

신설

소로

3

25

3.0

14.5

43.5

연결로

휴게소바-1

소로3-2

)43.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 계

-

469.0

898.0

 

 

 

)180.5

변경

소 계

-

596.8

1,078.5

 

 

 

당초

산책로

 

1

2.8

15.0

60.0

산책로

광장가-13

소로3-14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2

1.8

22.0

33.0

산책로

광장가-13

산책로3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3

1.8

161.0

302.0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5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4

2.8

54.0

141.0

산책로

광장가-13

소로1-1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5

1.8

64.0

99.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7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6

1.8

26.0

40.0

산책로

지압원나

소로3-6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7

1.8

106.0

192.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3

변경없음

당초

산책로

 

8

1.8

21.0

31.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3

변경없음

신설

산책로

 

9

1.2

37.5

45.0

산책로

소로1-2

광장가-16

)45.0

신설

산책로

 

10

1.5

33.3

50.0

산책로

소로3-11

소로1-1

)50.0

신설

산책로

 

11

1.5

27.0

40.5

산책로

소로3-11

소로1-1

)40.5

신설

산책로

 

12

1.5

30.0

45.0

산책로

광장가-13

휴게소바-2

)45.0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