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본문

▶ 휴식 공간/┏■┛생활 정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귀인 청솔 2015. 2. 7. 11:01


□ 금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음

ㅇ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특히,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하여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ㅇ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기획재정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