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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14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4개 지구)
명칭 | 위치 | 개발면적 (천㎡) | 사업시행자 |
서울 항동보금자리 주택지구 |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 665 | SH공사 |
고양 덕은지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 640 | LH공사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11공구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11공구(공유수면 매립지) | 12,401 |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
대전도안 갑천지구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 933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
나.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다.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마.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지역 | 인천검단지구 | 좌동 |
면적 | 18,117 천㎡ | 11,181 천㎡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대상지역 (1개 지구)
명칭 | 위치 | 개발면적(천㎡) | 지역지정일 |
고양 풍동2지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 964 | 2009. 10. 2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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