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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귀인 청솔 2015. 2. 3. 17:32

  

 

설 민생안정대책

 

 

 

 

 

 

2015. 2. 3.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배경

 

(경제상황) 그간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

 

* GDP 성장률(전기비, %): (’14.1/4)0.9 (2/4)0.5 (3/4)0.9 (4/4)0.4

 

고용여건양호하나, 가계소득 정체, 소비․투자심리 둔화, 구조적 문제 등으로 내수의 회복 모멘텀미약

 

* 취업자 증감(만명): (‘14.1/4)72.9 (2/4)46.4 (3/4)51.7 (4/4)42.1

 

*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전년동기비, %): (‘13)0.8 (’14.1/4)3.9 (2/4)1.1 (3/4)1.6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

 

*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 ('14.9)79.8 (10)64.2 (11)52.5 (12)53.4

 

(물가) ‘12년 11월 이후 1%대의 낮은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민 체감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14년 소비자물가는 ‘13년에 이어 전년대비 1.3% 상승

 

ㅇ 다만,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 불안 우려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서민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 안정으로 서민물가 적극 관리

중소기업․서민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강화

범정부적 안전 대응 체계국민의 안전 보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

특별 교통․수송대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함께하는 명절 실천

Ⅱ. 설 민생안정대책

 

1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 2.1~17일)

 

(특별 물가조사)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 실시(2.2~17일)

 

구분

품목수

품목명

농축수산물

15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생필품

10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

3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이용료

 

(성수품 공급 확대) 특별공급기간(2.1~17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

 

* 평시 7.1천톤/일 → 기간 중 11.1천톤/일(총 176.4천톤)

 

(채소류, 과일류) 계약재배물량․비축물량을 집중 공급

 

* 대책기간 공급량(톤): 배추(6,800) 무(5,100) 사과(14,450) 배(17,000)

 

(축산물)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집중 공급 유도

 

* 일일공급량(평시→대책기간, 톤): 쇠고기(620→800) 돼지고기(2,374→2,969)

 

(수산물) 정부비축량(14,000톤) 집중 방출, 민간보유 수매 물량(14,000톤)에 대해 출하 독려(5대 성수품외 천일염, 기타 생선 포함)

 

* 정부비축량(톤): 명태(4,000) 고등어(1,000) 오징어(4,000) 갈치(600) 조기(200) 천일염(4,200)

 

(직거래, 특판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직거래․특판행사 확대(총 2,526개소, 10~30% 할인)로 설 성수품 알뜰구매 확산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시장별 구매비용 조사․공개, 최적 구매시기 분석 등 알뜰구매정보 제공

 

* aT, 설 성수품 구매비용 조사(1.22~2.12) 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

 

(추진체계 구축)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추진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해수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행자부, 지자체) 설치․운영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

2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총 18.1조원 지원(기간 : 1.19~3.6일)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4.1조원), 일반은행(12.3조원)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신・기보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0.8조원)

 

설 명절 자금공급 계획 (신규공급 기준, 억원)

계 획

대 출

 

 

 

 

보 증

합 계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기청

시중은행

2015년

173,274

2,394

41,000*

6,980

122,900

8,000

181,274

2014년

160,500

3,200

40,300

5,000

112,000

6,900

167,400

* 산업은행 7,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500억원 등

 

매출채권보험으로 설 기간 중 외상매출채권 인수(신보, 1.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지역신보, 1.2조원), 전통시장 긴급 운영자금(미소금융) 지원(49개, 시장당 1억원 이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4년 774→’15년 800억원),「1기관 1시장」자매결연 등으로 전통시장 지원

 

* 명절 특수기간 상품권 배송 지원, 취급 금융기관 확대(현재 12→14개)를 위한 업무협의 추진 등 상품권 이용자 편의성 제고

 

(불공정행위 방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방지 협조 요청

 

*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14.12.22~’15.2.17)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2.3~17일) 운영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청산 지도 및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2.5%, 한도 1,000만원) 등 지원

 

(세정 지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관세 환급 특별지원 실시(2.9~17일)분할납부 지원, 명절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17) 등 추진

3

안전 대응체계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피해가 큰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대형화재 예방대책 및 폭설․한파 대비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고, 한파특보시 한파대책종합상황실(지자체)을 24시간 가동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4월) 중 다중이용시설은 설 이전 우선 점검 및 초고층건물, 전통시장 등 3,06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 가동(1.26~2.6)

 

ㅇ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시설안전관리 강화)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선 등 교통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1.26~2.6)

 

* 강풍 대비 취약 시설물, 여객선 소방․구명․항해 설비, 승선자 관리 등 점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2.2~17일)

 

ㅇ 화학물질 다량 취급, 건설․철강․조선업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4,017개소) 추진

 

*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2.9~27일) 지도 및 연휴기관 중 비상대응체계 운영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 방지,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복지부, 지자체)

 

전국 538개 응급의료기관24시간 비상진료 실시 및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2.18~22일)

 

* (연락처) T.119, 129 / (홈페이지) www.1339.or.kr, www.e-gen.or.kr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

4

소비자 피해 예방

 

(먹거리 안전 강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단속 실시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등 감시․단속(1.26~2.6)

 

* 위생점검 및 원산지 감시․단속(4,500개소), 수거․검사(1,500건) 등 추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단속 강화(1.19~2.17)

 

*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

 

ㅇ 질병치료 효능․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홍삼농축액(20개)에 대한 안전성, 품질 등 비교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 가격표시제 이행, 불공정거래행위 등 점검

 

설 성수품 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현황 등 점검(2.2~13일)

 

* 1차 위반시 시정권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월초)

 

* 택배서비스, 온라인 상품권, 설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상품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소비자 주의 촉구(소비자상담센터 T.137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명절기간 중 생활쓰레기 과다배출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ㅇ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일 조정하여 쓰레기 적체를 예방하고 쓰레기 기동 청소반상황반 편성․운영

 

설 연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반입․처리(2.21)

 

* 수도권외 지역은 소각시설 정상 가동, 지자체별 매립지 특별반입 시기 설정

5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설 교통대책) 설 연휴 대책기간(2.17~22일)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 지원

 

설 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부)설치운영하여 특별교통대책업무 총괄․지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최대한 증편 운행

 

* 평시 대비 1일 평균 운행횟수: 열차(546→616회, 12.9%↑) 항공기(461→486편, 5.4%↑), 고속버스(5,216→7,103회, 36.2%↑), 연안여객선(766→908회, 18.5%↑)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 유도하고,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으로 정체 완화

 

세부대책은 국토부에서 2.10(화) 국무회의 보고 후 확정ㆍ발표 예정

 

(항만특별대책) 항만특별운영기간(2.18~22일)을 설정하여 수출입 화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서비스 제공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정상 근무(24시간 교대)하고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

 

유류․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일반 화물 등에 대한 정상 하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항만공사, 하역업체 등) 협력체계 구축

 

(원활한 성수품 수송) 주요 성수품이 설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 추진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세관의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제 운영 및 설 선물용 특송 물품․우편물 검사인력 추가 배치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화물차 도심제한 해제(2.4~17일) 화물운송 질서문란(부당요금․운송거부 등) 행위 지도단속

 

* 도심제한: 서울(3.6톤이상, 07:00~22:00), 부산(3.6톤이상, 07:00~09:00) 등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연휴기간 중 끊김 없는 취약계층 지원

 

ㅇ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2식/평시 → 3식/설 연휴), 무료진료소 정상 운영

 

결식우려아동에게 연휴기간 중 급식지원방안 사전 통보 이웃주민․시민단체 등과 지원대상 아동을 사전 연계 조치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가출 청소년 보호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긴급 위기지원 등 연휴기간 정상 제공(2.18~22일)

 

신학기에 맞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기숙사 확충, 학자금 대출 금리(2.9%) 유지 등으로 부담 경감

* 정부장학금(3.9조원), 대학 자체재원(3.1조원) 등 총 7조원을 활용하여 ‘15년 등록금 경감비율 50%(’14년 48%) 계획

 

(나눔문화 확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대상 방문․기부․봉사 활동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등 추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비수도권 소재 시설, 독거노인 등 위문 및 봉사활동 강화

 

* 일회성 격려방문을 지양하고 기관내 부서단위별 시설결연․정기 자원봉사․후원 실시, 자생적 봉사조직 활성화 등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등을 저소득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33만명, 110억원)

 

(찾아가는 문화 나눔) 소외계층의 문화․공연관람 기회 확대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 설 명절 전에 앞당겨 지원

 

*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 112만 명 대상 설 명절 전에 발급

 

ㅇ 연휴기간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2.18~22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국악원 등 설 공연 객석 나눔 행사 제공

Ⅲ. 추진과제 및 일정

실 천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 서민물가 안정

 

 

 

▪ 설 물가 점검

- 28개 특별관리품목 선정․운영

- 특별관리품목 대상 일일 물가조사 실시

- 설 성수품 수입물가 동향 점검(매월→매주)

 

기재부

통계청

관세청

 

 

2.1~2.17

2.2~2.17

전후

▪ 성수품 수급 안정

 

 

 

- 공급물량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2.1~2.17

2.1~2.17

- 직거래 장터․특판장 운영

농식품부

해수부

2.1~2.17

1.26~2.17

- 정보제공

aT

1.22~2.12

▪ 점검체계 구축

- 수급안정 대책반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 물가안정 대책반

 

농식품부

해수부

행자부

자치단체

 

 

1.19~2.17

2.2~2.17

2.1~2.17

2.1~2.17

2.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 한국은행 설 특별자금 지원

- 국책은행․일반은행 설 특별자금 지원

- 신․기보 보증지원

- 매출채권보험 지원

 

한은

금융위

금융위

중기청

 

 

전후

1.19~3.6

1.19~3.6

2.18~2.22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 미소금융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보증지원

-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 공공기관 전통시장 방문 확대

 

금융위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1~2월

전후

▪ 불공정 행위 방지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방지 협조 요청

- 임금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공정위

공정위

고용부

 

 

~2.17

2월

2.3~2.17

▪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관세환급 특별지원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국세청

 

 

2.9~2.17

~2.17

3. 안전 대응체계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 대형화재, 폭설 등 선제적 대응 준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처

안전처

 

 

전후

사고 발생시

▪ 시설 안전 관리 강화

- 대형 유통시설, 다중 이용시설 가스·전기 안전 점검

- 항만시설, 여객선 안전점검

- 산재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 비상근무체계 유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각 부처

 

2.2~2.17

1.26~2.6

전후

전후

▪ 응급진료·비상방역 운영

-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복지부

복지부

 

 

2.18~2.22

2.18~2.22

4. 소비자 피해 예방

 

 

 

▪ 먹거리 안전관리

- 범부처 합동 위생관리 실태 등 점검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단속

 

- 명절 선물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식약처 등

농식품부,

해수부

공정위

 

 

1.26~2.6

1.19~2.17

1.26~2.17

2월초

▪ 소비자 보호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공정위

산업부

 

 

2월초

2.2~2.13

▪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쓰레기 수거일 조정, 기동청소반 운영 등

 

 

환경부,

지자체

 

 

전후

 

5.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 설 연휴 교통대책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 대중교통 증편, 수요 분산, 이용객 편의증진

-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국토부

국토부

해수부

 

 

2.17~2.22

2.17~2.22

2.17~2.22

▪ 항만특별대책

- 항만특별운영기간 설정

- 수출입 화물 신속처리, 입․출항 서비스 제공

 

해수부

해수부

 

 

2.18~2.22

2.18~2.22

▪ 원활한 성수품 수송

-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권 통행제한 완화

- 화물운송 질서문란 지도·단속

 

관세청

국토부

국토부

 

 

전후

2.4~2.17

전후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 무료급식, 무료진료소 운영

-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수단 확보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상담․긴급위기 지원

 

복지부

복지부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

 

 

2.18~2.22

전후

2.18~2.22

2.18~2.22

2.18~2.22

▪ 나눔문화 확산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등 위문 확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 등 지원활동 실시

 

공공기관복지부

 

 

전후

~1.31

▪ 찾아가는 문화나눔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소외계층․지역 대상 공연․전시 확대

 

문체부

문체부

 

 

2.18~2.22

 

붙임 1

 

설 성수품 공급계획 (2.1~17일)

 

품 목

단위

일일 평균공급량

대책기간

총공급량

(평시대비 추가분)

비 고

평시

대책기간중

대비(%)

배 추

200

400

200

6,800(+3,400)

계약재배재고(44천톤) 중 6,800톤 공급

180

300

167

5,100(+2,040)

계약재배재고(52천톤)

5,100톤 공급

사 과

350

850

243

14,450(+8,500)

계약재배재고(23천톤)

5,100톤 공급

300

1,000

333

17,000(+11,900)

계약재배재고(24천톤)

17,000톤 공급

쇠고기

620

800

129

11,200(+2,520)

도축물량 중

11,200톤 공급

돼지고기

2,374

2,969

125

41,566(+8,330)

품질평가원 등급판정 물량 중

41,566톤 공급

닭고기

650

715

110

10,010(+910)

한국계육협회 공급물량 중

10,010톤 공급

달 걀

만개

129

170

132

2,380(+574)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중

2,380만개 공급

2

4

200

135(+68)

산림조합계통 물량 중

135톤 공급

대 추

1

2

200

35(+18)

산림조합계통 물량 중

35톤 공급

명 태

816

1,110

136

18,872(+5,000)

추가공급 : 정부비축 4,000톤, 민간유도 1,000톤

오징어

721

1,074

149

18,257(+6,000)

추가공급 : 정부비축 4,000톤, 민간유도 2,000톤

고등어

393

540

137

9,181(+2,500)

추가공급 : 정부비축 1,000톤, 민간유도 1,500톤

갈 치

328

375

114

6,376(+800)

추가공급 : 정부비축 600톤, 민간유도 200톤

조 기

220

308

140

5,240(+1,500)

추가공급 : 정부비축 200톤, 민간유도 1,300톤

천일염, 기타 생선

-

729

-

(+12,200)

천일염 정부비축(4,200톤)

기타생선 민간방출유도(8,000톤)

(달걀제외)

7,155

11,176

156

176,422(+65,686)

 

* 일일공급량: (농수산물) 17거래일, (축산물) 14거래일(휴일제외), (밤) 33거래일 기준

붙임 2

 

설 맞이 직거래장터․특별판매 현황

 

장 터 명

개소수

주 요 내 용

우리농산물 대축제

62

(2.2~2.17일중)

․중앙회 및 계열사 유통사업장 62개소 및 농․축협마트에서 성수품목 할인 판매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30%)

농협 중앙회 지역본부 주관 직거래 장터

16

(2.3~2.17일중

2~6일 개장)

지역별 관내 농협 및 축협이 참여하여 지역 내 농축산물 위주로 판매

판매부스 10~40개 설치,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지역별 내고향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직거래 장터

160

(2.3~2.17일중

2~6일 개장)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농협(시·군지부 등)에서 신토불이 창구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매

장터별 부스(5m×5m) 2~4개 내외 규모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바로마켓」설맞이 특판행사

1

(2.10~2.17일중

2~3일 개장)

․과천 경마공원에서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150여 품목 판매

장터별 부스(6m×3m) 65개동(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4대)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축산물 이동판매 행사

73

(2.1~2.17일중)

․아파트단지, 시·구청, 정부청사·마사회 등에서 한우, 돼지고기 10~30% 할인 판매(100회, 이동판매차량 이용)

-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농·임협

계통 판매장 특판 행사

2,190

농협 하나로 클럽 등 전국 2,095개 매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시중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 95개소에서 제수용품 5~20% 할인 판매

수산물

직거래 장터

5

(2.2~2.17)

․수협중앙회, 바로마켓(과천) 등

수산물

특판행사

17

(2.2~2.17)

전국 수협바다마트(17개소) 등

인터넷 수산시장 특판행사

2

(1.26~2.17)

․굴비·옥돔·고등어·갈치·전복 등 100여개 상품

․판매처 : 인터넷 수산시장(www.fishsale.co.kr)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2,526

 

붙임 3

 

중소기업 자금지원 세부규모 및 조건(신규공급)

 

신규자금 공급

(단위: 억원)

 

국책은행

보증기관

일반

은행

산은

(정금공 포함)

기은

합계

신보

기보

합계

‘15년 계획

7,500

30,000

37,500

5,000

3,000

8,000

122,900

‘14년 실적

7,347

26,964

34,311

3,590

2,967

6,557

94,986

‘13년 실적

7,334

20,765

28,099

5,519

3,848

9,367

102,979

 

? 일반은행 신규자금 공급내역

 

은 행 명

‘15년 설 자금공급

설 자금

공급실적(억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 우대

2013

2014

농협은행

1.19~3.6

10,000

최고 1.3%

6,817

4,967

신한은행

1.19~3.6

25,000

최고 1.2%

19,788

16,233

우리은행

1.19~3.6

30,000

최고 1.3%

21,262

21,121

SC은행

1.19~3.9

1,400

거래기여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상이

1,463

1,304

하나은행

1.19~3.6

8,000

최고 1.28%

9,221

7,683

국민은행

1.19~3.6

25,000

최고 1.0%

22,113

23,073

한국외환은행

1.18~3.7

10,000

최고 0.5%

8,360

8,264

한국씨티은행

1.19~3.6

1,500

건별금리우대

2,207

3,219

수협은행

1.18~3.6

1,000

0.2%

1,484

1,010

대구은행

1.15~3.15

3,000

최고 1.0%

3,088

2,593

부산은행

1.19~3.19

2,000

0.2~0.7%

606

519

광주은행

1.19~3.6

3,000

최고 0.7%

2,440

2,069

제주은행

1.21~3.6

500

0.5~1.0%

669

492

전북은행

1.16~2.27

500

최고 1.79%

353

218

경남은행

1.19~3.19

2,000

최고 1.1%

3,108

2,221

총계

 

122,900

 

102,979

94,986

붙임 4

 

소상공인, 전통시장 주요 지원방안

 

전통시장 상인 긴급자금 지원

 

(개요) 명절기간 중 미소금융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의 개별상인

지원방식

▪ 미소금융 → 우수시장 상인회 → 긴급자금 필요 상인

신청기간

▪ ‘14.11월~’14.12월 (개별상인→우수시장 상인회)

대출한도

▪ 점포 당 1,000만원 (우수시장 당 총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개월 (설 명절 전 2개월 ∼설 명절 후 3개월까지)

대출금리

▪ 연 4.5%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향후 계획) 우수시장 선정자금지원 계약체결, 명절 긴급자금 지원(1월~, 미소금융→상인회→개별상인)

 

* 신청 현황(상인회→미소금융, ‘14.12월말 기준): 49개 전통시장, 47억원

 

? 신용보증 공급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1.2조원 수준의 신용보증 공급(지역신보)

 

?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공공기관의 자발적 구매 등을 통해 구매액을 800억원으로 확대

 

명절(설․추석)별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현황

구 분

(억원)

’11년

’12년

’13년

’14년

추석

추석

추석

추석

262

1,028

665

2,300

727

1,350

774

1,654

공공부문

101

100

175

202

239

215

271

213

기업

66

727

310

1,972

424

987

336

546

개인

95

201

180

126

64

148

167

895

 

상품권 배송 등 편의 제공, 구매실적의 동반성장지수 반영 홍보백만누리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기업 구매 촉진

 

*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1백만원 상당 상품권 구매시 중기청 지원 신청시 우대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1기관 1시장」자매결연 등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

 

* 자매결연 현황: (‘13) 535기관, 968시장 → (’14) 562기관, 1,005시장

 

KBS 1TV(6시 내고향), 소상공인 전용TV(yes-TV),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붙임 5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안 내

전 화 번 호

ㅇ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민권익위)

110

ㅇ 응급 구조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119

- 신종인플루엔자 상담 및 문의

119, 129, 1588-3790, 1577-1000

- 화재․응급환자

119

- 당번약국

119, 129, www.pharm114.or.kr

- 산업재해 등 위험상황신고

1588-3088

ㅇ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 안내

1333

- 고속도로 안내

1588-2505

- 철도 안내

1544-7788

- 고속버스 안내

(경부선)1544-5551/(호남선)1588-6900

- 여객선 문의

1544-1114, island.haewoon.co.kr

ㅇ 소비자 피해 상담

 

- 소비자원 신속대응반

02-3460-3132, 3137

- 농축산물 할인판매 안내 (농협)

1588-0028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588-8112

- 수산물 할인판매 안내 (수협)

1588-3355, 1666-3566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899-2112

-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ㅇ 체불임금 등 상담

 

- 체불임금 구제 (고용부)

1350

-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 중소기업 종합상담 (중기청)

1357

-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 중소기업 법률상담(법무부)

02-3418-9988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진흥원)

1588-5302

ㅇ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서울권 (02-2110-6149/6167)

부산권 (051-460-1041)

광주권 (062-975-6841)

대전권 (042-481-8018/044-200-4603)

대구권 (053-230-6344)

ㅇ 생활민원

- 희망의 전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129

- 아이돌봄 서비스

1577-2514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관련 상담 피해구제(금융감독원)

1332

- 실종아동 신고접수

182

-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128

- 여성긴급전화

1366(이주여성: 1577-1366)

- 청소년상담전화

1388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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