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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 투자대상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구 일원 (해제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송도국제도시)
●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청라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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