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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계양구,부평구) , 부천시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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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계양구,부평구) , 부천시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귀인 청솔 2012. 3. 17. 14:33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구분

합계

1인 가구용

2인 가구용

3~4인 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전용 40㎡이하)

(전용 40㎡초과

~ 6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전용85㎡초과)

총 계

88

33

49

4

2

인천시

55

18

35

1

1

부평구

19

11

7

-

1

계양구

36

7

28

1

-

부천시

33

15

14

3

1

 

가구 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예: 1인가구→1인가구용주택)신청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적은 규모의 주택공급도 가능

※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표상 기준임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 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존․비속을 포함)

임대호수 대비 100%까지는 공급가능대상자이며, 200%까지는 예비대상자

이므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1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금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는 금회 1순위 입주자 모집이후 미달 시 추후 모집공고 예정

 

신청시 유의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가능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 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해당 시․구)에 전입일 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선정단계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자치센터

 

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공급가능대상자가 소진될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 2012. 3. 26(월) ~ 3. 30(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2. 3. 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구비사항

비 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서약서․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2. 3.16

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기타사항

 

 

?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일정 : 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주택보수→입주)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청자가 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후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사업 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부 천: 032-320-3000

부 평 구: 032-509-6114

계 양 구: 032-551-5701

 

 

?대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LH 콜센터 : ☎ 1600 - 1400

 

201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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