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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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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귀인 청솔 2015. 7. 15. 11: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57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 대상지역 (4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

사업시행자

서울 항동보금자리

주택지구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665

SH공사

고양 덕은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640

LH공사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11공구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11공구(공유수면 매립지)

12,401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대전도안 갑천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3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역

인천검단지구

좌동

면적

18,117

11,181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 대상지역 (1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고양 풍동2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964

2009. 10. 2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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